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소득누락액을 공동배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1478 선고일 2016.02.18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하여 불기소 처분하였고, 이 건 사업을 공동 운영할 만한 경험과 경제력이 없다는 조세심판관회의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사업은 단독사업으로 판단됨

주 문

1. OOO 세무서장이 2012.4.9. 및 2012.7.13. 청구인 OOO에게 한 <표2>의 2007~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별지1>의 이자수입(소득)금액 OOO원을 청구인 OOO의 이자수입(소득)금액으로 하여 OOO 및 OOO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2. OOO세무서장이 2012.4.13. 및 2012.7.12. 청구인 OOO에게 한 <표2>의 2002~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별지2>의 이자수입금액 OOO원을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08.10.16.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OOO(2008.10.16. 이전에는 무등록으로 대부업 운영)에서 대부업을 운영하였고, 청구인 OOO(OOO의 형, 이하 “OOO”라 하고 OOO와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OO를 도와 대부업을 운영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1.13. ~ 2012.6.27.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이자소득을 조작, 은폐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이자수입(소득)금액을 신고누락(2009 ~ 2011년 귀속은 OOO와 OOO가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50%씩 배분, 기타 연도는 OOO가 단독 운영)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2차(2012.3.29. 부분종결, 2012.6.27. 최종종결)에 걸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4.13. 및 2012.7.12. 아래 <표2>와 같이 OOO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2012.4.9. 및 2012.7.13. OOO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별 이자수입(소득)금액 누락내역

○○○ <표2> 청구인별 종합소득세 고지 내역

○○○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7.4. 및 2012.8.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조사청은 이 건 대부업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2009 ~ 2011년 귀속분은 OOO와 OOO가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아 각 50%씩 소득금액을 배분하여 과세처분하고, 청구인들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OOO는 OOO의 대부업과 관련하여 단순히 직원으로서의 역할만 하였을 뿐이고, 조사청의 조사시 OOO가 2009년부터 OOO와 각 50% 지분으로 동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될 경우 포탈세액을 2분의 1로 배분하면 처벌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허위진술을 하였는바, OOO에 대한 2015.8.24. OOO지방법원 OOO(이하 “OOO지법”이라 한다) 제1형사부 판결OOO은 OOO가 단독으로 대부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OOO의 이자금액을 모두 OOO에게 귀속시켜 조세포탈액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OOO가 OOO와 공동으로 대부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50%를 배분하여 과세한 2009 ~ 2011년 귀속 이자 수입(소득)금액 OOO원 OOO은 취소하고, OOO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이 건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판 진행 중 대부거래 일시나 금액의 일부 중복, 대부거래 금액이나 이자 차이 및 관련 증거에 대한 진정 성립이 이뤄지지 않는 등 해당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검사가 관련 공소사실을 철회․변경한 금액인 2006~2010년 귀속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하고, 위 (1)과 같이 OOO가 단독으로 대부업을 운영하였다는 전제하에, OOO의 이자금액을 OOO에게 합산한 금액이며, 이하의 청구금액은 모두 OOO의 이자금액을 OOO에게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은 OOO의 이자금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3) OOO지방검찰청 OOO장(이하 “OOO지검”이라 한다)이 2012.12.14. 공소 제기(2006 ~ 2010년 귀속)한 이 건 OOO의 조세포탈 사건에 대한 법원판결 결과, 법원이 OOO의 이자소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2006 ~ 2010년 귀속 OOO원(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한다)을 OOO의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4) 법원판결에서 위 (3)과 같이 OOO의 이자금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유형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2002~2005년․2011년 귀속분 이자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④”라 한다)은 OOO의 2002 ~ 2005년․2011년 귀속분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5) OOO지검 등의 수사결과와 증인신문사항 등에 의하여 OOO 및 대부중개인 OOO이 대부를 실행하고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⑤”라 한다)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OOO 및 OOO에게 과세처분 하여야 한다.

(6) 법원판결에서 OOO의 이자수입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실제 대부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자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과세된 OOO원 (2006 ~ 2010년 귀속) 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연도(2002 ~ 2005년․2011년 귀속) 의 대부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없는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⑥”이라 한다)은 OOO의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OOO와 OOO가 공동으로 대부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조세포탈혐의로 청구인들 모두를 고발하였으나, OOO지검은 OOO만을 기소하고 OOO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2012.12.17.)을 하였는바, 기소유예란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로서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때 피의자를 처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 보다는 당회에 한하여 용서를 해주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OOO에 대해 OOO와 공동사업을 하였다는 전제하에 OOO의 조세포탈 죄를 인정한 것이다.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은 조세를 포탈한 납세자뿐만 아니라 그 납세자의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즉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한바, OOO와 OOO가 공동으로 운영한 대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둘이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나, 형사책임에 있어서 검찰이 주된 행위자만 기소하는 경우 법원은 기소한 사항에 대해서만 판결을 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공범 중에 기소가 이루어진 OOO에 대해서만 판결을 한 것일 뿐, 이러한 이유로 OOO가 단독으로 대부업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①을 OOO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금액②는 검사가 조사청의 조사금액과 별도로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하였으나, 처분청이 과세한 금액이 법원판결에서 사채이자로 인정한 금액보다 적어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는 금액 및 이 사건 형사재판에 있어서 검사가 형사법상의 원리로 인해 증인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여 관련 증거에 대한 진성 성립이 이뤄지지 아니하여 공소철회를 하였다 하더라도 세무조사 당시 대부중개인 OOO 및 OOO 등의 문답서, 무통장입금증, 의뢰내용각서 등에 의하여 사채이자 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으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만, 쟁점금액② 중 OOO원은 조사청의 고발내용에 오류가 있어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처분청도 이의가 없다.

