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들의 양도한 쟁점주식의 가액이 경영권이 수반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주식 거래 이후 신주발행을 이유로 쟁점주식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들의 양도한 쟁점주식의 가액이 경영권이 수반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주식 거래 이후 신주발행을 이유로 쟁점주식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당 OOO원에 거래한 쟁점거래1은 차명주식의 명의 환원 과정에서 액면가로 거래한 것이다. 쟁점거래1은 2002.11. 당시 선친의 주식을 지인인 이OOO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차명주식이다. 이는 이OOO의 사실확인서에서 알 수 있으며, 그 이후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금 납입 등 실지 주주로서 권리 행사한 사항이 전무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만약 이 주식이 차명주식이 아니었다면 이OOO․유OOO 주주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재산상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을 포기할 리 없는 것이고(사실확인서 작성도 해 줄 리 만무함), 하루를 사이에 두고 액면가로 거래할 타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다.
(2) 주당 OOO원에 거래한 쟁점거래2는 정당한 사유(경영권 포함)가 있는 제3자와의 거래이다. 쟁점거래2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내재된 주식 양수도 거래로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의 법인과의 거래이며 액면가의 12배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쟁점법인이 보유한 수처리 관련 특허기술의 영향이며, 이는 통상의 경영권을 포함한 구 주주 지분 매각으로서 기존 주주의 권리(가치)를 보장해 줄 수밖에 없는 기업 인수 거래로서 결정된 가액이다. OOO코리아는 구주 20,400주(문OOO 8,400주, 이OOO 12,000주) 취득으로 경영권을 인수한 후 신주발행(액면가 OOO원 발행)을 결의하여 81,600주를 액면가로 취득하게 됨에 따라 12배로 취득한 주식을 희석시킴과 동시에 인수 후 회사 기술개발 및 운영자금에 필요한 증자를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OOO코리아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51%를 인수하면서 취득한 주식 및 그 대가는 각각 20,400주, OOO만원으로서 경영권이 포함된 지극히 정상적인 제3자의 거래조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OOO코리아와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조건하에서 결정된 것이고, OOO코리아가 동사의 주식을 인수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청의 동 건 세무조사시 제출된 OOO코리아의 내부문건에 거래가격 산출의 근거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3) 쟁점거래1보다는 쟁점거래2가 정상가격을 반영한 실지 거래이다. 청구인 문OOO의 지인과 차명주식을 거래한 가격이 정상가격인 시가가 되고 제3자와의 정당한 사유(경영권 매각)가 있는 거래가격이 고가 양도 거래가격이라고 부과한 처분은 납득할 수 없다. 거래의 정황으로 볼 때, 실지거래로서 정상적인 조건으로 거래된 주식은 지인과의 차명주식을 환원한 거래가 아니라, 고가나 저가로 양․수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리고 제3의 특수관계가 없는 OOO코리아와 거래한 가격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지인이 보유한 차명주식 거래가격을 정상적인 거래가격인 시가로 보고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하여 과세 처분한 것은 잘못되었다.
(4) 쟁점거래1이 차명주식거래가 아니라면 불리한 세 부담을 할 이유가 없다. 쟁점주식 거래가 고가양도이고 쟁점거래1이 정상가격을 반영하는 거래라면, 청구인들은 8,400주에 대하여 주당 OOO원 거래시 양도차익 OOO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원{과세표준=OOO×10%×90%(1-예정신고세액공제)}, 12,000주에 대하여 주당 OOO원 거래시 양도차익 OOO원(=12,000주×OOO)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OOO원(과세표준=OOO×10%×90%)을 부담하였는데 이를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로 간주하여 신고납부를 이행하였다면 청구인들은 각각 OOO만원과 OOO만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었으나, 그런데도 쟁점주식 거래가 정상적인 양수도 거래였기 때문에 당초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결국 쟁점거래1의 주당 OOO원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양수도 방법을 통한 차명주식의 환원 거래임을 반증하고 있다.
(5) 이 건의 경우, 창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부친께서 사망하기에 이르자 주식회사 주주는 최소 3인 이상이 되어야 하는 줄 잘못 알고서 주식을 상속받아 처리하기보다 지인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후 쟁점법인이 수처리에 있어서 특허를 다수 보유하게 되자 이를 필요로 한 OOO코리아에서 인수를 타진해 오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차명주식을 실제 소유자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액면가 거래를 통한 양수도 형태를 취하였던 것이고, 이후 OOO코리아와 주식 양수도 거래를 마무리 짓게 된 것이다. 이는 관련 당사자들(명의 대여자)의 사실확인서 및 이후 유상증자 과정에서도 배제된 사실에 의하여도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이들 명의대여자들이 실지 회사의 주주였다면 유사증자시 실권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명의대여자들의 거래가액OOO보다 무려 12배 높은 거래대금OOO을 묵인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였을 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쟁점거래1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이 되고 제3자와 정상적인 거래조건에서 이루어 진 쟁점거래2 거래가격이 고가 양도 거래가 되어 액면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증여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차명주식 환원시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판단한 처분청의 잘못이다.
