명목상 부당이득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동 금액은 쟁점토지의 원물반환 대신 소유권을 시에 이전함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사실상 청구인들로부터 시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명목상 부당이득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동 금액은 쟁점토지의 원물반환 대신 소유권을 시에 이전함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사실상 청구인들로부터 시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가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각각 2008.5.27., 2007.11.1.OOO에 양도된 내역이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다.
(2) 관련판결인 OOOOOOO OOOOO OOOOO OOO(OOOOOOOOOO, OOOOO OO)O OO OOO OOO OOO (O) OOO OOO OO OOOO OO OOOOO외 22명에게 각 토지의 시가에서 기 지급한 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 이OOO외 23명에게 기 보상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판결문의 이유에 기재된 기초 사실관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들의 각 토지는 당초 개발제한 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으나, 중규모취락 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되어 2005.5.30.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그 후 각 토지는 과천시의OOO 우선해제지역내 주차장확충사업 지구에 편입되었다.
2. 2007.5월경 OOO시장과 보상협의 진행과정에서 각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 사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각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후 보상가 결정기준을 원고에게 알리고 보상금을 제시하였다.
3. 원고들은 OOO가 제시하는 보상금을 수용하고 협의매수에 응하여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 협의매수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조정신청서의 부본이 OOO에 송달된 2009.3.16. 동 협의매수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의 시가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피고가 기보상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토지를 인도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점토지에 대한 OOO지방법원 OOO지원 제1민사부 화해권고결정(2011가합9186, 부당이득금)의 결정사항에 피고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에서 기보상금액을 제외한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음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착오에 의해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음에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지급받은 보상금은 부당이득금으로 양도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2007.11.1., 2008.5.27. OOO의 협의매수 이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계속하여 OOO의 명의로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의 불가능을 이유로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에서 기보상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명목상 부당이득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동 금액은 쟁점토지의 원물반환 대신 소유권을 OOO에 이전함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청구인으로부터 OOO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사실상 유상양도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기지급 받은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