(3) 쟁점금액③은 법원판결에서 “대부거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OOO의 진술만으로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통장으로 수취한 금액 중 이미 과세한 내용이 중복되어 있거나 이자가 아닌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으로 이자소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관련인들의 진술과 청구인들의 확인을 통하여 최소금액인 대부원금 OOO원 당 1일 OOO원으로 이자금액을 산정하였고, 통장으로 수취한 금액 중 이자로 추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것으로 정당하다. 다만, 쟁점금액③ 중 OOO원은 조사청의 고발내용에 오류가 있어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처분청도 이의가 없다.

(4) 쟁점금액④는 위 처분청 의견 (3)과 같이 통장으로 수취한 이자금액을 합리적인 추정방법에 의하여 이자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쟁점금액⑤에 대하여 법원판결은 차입자나 대부중개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이자지급 회신문 등에 의하여 OOO의 이자금액으로 인정하였으므로 OOO과 OOO의 이자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6) 쟁점금액⑥의 경우, 공소제기 연도(2006 ~ 2010년 귀속)분은 법원판결에서 OOO의 이자수입으로 인정하였고, 공소를 제기하지 아 니한 연도(2002 ~ 2005년․2011년 귀속)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자수입(소득)누락액을 공동배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법원판결에서 이자금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금액 등을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 5.: (생 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OOO의 내연녀 OOO, 가족, 친인척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자소득과 재산을 은닉하고, 대부약정서 등 증빙서류를 차명으로 개설한 은행 대여금고에 숨기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하여 2012.1.13. ~ 2012.6.27. 기간 동안(2012.3.29. 부분종결)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OOO원의 이자수입(소득)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사업소득인 대부이자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을 하였다. <표3> 적출유형별 이자수입(소득)금액 신고누락 현황 (단위: 원)

○○○ (가) 유형 “거래처별”은 의뢰내용각서, 통장 등 대부관련 증거서류를 근거로 하여 사채자금차입자(의뢰인)․대부중개인․OOO․OOO 등으로부터 거래건별로 확인한 이자금액 및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금액은 대부금액 OOO원 당 1일 OOO원의 이자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나) 유형 “통장수취”는 대부업 거래에 이용한 청구인들 계좌 및 차명계좌(OOO 내연녀 OOO․가족․ 친인척․하수인 등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이자소득으로 추정한 OOO원 이상 OOO원 미만으로서 청구인들의 소명을 통해 다른 유형의 이자소득과 중복되는 부분과 이자가 아닌 부분을 제외하고 600여건에 대하여 이자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다) 유형 “수첩”은 OOO가 작성한 수첩에 기재된 2010년도분 대부거래 내용(이자금액 표기)을 근거로 이자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라) 유형 “질권”은 의뢰인 계좌에 자금을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대여한 후, 동 계좌에 질권을 설정해 놓아 의뢰인이 자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하고 수취한 이자수입금액이다. (마) 유형 “잔액증명”은 OOO, 가족, 친인척 등의 명의로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를 차입자에게 빌려주고 수취한 이자수입금액이다. (바) 유형 “예금이자”는 청구인들 계좌 및 차명계좌의 예금잔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금액이다. (2) 2012년 7월 조사청은 위 <표3>의 이자수입(소득)금액 신고누락금액 중 2006 ~ 2010년 귀속 OOO원OOO에 대하여 OOO, OOO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OOO지검에 고발(공소시효가 경과된 2002 ~2005년 귀속 및 신고기한 연장으로 기수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2011년 귀속은 고발 제외)하였고, 2012.12.14. OOO지검은 OOO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OOO지법에 기소하였다가, 2015.7.8. OOO지검(검사 OOO)은 중복 기소, 대부거래 금액이나 이자 중복 및 관련 증거에 대한 진성 성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아래 <표4>의 금액에 대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공소 철회․변경)을 하였다. <표4> 검찰 공소철회 및 변경으로 감소된 금액 (단위: 원)

○○○

(3) 2015.8.24. OOO지법은 OOO지검이 기소한 금액 중 아래 <표5>의 금액은 OOO의 이자금액으로 인정(유죄)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자금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표5> 사채관련 수입금액 누락액 (단위: 원)