(1) 쟁점거래2가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기업가치평가서’는 내부문건에 불과할 뿐, 이것이 시가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될 수 없고, 쟁점거래2의 양도일까지 최근 3년간 자본총계가 부채보다 적어 자본 잠식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상증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0으로 평가되며, 불과 하루 전에 주당 OOO원에 거래한 주식을 다음날 OOO원에 거래한 것으로 하여 주식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해당한다. 또한 이OOO과 유OOO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이 당초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양도자가 신고한 주식양도신고서에는 소유권 이전을 원인으로 한 매매거래라고 신고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주식 환원시의 가격으로 시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OOO코리아와 거래한 주당 OOO원의 가액 산정근거 서류를 요청한 결과 쟁점법인의 미래가치를 보고 경영권을 포함하여 주당 OOO원으로 계산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하면서 회계법인이 작성한 쟁점법인의 기업가치 산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자산가치는 주당 OOO원,미래의 수익가치(2008년~2010년)에 의한 주당가치는 OOO원으로 기업의 본질가치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평균한 주당 OOO원으로 계산은 하고, 쟁점주식 거래시에는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이나 기업가치평가서상의 금액이 아닌 주당 OOO원으로 지급하였다. OOO코리아와 양도자인 청구인들 사이에는 쟁점법인에 대한 영업권을 감정 받은 사실이 없으며, 별도로 영업권을 평가한 관련 서류가 제시되지도 않았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이 명의신탁 주식 환원이라 하더라도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함으로 고가양도에 의한 증여에 해당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1)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의 개요 청구인 문OOO은 2002.4.30. 수전해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 자본금 OOO만원의 쟁점법인을 창업하였으며, 청구인 문OOO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였으며, 회사의 주주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 OO
1. 주식명의 변경 배경: 문OOO의 부친인 문OOO 주주가 위독한 상태라 보유주식을 마땅히 문OOO 및 이OOO 주주가 피상속인 자격으로 상속받아야 하나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는 3인 이상 되어야 한다는 주변의 자문을 듣고 상속개시일(2002.12.16. 사망) 전인 2002.11.27. 문OOO 주식을 이OOO(문OOO 친구)과 유OOO(이OOO의 오빠 이OOO의 친구)에게 각각 1,500주와 500주씩 양수도 거래방식(주당 거래가액 OOO원)에 의하여 차명주식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이 때 문OOO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 중 1,000주도 유OOO 명의로 차명 등재하게 되었는데 유OOO 명의로 된 주식을 이OOO과 동일한 보유주식수로 맞추기 위하여 문OOO의 주식 1,000주를 유OOO 명의로 넘겨 유OOO, 이OOO 각각 1,500주씩 보유하게 된 것이며, 차명을 포함 주식 변동 후 주주 명부는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OOO OO OO OO
2. 차명주식으로 주식 변경 후 2003.12.29. OOO억원 유상증자 및 2006.10.11. OOO만원 유상증자가 각각 있었으며, 동 증자시 이OOO과 유OOO은 차명주주들이기 때문에 증자에 참여시키지 않고 문OOO, 이OOO 주주만 증자에 참여하였으며, 그 이후 주주명부는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OOO OO OO OO
3. 쟁점이 되고 있는 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2008년초 OOO코리아와 주식 인수를 협의하여 인수조건을 확정해 가는 과정에서 차명주식 정리를 OOO코리아의 주식 인수조건으로 제시되어 OOO코리아와 주식거래를 하기 직전 2008.4.10.에 차명으로 보유되고 있던 이OOO의 주식 1,500주를 문OOO에게, 유OOO의 주식 1,500주는 이OOO에게 양수도 형태(주당 거래가액 OOO원)를 취하여 명의개서를 하게 되었으며, 그 후 주주명부는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OO OO OO OO 상기 주식의 이동일 직후인 2008.4.11. OOO코리아와 청구인들간에 주식 20,400주를 양수도 거래(주당 거래가액 OOO원)를 하게 되었으며, 그 후 주주명부는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OO OO OO OO
(2)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요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기업가치 평가서 관련 항변으로서,
1. 쟁점법인은 영세한 소규모 수처리 기술 관련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이 정도 규모를 가진 기업을 인수한다고 외부 회계법인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용역을 의뢰할 만큼의 기업규모나 거래의 복잡성 등이 없는 회사이다. 오히려 수처리 관련 분야에 진출하고자 인수 대상 회사를 물색하고 있던 OOO코리아가 본 사업과 관련 특허 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OOO코리아 자체 인력을 동원하여 회사 가치 평가를 포함하여 인수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외부 평가보고서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거래에서 외부평가보고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적 사항은 아니다. 물론 외부평가보고서가 있었다면 보다 객관적인 참고자료는 되겠지만, 이러한 외부평가보고서를 위하여 거액의 수수료 지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식 인수 협상 당시 쟁점법인과 OOO코리아는 독립적인 제3자로서 이들 간에 거래를 행하는데 있어 쌍방의 입장이나 주장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협상을 통해 결정된 공정한 가액이다.
