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카드대금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수수료 등을 법인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신용카드변칙거래와 관련하여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카드대금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수수료 등을 법인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신용카드변칙거래와 관련하여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이OOO(OOO의 실질적 운영자)과 오래전부터 알게된 사이로 OOO 설립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2007.6.13. OOO의 감사 및 주주(실제투자금 없음)로 등재되었으며, OOO의 대표이사인 이OOO의 신용이 불안하니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이OOO이 부탁하여 그간 빌려준 돈도 있고 해서 2007년 9월경부터 2008년 6월경까지 OOO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대표이사로 재직시 매장운영 및 물품매입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OOO이 정상화되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겠다는 바람으로 매장 운영자금 부족시 자금을 융통하고 물품구매 담당자인 최OOO이 자금이체 요구를 하면 그에 응하는 등 정상적인 매장운영을 위해 노력하였다.
(2) 신용카드변칙거래(카드깡)는 이OOO의 지시로 최OOO이 사람을 모집해 오면 수수료와 이자명목으로 4~5%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카드대금(매출액에서 신용카드회사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 법인통장으로 입금되면 법인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를 과세근거로 청구법인의 전체 카드깡 OOO원에 출처 미상의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쟁점수수료 수입으로 결정하였고, 쟁점수수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1) OOO은 2007.8.8.개업하여 2008.6.30.폐업하였으며, 소매/슈퍼 업종을 영위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2007.8.21.부터 2008.6.30.폐업시까지 OOO의 대표이사였으며, OOO의 주식 2,000주(20%)를 소유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OOO의 신용카드 변칙거래(카드깡)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에 나타난다. <신용카드 변칙거래 내역> (OO: OO, O)
(3) 청구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깡)으로 2010.12.22. 수원지방법원(2010고단4114)에서 벌금 OOO원 및 2011.12.22. 의정부지방법원[2011고약17996(2011형제21007)]에서 벌금 OOO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의정부지방검찰청(사건번호 2011년 형제21007호, 2011.11.30)에서 청구인에 대한 신용카드 변칙거래와 관련하여 공소장에 신용카드변칙거래(카드깡) 금액과 수수료와 이자 등 명목으로 4~5%를 수수하였으며, 수수료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OOO의 신용카드거래는 정상거래와 변칙거래 모두 부가가치세 매출과표와 법인세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신고되었고, 신용카드 거래에 따른 수수료는 신용카드회사에서 차감하고 OOO의 신용카드대금 입금계좌에 입금되었기 때문에 상여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6)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2011년 형제21007호 2011.11.30.)의 범죄사실에 청구인이 신용카드변칙거래시 결제된 금액의 4%를 수수료로 수취하였다고 하나, 4%에는 신용카드사에 대한 수수료(통상 신용카드결제금액의 약 3%정도)가 포함된 것이며, 신용카드거래에 대한 대금이 입금될 당시 신용카드사에 대한 수수료는 이미 차감된 후의 금액이 입금되므로 실질적인 수수료는 신용카드사에 대한 수수료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며,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수사당시에는 OOO이 폐업된 이후로서 수사를 받을 사람이 청구인 밖에 없었고 예기치도 못한 일로 검찰수사로 시달리다 보니 청구인이 모든것을 책임지고 종결하고픈 심정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7) 청구인은 OOO에 대한 지분은 20%이나 당초 지분에 대한 투자금은 없었으며, 실제 운영자였던 이OOO의 권유로 대표이사가 되었고, 이OOO과 청구인은 채권․채무관계에 있었으며, OOO의 매장 운영 및 물건매입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자금이 부족하면 융통해 오거나 최OOO이 법인 계좌의 돈을 특정 계좌에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오라고 하면 그 일을 했으며 신용카드변칙거래(카드깡)은 이OOO이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서에 나타난다.
(8) 처분청은 신용카드변칙거래(카드깡)와 관련 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 근거없는 수수료율을 적용하였으며, 동 수수료는 전부 법인운영에 사용되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한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수수료율 4~5% 및 수수료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근거없이 산정되었고, 수수료를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전부 사용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2007.8.21.부터 2008.6.30.폐업시까지 OOO의 대표이사였으며, 의정부지방검찰청 공소장의 범죄사실에 청구인은 매출을 올린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수수료와 이자 등 명목으로 4~5%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고, 카드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카드대금(매출액에서 신용카드 회사의 수수료를 공제한 액수)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법인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신용카드변칙거래와 관련하여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거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