○○○ (4) 2015.8.31. OOO지검(검사 OOO)은 법원판결에서 OOO의 이자금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금액(무죄 판결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5.9.14. OOO는 법원판결이 OOO가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인정하여 유죄로 판결한 위 <표5>의 금액 중 유형 “거래처별”․“통장수취”․“수첩”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OOO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금액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2009 ~ 2011년 귀속에 대하여 OOO와 OOO가 각 50%의 지분으로 대부업을 동업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과세처분OOO 하였으나, 법원판결은 OOO의 이자금액 누락액 전액을 OOO의 이자금액으로 귀속시켜 조세포탈세액을 산정하여 형량과 벌금액을 선고하였고, 검찰 수사기록상 OOO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OOO와 소득을 분배하였다는 내용은 없으며, OOO는 직원으로서 OOO 및 OOO의 심부름 정도를 하였을 뿐, 이 건 대부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만한 자금여력이 없고, 2012.10.23. OOO지검에서 작성한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OOO는 무도장과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 건 대부업과 관련하여 직원으로서 OOO와 OOO의 대부업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OOO는 OOO와 동업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OOO는 OOO와 공동으로 대부업을 운영하고, 소득분배는 서로가 필요한 만큼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는 부분은 대부업을 운영하는데 사용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밖에도 OOO와 동업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4회에 걸쳐 제출한 사실이 있고, 더하여 조사착수 당시의 압수물 중에서 현금이나 금괴(골드바) 등 귀중품의 소유관계에 대해서도 현금은 OOO와 OOO 각자가 나누어 구분 소유한 것이고 금괴의 경우 각자 50%의 지분으로 공동소유한 것으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OOO는 2009년부터 OOO와 동업을 하였다면서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금 전체가 실제로는 OOO의 소유가 아니냐는 추궁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였고, 대부업을 통해 번 소득을 OOO와 50%씩 분배한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공동사업 관계가 확인되었음에도 OOO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동업자가 아닌 직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것은 처벌이 두려워 기소를 면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동업관계를 부인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이 건 세무조사가 진행된 2012년 이후로 관할세무서에서 예금압류․신용카드추심 등의 강제징수 방법으로 징수한 세금이 OOO는 OOO원에 불과한 반면에 OOO의 경우에는 OOO원에 이르자 OOO에게 징수한 약 OOO원의 세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다) OOO지검(검사 OOO)이 2012.12.14. OOO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는바, 불 기소 결정서 OOO상의 불기소 사유는 OOO는 OOO세로 고령이고, 과거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고, 동생인 OOO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직원으로서 OOO의 일을 도와 근무한 정도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OOO는 2012.4.5. OOO지방법원 OOO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으며, OOO가 이 사건의 주된 행위자로서 기소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표3>과 같이 2009 ~ 2011년 귀속 이자수입금액누락액 및 예금이자를 OOO와 OOO에게 각 50%씩 배분하여 과세하고, OOO와 OOO를 각 OOO지검에 고발하였으나, OOO지검은 OOO의 이자수입누락액을 OOO을 이자수입누락액에 합산하여 OOO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하였고, 위 <표5> 사채관련 수입금액 누락액(법원판결)의 내용을 보면, OOO지법은 OOO의 이자수입누락액을 OOO에 합산하여 포탈세액을 산정하고 형량과 벌금액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 OOO는 조세심판관회의(2015.12.3., 2015.12.17.)에 출석하여 본인은 무도장과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대부업을 운영한 경험이 없고, 경제적 능력도 없는 것이 사실이며, 이 건 대부업과 관련하여 단지 동생 OOO를 도왔을 뿐이고,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한 것은 과거 구속전과가 있는 동생 OOO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감형하기 위해 허위진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바)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 시 OOO는 OOO와 공동으로 이 건 대부업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한 점을 근거로 OOO와 OOO를 공동사업자로 판단하였으나, OOO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건을 수사한 OOO지검(검사 OOO)은 OOO는 동생인 OOO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직원으로서 OOO의 일을 도와 근무한 정도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하여 OOO를 불기소 처분하였고, OOO지법은 OOO의 이자수입누락액을 OOO의 이자수입누락액에 합산하여 OOO의 포탈세액을 산정하고 형량과 벌금액을 선고한 점, OOO는 무도장과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 건 대부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만한 경험과 경제력이 없다는 OOO의 조세심판관회의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대부업은 OOO의 단독사업으로 판단되므로 OOO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자수입(소득) 누락액 50% OOO를 OOO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금액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ⅰ)대부거래 일시나 금액에 일부 오타, 중복기소가 발견되었고, ⅱ)증인들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대부거래 금액이나 이자에 차이가 있으며, ⅲ)일부 대부거래는 관련 증거에 대한 진정 성립이 이뤄지지 않는 등 해당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형사법적인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 검사는 공소사실 일부를 철회,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함으로써 감소된 위 <표5>의 쟁점금액②(OOO원, 아래 <표6>의 내역)는 감액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6> 검사의 공소철회․변경 내역 (단위: 원)