2. 흔히 기업인수합병을 통한 회사의 경영권 확보에는 경영 프리미엄이 있으므로 회사 장부상 금액이 회사 가치의 전부를 반영하지는 못하는 것이며, 거래 당사자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상증법 상의 비상장주식평가는 과거 3개년의 손익자료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의 순자산가액으로 이루어 지지만, 통상의 기업인수를 위한 기업가치 평가는 회사가 보유한 특허 등 기술력과 이러한 기술력이 미래 수익을 창출하게 될 잠재력,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치평가요소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상증법상 평가가액과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나) 하루 사이의 거래가액이 OOO원과 OOO원 중 OOO원을 시가로 판단한 것에 대한 항변으로서,
1. OOO코리아의 내부평가문서에 의하면 기존 대주주(청구인들)의 지분인수와 동시에 신주발행을 통해 회사의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유상증자(2008.5.1.)가 곧바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당 OOO원의 거래가 본 건 주식가액의 정당한 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유상증자 후 OOO코리아가 궁극적으로 취득하게 된 주식총수(구주 20,400주+신주 81,600주=102,000주)를 취득가액OOO으로 나눈 주당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OOO코리아는 주당 OOO원으로 구주만 인수한 것이 아니라 신주발행을 전제 조건으로 구주를 인수한 것이므로 이를 분리해서 볼 수 없는 것이며 만약 신주를 발행하는 인수 조건이 아니었다면 OOO코리아는 구주를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2. 더구나, 통상의 기준으로 볼 때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기존 주주 간에 이루어진 OOO원과 제3자와 이루어진 OOO원(추가 신주를 인수하였으므로 궁극적으로 OOO원) 중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OOO원으로 거래한 당사자인 이OOO과 유OOO이 실질 주주였다면 하루 뒤에 주당 OOO원으로 거래된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며 양도차익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몰랐다면 이는 주주에 대한 배임에 해당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인데 차명주식에 대한 사실확인서까지 해주는 이러한 정황들이 주당 OOO원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는 이유일 것이다. (다) 상증법에 의한 평가가액(액면가 미달)이나 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서상 금액OOO이 아닌 OOO원으로 거래, 쟁점법인에 대한 영업권 감정사실도 없고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여 액면가 거래를 시가로 보고 과세자료 파생,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이라도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여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에 해당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1. 주식가치평가서상 금액은 순자산가치와 향후 미래 사업계획을 토대로 한 미래 손익가치로 평가된 것인바, 동 금액에는 영업권(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가치가 포함된 금액이 아니다. 설령 영업권 가액 상당액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고 하여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회사의 최대주주 지분을 양도하는 유사거래의 경우에도 산출(계산)상의 가치 외에 무형의 가치(영업권 등)를 감안하여 높게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관행에 비추어 부합하는 것이므로 OOO원보다 높다고 하여 OOO원 거래의 실질을 부인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OOO코리아와 쟁점법인의 주식거래는 독립적인 제3자와의 거래로서 경영권을 인수하고 신주발행을 같이 진행하여 기업을 인수하는 행태의 거래이므로 마땅히 경영권 프리미엄(영업권)이 포함되는 것이 맞고 투자자OOO 입장에서는 구주 인수가액인 주당 OOO원의 거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주발행(신주 81,600주 액면가 발생)을 통한 주당가액이 희석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주당 취득가액은 OOO원이 되는 것이며, 이 주당 취득가액의 적정성을 감안할 때 결코 고가양도가 적용되어야 할 사안은 아니므로 부과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명의신탁의 환원을 인정한다면 쟁점거래1의 주당 OOO원의 거래는 원천무효인 것이므로 매매거래사례가 없어 상증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2의 OOO원의 거래가 매매사례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고가여부나 논란이 될 소지가 없다.