○○○ (나) 처분청은 공소장변경 내용 중 위 ⅰ), ⅱ)에 해당하여 공소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청의 조사․고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청구금액 합계 OOO원OOO은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처분청도 이의가 없다는 의견이고, 위 <표6>의 OOO의 청구금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②-②”라 한다)은 과세 처분한 금액이 법원판결에서 인정한 이자금액보다 적으므로 청구주장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며, 공소장변경 내용 중 위 ⅲ)과 관련하여 검사는 일부 대부거래 관련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관련 증거에 대한 진정 성립이 이뤄지지 아니하여 검사가 당초 제시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 일부를 철회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 법원심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형사재판에 있어서 검사가 형사법상의 원리로 인해 증거부족으로 공소철회를 하였다 하더라도 세무조사 당시 확보된 증거에 의해 사채이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표6> 중 OOO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OOO OOO원, 이하 “쟁점금액②-③”이하 한다)은 대부중개인 OOO 및 OOO 등의 문답서, 무통장입금증, 의뢰내용각서 등에 의하여 사채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다. (다) 법원판결 및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2015.7.8. OOO지검검사 OOO)에는 재판 진행 중 대부거래 일시나 금액에 일부 오타가 있거나 중복 기소가 발견되었고, 증인들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대부거래 금액이나 이자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대부거래 관련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관련 증거에 대한 진정 성립이 이뤄지지 않는 등 해당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 공소사실 일부를 철회, 변경하는 내용으로 위 <표6>과 같이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위 <표6>의 OOO에 대하여 조사청이 조사한 사채이자금액은 각 OOO원, OOO원이나OOO, 법원판결에서 사채이자로 인정한 금액은 각 OOO원, OOO원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쟁정금액②-①OOO은 조사청의 조사 및 고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청도 이를 인정한 점, 쟁점금액②-③OOO은 OOO지검이 OOO의 조세포탈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다 하여 공소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②-① 및 쟁점금액②-③ 합계 OOO원은 OOO의 이자수입누락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금액②-②OOO는 법원판결에서 이자금액으로 인정한 금액보다 처분청이 이자수입금액으로 경정한 금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②-②를 OOO의 이자수입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금액③(법원판결에서 이자소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아래 <표7>의 금액은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7> 쟁점금액③ 관련 청구현황 (단위: 원)

○○○ (가) 쟁점금액③-①OOO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거래처별” 유형 중 법원판결에서 이자수입금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금액과 OOO의 이자금액으로 인정한 금액이 검사가 기소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인 아래 <표8>의 OOO원은 OOO의 2006 ~ 2010년 귀속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8> 판결문상 “거래처별” 유형 이자소득 불인정․변경 내역 (단위: 원)

○○○

2.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 가) 법원 판결에서 감액된 내용 중 공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지거나 과세에 오류가 있는 위 <표8> OOO 및 OOO의 청구금액 합계 OOO원은 판결내용과 같이 청구인들의 이자수입금액을 감액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처분청도 이의가 없다.
  • 나) 위 <표8>의 OOO 및 OOO의 청구금액 합계 OOO원은 조사청이 조사한 이자금액이 법원판결에서 이자금액으로 인정한 이자금액 과 같거나 적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위 <표8> 중 위 가), 나)를 제외한 나머지OOO 청구금액 합계 OOO원은 법원판결에서 OOO와 내연관계를 맺고 약 OOO간 OOO와 함께 생활하며 거의 모든 대부거래행위에 관여하여 온 OOO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도, 이자금액을 입증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OOO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나, OOO은 청구인들은 통상 대부원금 OOO원 당 1일에 적어도 OOO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들의 많은 대부거래를 중개한 이력이 있는 대부중개인 OOO은 “소위 말하는 찍기의 경우에는 하루에 OOO원 당 OOO원을 받지만, 자금 수요가 몰리는 연말의 경우 OOO원 당 OOO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는 등 OOO의 진술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신빙성 있는 것으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쟁점금액③-①과 관련한 법원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위 <표8>의 OOO 이자소득은 각 확인서, 관련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대부거래 사실이 인정되고, 이자소득은 사실확인서, 관련인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각 OOO원, OOO원, OOO원, OOO원, OOO원, OOO원으로 인정하며, OOO지방국세청의 조사금액으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나) 위 <표8>의 OOO은 통장사본, 의뢰내용각서 및 OOO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자수입액에 관하여 “OOO원 당 OOO원씩”이자액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등의 OO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실제 그 액수만큼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이자소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쟁점금액③-①과 관련하여 OOO지검이 항소를 제기(2015.8.31.)하였는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상당 부분에 대한 OOO의 진술이 대부서류나 통장 등의 존재로 입증되었다는 점에서 OOO의 진술 외 보강 증거가 없는 자금 거래에 대하여도 자금 거래의 존재를 인정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자 수익이 명확치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여러 가능성 중 최소한의 이자액수를 특정하여 기소한 점에서 구체적인 이자액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5. 심리자료에 의하면, 위 <표8>의 OOO의 청구금액 합계 OOO원은 조사청이 조사(과세)한 이자금액은 각 OOO원, OOO원, OOO원, OOO원, OOO원이나OOO, 법원판결에서 사채이자로 인정한 금액은 각 OOO원, OOO원, OOO원, OOO원, OOO원으로 과세 처분한 금액이 법원판결에서 인정한 이자금액과 같거나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위 <표8>의 OOO의 청구금액 합계 OOO원은 공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지거나 과세에 오류가 있어 법원 판결에서 감액되었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이자수입누락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표8>의 나머지 순번 청구금액 OOO원은 처분청이 이자수입금액으로 과세한 금액이 법원판결에서 이자금액으로 인정한 금액과 같거나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OOO, 법원판결은 통장사본, 의뢰내용각서 및 OOO 진술 등에 비추어 대부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원도 이 부분 이자발생 개연성은 큰 것으로 판단하였고, 처분청은 이자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대부 건에 대하여는 OOO의 진술에 의하여 최소금액OOO을 이자금액으로 과세하였으며, 이 부분 검사도 항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원을 OOO의 이자수입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금액③-②OOO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아래 <표9>와 같이 조사청이 유형 “통장수취” 부분을 이자수입으로 결정한 금액OOO에서 검사의 공소철회분 OOO원을 차감하고, 법원판결에서 이자소득으로 인정한 아래 <표10>의 OOO원을 차감한 OOO원(쟁점금액③-②)은 청구인의 2006 ~ 2010년 귀속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9> “통장수취”유형 청구현황 (단위: 원)

○○○ <표10> “통장수취” 유형 중 2006년~2010년 이자소득 인정내역 (단위: 원)

○○○

2. 이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다.

  • 가) 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OOO원 미만의 사채이자를 계좌이체로 받기도 하고, 현금․수표로 받아 본인과 OOO 명의 또는 차명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부중개인인 OOO이 2009.9.1. ~ 2011.3.18. 기간 동안 청구인들의 차명계좌에 26회에 걸쳐 OOO원을 입금하면서 1회에 OOO원 이하로 입금한 거래는 모두 사채이자 지급액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대부중개인인 OOO이 자신의 남편인 OOO를 시켜 2006.3.14. ~ 2010.5.10. 기간 동안 청구인들의 차명계좌에 28회에 걸쳐 OOO원을 입금하면서 1회에 OOO원 미만의 금액으로 나누어 입금한 거래는 모두 사채이자 지급액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OOO원 미만의 사채이자를 통장을 통해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대부서류, 거래관련인의 진술, OOO 수첩 등에 의해 이자는 통상 OOO원 미만의 금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청구인들의 차명계좌 등에 입금된 자금 중 OOO원 미만의 금액을 이자수취 혐의로 판단OOO하고, 2012.4.25. ~ 2012.6.15. 기간 동안 청구인들의 소명을 통하여, ①대부업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는 계좌의 입금분을 모두 제외하고, ②청구인들이 자금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이자수입이 아닌 돈이 차명계좌간 대체입출금 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같은 날짜에 동일금액이 출금되고 입금된 것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제외하였으며, ③다른 유형(거래처별, 수첩, 질권, 잔액증명)으로 발생한 이자가 포함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같은 날짜에 다른 유형의 이자로 적출된 금액을 모두 제외하고 통장수취 이자 혐의분을 소명요구를 하여,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여 통장수취 이자로 아래 <표11>과 같이 산정하였는바, 법원판결은 이러한 조사청의 산정방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OOO의 진술만을 근거로 판단하였으므로 부당하다. <표11> 통장수취 이자의 소명요구 및 확정 (단위: 건, 백만원)

○○○

3. 쟁점금액③-② (유형 “통장수취”) 와 관련한 법원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국세기본법제16조는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장부 및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장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실지조사에 의한 추정계산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조세포탈의 경우 포탈세액의 산정에 있어서 계산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조사청은 탈세제보의 내용과 OOO, OOO 등 대부관계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 OOO가 본인 및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부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은닉하였다고 보아 대부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되는 OOO여 건의 거래를 분석하여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 받은 금액 중 OOO 원 미만의 금액은 사채이자라고 판단하였던 점, 다만 사채이자로 판단한 OOO원 미만의 입금액 부분은 그 거래건수가 너무 많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점, 조사청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OOO 관련 계좌의 방대한 입출금거래내역OOO 중 이자소득으로 추정한 OOO원 이상 OOO원 미만으로 입출금된 거래 약 OOO여 건에 대하여 OOO(OOO 포함)에게 약 2개월간 소명기회를 주어 다른 유형의 이자소득과 중복되는 부분과 이자가 아닌 소명한 부분을 제외하고 약 OOO건의 입금액을 이자소득으로 특정하였던 점, OOO의 형인 OOO도 수사기관에서 OOO원 이상 OOO 원 미만의 금액이 대부분 이자소득임을 인정하였던 점을 알 수 있어, OOO원 이상 OOO원 미만의 통장입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추정계산방법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OOO은 차명통장 입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부원금과 사채이자를 입금 받기도 하지만, 위 자금을 다시 자금세탁하는 과정에서 이자수입이 아닌 돈이 차명계좌간 대체입출금 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한 차명통장으로 입금한 금액 중에는 다른 유형으로 발생한 이자도 포함되어 있어 그 전부를 구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OOO.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보면, 비록 조사청이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약 OOO건의 입금액을 이자소득으로 특정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는 추정계산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이자소득이 아닌 입금액이나 다른 유형의 이자소득과 중복될 가능성 또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위와 같은 추정계산의 합리성을 배제할 만한 사정도 존재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통장입금액 전부를 OOO가 은닉한 이자소득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위 입금액이 입금명의자 등의 진술에 의하여 이자소득 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피고인의 이자소득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 나) 구체적으로 판단하면, 위 <표11>의 입금액은 대부중개인인 OOO․OOO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OOO의 형으로서 OOO의 대부거래에 관여한 OOO의 진술에 의하여 이자소득임이 인정되고, 나머지 각 입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OOO의 이자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금액③-②의 법원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③-②는 OOO의 이자금액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정판결 되었다.