(3) 이 건 관련 주식양수도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 OO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보유 특허 명세는 아래 <표6>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OO OO
(5) OOO코리아의 주식인수 당시 내부 평가문서 중 기업가치평가서에 의하면, 1주당 순자산가치는 OOO원, 주당수익가치는 OOO원, 본질가치 OOO원, 기업가치금액(본질가치×발행주식수)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취득방법으로 구주취득은 구주주 양수계약 20,400주×OOO원=OOO원, 증자 참여는 주주배정유상증자 참여 81,600주×OOO원=OOO원, 합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들이 차명주식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는 유OOO과 이OOO이 2013.3.12.과 2013.3.19.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주식거래일자 2002.11.27. 매입, 2008.4.10. 매도, (유OOO) 본인은 2002.11.27. 친구(이OOO)의 여동생 이OOO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어, 대가 없이 ㈜OOO텍의 주식 1,500주를 명의상 소유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동 주식의 반환요구가 있어서 주식 양수도 형태를 통하여 2008.4.10.에 실질적인 대가 수취 없이 그대로 돌려주었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함. (이OOO) 본인은 2002.11.27. 친구 문OOO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어, 대가 없이 ㈜OOO텍의 주식 1,500주를 명의상 소유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동 주식의 반환 요구가 있어서 주식 양수도 형태를 통하여 2008.4.10. 실질적인 대가 수취 없이 그대로 돌려주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08.5.1. 발행주식의 총수 200,000주, 자본의 총액 OOO원으로 변경․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60,000주를 신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들은 증빙서류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OOO코리아의 주식인수 당시 내부 평가문서, 쟁점법인의 기술력이 입증된 대표자 이력서, 과기부인증서, 공동기술개발합의서OOO, 언론 보도자료, 수수실적 등을 제출하였으며, OOO코리아의 2008.4.11.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수소플랜트 기술력 강화 및 조기 상용화 목적으로 취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하여,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의 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는 비상장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며,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문OOO의 지인과 차명주식을 거래한 가격이 정상가격인 시가가 되고 제3자와의 정당한 사유(경영권 매각)가 있는 거래가격이 고가 양도 거래가격이라고 부과한 처분은 납득할 수 없으며, 거래의 정황으로 볼 때 실지거래로서 정상적인 조건으로 거래된 주식은 지인과의 차명주식을 환원한 거래가 아니라, 고가나 저가로 양․수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리고 제3의 특수관계가 없는 OOO코리아와 거래한 가격이며, OOO코리아는 주당 OOO원으로 구주만 인수한 것이 아니고 신주발행을 전제 조건으로 구주를 인수한 것이므로 주당 OOO원의 거래가 본 건 주식가액의 정당한 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유상증자 후 OOO코리아가 궁극적으로 취득하게 된 주식총수 102,000주를 취득가액 OOO백만원으로 나눈 주당 OOO원으로 보아야 하며, 명의신탁의 환원을 인정한다면 쟁점거래1의 주당 OOO원의 거래는 원천무효인 것이므로 매매거래사례가 없어 상증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2의 OOO원의 거래가 매매사례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고가여부나 논란이 될 소지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지인이 보유한 차명주식 거래가격을 정상적인 거래가격인 시가로 보고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이OOO과 유OOO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이 당초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양도자가 신고한 주식양도신고서에는 소유권 이전을 원인으로 한 매매거래로 신고하였고, 2002.11.27. 문OOO 주식을 이OOO과 유OOO에게 양도시, 청구인 문OOO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 중 1,000주도 유OOO 명의로 차명 등재하였는데 유OOO 명의로 된 주식을 이OOO과 동일한 보유주식수로 맞추기 위하여 문OOO의 주식 1,000주를 유OOO 명의로 넘겨 유OOO, 이OOO 각각 1,500주씩 보유하게 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차명주식을 구태여 맞출 필요성도 없었고 그러한 이유도 마땅치 않으며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개인 확인서만 제출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제3자간의 거래가액인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 들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가액이 경영권이 수반된 명확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OOO코리아의 기업가치평가서상 나타난 본질가치 OOO원과도 상이하여 쟁점주식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 거래 이후 신주발행을 이유로 쟁점주식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액면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청구인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