4. 살피건대, 법원판결에서 조사청이 약 OOO건의 입금액을 이자소득으로 특정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는 추정계산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이자소득이 아닌 입금액이나 다른 유형의 이자소득과 중복될 가능성 또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위와 같은 추정계산의 합리성을 배제할 만한 사정도 존재한다 할 것으로 통장입금액 전부를 청구인이 은닉한 이자소득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입금액이 입금명의자 등의 진술에 의하여 이자소득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피고인의 이자소득으로 인정한 점, 이 부분은 검사의 항소가 없어 OOO의 이자금액이 아닌 것으로 법원판결이 최종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③-②OOO을 OOO의 이자수입누락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금액③-③OOO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차명통장의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를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2006~2010년 귀속 예금이자 OOO원은 법원판결 내용과 같이 이자소득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금융기관은 예금주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이자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 명세를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전산파일 형태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있고, 그 자료는 국세청 전산에 수록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구축되어 있는 국세청 전산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의 차명통장에서 발생된 이자금액을 확인하여 청구인들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 증거가 없어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금액③-③과 관련한 법원판결은 “검사는 청구인의 조세포탈 범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대부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자소득외에 차명통장에서 발생한 연도별 예금이자 합계 OOO원도 청구인이 조작, 은폐한 소득액의 일부로 보아 기소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고발서, 수사보고서, 및 전체 이자수취내역 및 포탈세액 제산정 자료에는 위 수입금액이 예치된 예금의 이자 합계액이 지재되어 있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별지8 기재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연도별 이자의 산출근거와 방법 등에 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의 계산 및 증명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차명계좌 중 공소장 변경에 따라 일부 철회OOO하고 남은 나머지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합계액에 관한 증거가 없고OOO,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내용이다.

4. 쟁점금액③-③과 관련하여 OOO지검이 항소를 제기(2015.8.31.)하였는바, “차명통장에서 발생한 연도별 이자 소득에 대하여, 연도별 전체 이자의 합계액에 대한 자료가 있으나, 공소장변경을 통해 일부 차명계좌가 제외되어 이를 공제할 필요가 있는데, 각 계좌별 이자 합계액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금이자소득 전부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공판검사가 확인한 결과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국세청을 통해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구속만기 내 증거조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추가 제출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다”라는 내용이다.

5. 살피건대, 금융기관에서 예금주에게 계좌별로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전산으로 통보하는바, 이 자료에 의하여 계좌별․지급시기별로 예금이자의 산출이 가능하고, 처분청은 이 자료에 근거하여 OOO의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점, 검사가 이 부분 항소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③-③OOO을 OOO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OOO의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금액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법원판결에서 이자소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유 형과 동일한 유형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아래 <표12>의 2002 ~ 2005년, 2011년 귀속분 “통장수취” 유형의 통장입금액 OOO원 및 “예금이자”유형의 차명계좌에서 발생된 예금이자를 이자소득에 가산한 OOO원, 합계 OOO원(쟁점금액④)은 청구인의 2002 ~ 2005년, 2011년귀속분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12> 법원판결(이자소득 불인정)과 동일한 유형 (단위: 원)

○○○ (나) 쟁점금액④-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통장수취” 유형의 쟁점금액③-②에 대한 법원판결 내용과 같이, 이자소득이 아닌 입금액이나 다른 유형의 이자소득과 중복될 가능성 또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추정계산의 합리성을 배제할만한 사정도 존재한다 할 것으로서, 공소 제기연도 외(2002~2005년 귀속, 2011년 귀속)의 통장입금액 OOO원은 청구인이 은닉한 이자소득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입금명의자등의 진술에 의하여 이자소득임을 입증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자소득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문 취지와 동일하게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위 쟁점금액③-②의 처분청 의견과 같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된 금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③-②이 법원판결에서 OOO의 이자금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유형의 쟁점금액④-①도 이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④-①은 이자금액 여부를 판단한 법원판결이 없었고, 처분청이 쟁점금액④-①을 이자수입금액으로 경정함에 있어, 청구인 OOO의 대부업 거래에 이용한 OOO 및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이자수입으로 추정한 OOO원 이상 OOO원 미만으로서 청구인들의 소명을 통해 다른 유형의 이자소득과 중복되는 부분과 이자가 아닌 부분을 제외하고 OOO건에 대하여 이자수입금액 산정하여 합리성을 갖춘 산출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④-①OOO을 OOO의 이자수입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금액④-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예금이자” 유형의 위 쟁점금액③-③에 대한 법원판결의 내용(차명계좌에서 발생한 년도별 이자의 산출근거와 방법 등에 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의 계산 및 증명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과 같이, 공소 제기연도 외(2002~2005년 귀속, 2011년 귀속) 차명통장에서 발생된 이자 OOO원 또한, 이자소득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2002 ~ 2005년 귀속, 2011년 귀속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쟁점금액③-③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처분청이 금융기관에서 예금주에게 계좌별로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통보한 전산자료(계좌별․지급시기별로 예금이자의 산출이 가능)를 근거하여 OOO의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④-②OOO를 OOO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금액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OOO지검 등의 수사결과와 재판 진행 중 증인신문사항 등에 의하여 OOO 및 대부중개인 OOO이 대부를 실행하고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아래 <표13>의 OOO원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OOO 및 OOO에게 과세처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13> OOO․OOO 귀속 이자수입금액 (단위: 원)

○○○ <표14> “거래처별” 유형 중 OOO 귀속 이자금액 (단위: 원)

○○○ <표15> “수첩” 유형 중 OOO 귀속 이자금액 (단위: 원)

○○○ <표16> “거래처별” 유형 중 OOO 귀속 이자금액 (단위: 원)

○○○ (나) 처분청은 OOO은 OOO의 사채업을 도운 내연녀였고, OOO은 OOO를 위하여 여러 대부거래를 중개한 대부중개인으로서 수사․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차입자)이 쟁점금액⑤를 OOO․OOO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것은 궁극적으로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의미일 뿐 그 귀속자가 OOO․OOO이라는 것은 아니며, 법원판결을 통해 모두 OOO의 이자수입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다. (다) 법원판결에서 쟁점금액⑤는 전액 OOO의 이자금액으로 인정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증빙자료로 관련인들의 OOO지법 및 OOO지검 증인신문조서(쟁점금액⑤를 OOO․OOO이 이자를 수취하였다는 취지)를 제출하였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⑤이 OOO․OOO이 수령한 이자로 OOO․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⑤는 법원판결에서 OOO의 이자금액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은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⑤를 OOO의 이자수입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마지막으로, 쟁점금액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17>의 대부사실이 없거나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없는 OOO원은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표17> 쟁점금액⑥관련 청구주장 요지

○○○

1. 쟁점금액⑥-①OOO의 OOO가 수첩에 기재한 내용은 대부중개인들로부터 의뢰가 들어온 내용을 수첩에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나중에 실제로 대부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대부가 이루어지더라도 구체적인 금액과 조건은 수첩의 내용과 달리 변경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대부의뢰는 한 군데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대부의뢰도 중개인을 달리 하여 다른 곳에서 들어오기도 하는 바, 중개인들로부터 대부 의뢰가 들어오면 자금사정을 확인하고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등 중개인들의 의뢰(전화) 내용을 수첩에 기재한 것일 뿐, 처분청이 OOO의 이자 수입으로 과세한 아래 <표18>의 OOO원OOO은 대부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표18> 실제 대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내역 (단위: 천원)

○○○ 2) 쟁점금액⑥-②OOO는 법원판결에서 이 부분 각 거래내역은 의뢰내용각서 등 대부관련서류나 수표, 통장사본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대부사실이 인정되고, 이자소득을 수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관련인 확인서, 의뢰내용각서, 수표 등을 그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아래 <표19>의 이자금액은 아래 <표20>의 청구주장요지와 같이 증인신문 등에서 진술한 내용 등에 의하여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표19> 쟁점금액⑥-② 청구내역 (단위: 원)

○○○ <표20> 쟁점금액⑥-② 청구주장 요지

○○○

3. 쟁점금액⑥-③OOO은 처분청이 검찰에서 OOO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압수한 수십장의 수표사본과 당시 OOO는 그 수표사본에 대하여 OOO로부터 빌려 성명불상의 의뢰인에게 잔고증명 목적으로 빌려주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에서 OOO 몫의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사채이자로 OOO에게 준 사실이 있으며, OOO는 그 사채이자금액을 자필로 수표사본에 기재하여 검찰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OOO 보관의 수표는 OOO가 의뢰인들에게 재력과시용으로 필요하여, OOO로부터 팩스로 받은 수표사본과 OOO가 직접 수표를 사본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수십장의 수표사본이 검찰 수사시 압수된 것으로, 수표사본에 기재되어 있었다는 금액은 OOO가 임의로 기재하여 놓은 숫자에 불과한 것인바, 2006년도에 OOO에게 보내 준 수표는 수표실물이 아닌 수표사본일 뿐으로 수표에 대한 금융추적을 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없는 아래 <표19>내역에 대해 처분청이 OOO의 허위진술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표21> OOO 보관 수표 사본에 의한 과세내역(2006년 귀속) (단위: 원)

○○○

4. 쟁점금액⑥-④OOO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 가)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것과 같이 청구인과 채무자 OOO이 2011.11.22. 채권채무 금액을 OOO원으로 상호 확인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채권채무관계 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OOO에게 사실관계 확인하여 줄 것을 우편으로 요청한 결과, OOO이 원금 OOO원의 미상환사실을 처분청에 회보하였는바, 반복 생산된 대법원판례의 내역OOO과 같이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이자수입금액의 실현은 없는 것이므로 아래 <표22>의 OOO원의 이자수입금액은 제외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표22> 원금미회수 금액 (단위: 원)

○○○

  • 나) 위 쟁점금액⑥-③과 같이 OOO가 의뢰인들에게 재력과시용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팩스로 수표사본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OOO가 직접 수표를 사본하여 OOO가 보관하고 있었던 수십장의 수표사본이 검찰 수사시 압수된 것으로, 수표사본에 기재되어 있었다는 금액은 OOO가 임의로 기재하여 놓은 숫자에 불과한 것인 바, 2005년도에 OOO에게 보내 준 수표는 수표실물이 아닌 수표사본일 뿐으로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없는 아래 <표23>내역에 대해 처분청이 OOO의 허위진술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OOO가 대부를 중개하여 주고 OOO로부터 청구인이 이자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업계의 관행과 어긋나게 유독 OOO라는 대부중개인으로부터만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의 이자수입금액 추계방법OOO으로 이자 수입금액을 산정한 다음, 처분청에서 인정하였다는 중개수수료 평균율인 30%를 공제한 금액인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표23> OOO 보관 수표 사본에 의한 과세내역

○○○

  • 다) 법원판결 내용 중 “이 부분 거래내역은 수표사본이나 통장사본, OOO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자수입에 관하여 OOO당 OOO원씩 이자액을 추정하여 계산한 OO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실제 그 액수만큼의 이자소득이 실제 발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자소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판결하였는바, 같은 유형의 2011년 귀속 OOO원을 대여하고 이자 OOO원을 받았다는 OOO의 진술만을 근거로 과세한 아래 <표24>의 OOO원은 OOO의 2011년 귀속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24> “거래처별”유형 중 법원판결(이자 불인정)과 같은 유형

○○○

  • 라) 아래 <표25>와 같이 실제 대부가 없거나, 이자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조사되어 과다하게 경정된 2011년 귀속 OOO원은 OOO의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25> 대부 사실이 없거나 과다경정 내역 (단위: 천원)

○○○ (나) 이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쟁점금액⑥-①과 관련된 법원판결을 보면, OOO 수첩은 비망기록이 아니라 대부내용을 기재한 거래장부에 준하는 문서로서 신빙성 있는 증거로 판단하고 수첩에 기재된 이자금액을 모두 피고인의 이자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⑥-①에 대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쟁점금액⑥-② 및 쟁점금액⑥-③과 관련한 법원판결은 대부관련서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대부거래 사실이 인정되고, 차입자나 대부중개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이자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회신문 등의 증거에 의해 피고인이 이자소득을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쟁점금액⑥-② 및 쟁점금액⑥-③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금액⑥-④는 아래 <표26>과 같이 조사당시 확보한 대부관련서류와 차입자OOO, 대부중개인OOO, OOO, OOO 등 거래관련인들의 문답서, 확인서, 회신문, 금융추적자료 등에 의해 실제 대부거래가 실행된 사실과 청구인들이 수취한 이자금액이 당초 조사내용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표26> 쟁점금액⑥-④ 관련 조사청 입증자료 (단위: 원)

○○○ (다) 쟁점금액⑥-①․⑥-②․⑥-③과 관련하여 법원판결은 OOO 수첩은 비망기록이 아니라 대부내용을 기재한 거래장부에 준하는 문서로서 신빙성 있는 증거라고 판단되므로, 위 수첩의 내용 중 대부거래내용과 이자금액의 기재가 있는 각 이자금액은 모두 OOO의 이자금액으로 인정되고, 의뢰내용각서 등 대부관련서류나 수표 또는 통장 사본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대부거래 사실이 인정되며, 나아가 OOO의 진술 외에 차입자나 대부중개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이자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회신문 등의 증거에 의하여 OOO가 이자금액을 수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하여 모두 OOO의 이자금액으로 인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표26>의 증빙으로 관련부분 문답서, 전말서 등을 제출하였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⑥은 실제 대부가 없었거나,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⑥-①․⑥-②․⑥-③과 관련하여 법원판결은 OOO가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한 점, 쟁점금액⑥-④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⑥을 OOO의 이자수입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