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상호합의에 따라 정상가격 과세조정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476 선고일 2014.03.17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가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호합의절차 개시 전에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에 대한 판정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6.1.부터 OOO 법인 OOO이 100% 출자하여 전기․전자부품 등의 수입판매 및 수입대행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09년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4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의 과세기간 중 다음의 <표1>과 같이 산업용 전자부품 수입판매 등에 대한 이전가격 소득금액 OOO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OOO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2009.6.1. 청구법인에게 하였다. <표1>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09.6.3. 상호합의 개시를 신청하여 2009.6.5. 상호합의 절차 개시를 통보받고, 2009.6.9.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에 따른 고지유예를 신청하였으며, 2012.6.

4. 우리나라와 OO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가 다음의 <표2>와 같이 종결되었다. <표2> 상호합의에 따른 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 비교

  • 라. 조사청은 2004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하다)까지의 과세기간에 상호합의에 따른 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 OOO(2004사업연도 OOO, 2005사업연도 OOO, 2006사업연도 OOO으로서 이하 “상호합의조정금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연도별 익금에 산입하고, 과소신고가산세 OOO(2004사업연도 OOO, 2005사업연도 OOO, 2006사업연도 OOO으로서 이하 “쟁점과소신고가산세”라 한다)를 부과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마.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7.5. 청구법인에게 쟁점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OOO(2004사업연도 OOO, 2005사업연도 OOO, 2006사업연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사업연도(2004~2006)에 청구법인이 신고하였어야 할 이전가격에 따른 소득금액은 청구법인 2009.3.31. 신청하여 2012.6.26. 승인받은 상호합의에 의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이하 “OOO”라 한다)된 정상가격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사업연도의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이하 “OOO”라 한다)이 OOO 결과에 따른 정상가격범위 내에 존재하여 상호합의에 따른 이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된 쟁점과소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신고한 이익률이 과세당국이 사전승인한 OOO의 범위 내에 존재하고 OOO 결과에 비해 상호합의 결과가 그 정상가격 범위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청구법인에게 소득 금액을 과소신고한 책임이 없는 것이므로 쟁점과소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조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이하 같다) 제13조 및 국조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신고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상호합의가 개시되기 전 2009.3.31. 이전가격을 정하기 위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절차를 진행하여 청구법인이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 과정을 제시하였고, 그 방법을 실제로 적용하였으며, 그 방법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비치ㆍ보관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소신고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일반적으로 OOO는 장래에 신고하여야 할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의미하는데 비해 세무조사에 대한 상호합의는 과거를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이전소득의 적정여부를 국가 간 합의하는 것으로서 절차는 유사하되 그 성격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바, 성격이 다르고 쟁점사업연도(2004년~2006년)와 승인받은 사업연도(2007.4.1. 이후)가 다른 OOO의 결과를 토대로 당초 소득금액을 적정하게 계상하여 신고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상호합의의 경우 사업연도별 수행한 거래, 수행 기능, 부담 위험 및 경제적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이전소득금액이 결정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이익률이 사전승인한 OOO의 이익범위 내에 존재한다고 하여 과소신고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국조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이전가격 소득조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은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가능하나,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다는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 없고, 상호합의 과정에서 이전가격에 따른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과실이 청구법인에게 없다는 사실을 요청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호합의에 따른 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조법 제13조에서 과세당국은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내지 제9조(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실여부의 판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작성된 서류를 통하여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내지 제3호(원가가산방법) 및 이 영 제4조(이익분할방법 및 거래순이익률방법)에서 규정한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 과정을 제시하고, ② 납세의무자가 ①에서 선택된 방법을 실제로 적용하며, ③ 납세의무자가 ①과 ②의 정상가격산출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비치·보관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2009.3.31. 신청하고 OO청장이 2012.6.26. 승인통지한 OOO의 내용은 다음의 <표3>과 같다. <표3> OOO 신청 및 승인내용

(3) 청구법인은 2009.6.3. 조사청의 2003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OO청장은 2009.6.5. 상호합의절차 개시통보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우리나라와 OOO의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가 종결됨에 따라 OO청장은 2012.6.14. 청구법인에 상호합의 종결통보를 하였는 바, 조사청이 당초 결정하고 상호합의 결과 조정된 이전가격 소득금액의 내용은 다음의 <표4>와 같다. <표4> 조사청의 조사금액 및 상호합의 결과

(5)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쟁점사업연도(2004~2006)에 청구법인이 신고하였어야 할 이전가격에 따른 소득금액은 청구법인 2009.3.31. 신청하여 2012.6.26. 승인받은 OOO의 정상가격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OOO가 다음의 <표5>에서 나타는 바와 같이 OOO에 따른 정상가격범위 내에 존재하여 상호합의에 따른 이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표5> OOOOO OOOOO의 비교 (나) 상호합의에 따라 결정된 이전소득금액에 따른 청구법인의 OOO는 1.29~2.03의 이익률로서 청구법인과 같이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에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익률로 볼 수 있고, 2003~2005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OOO는 1.33~1.50으로 2006사업연도의 1.29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호합의 결과 각각 1.52~2.03으로 조정되는 불합리함이 있는 등 상호합의 결과에 따른 소득조정금액을 과소신고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 쟁점사업연도가 세무조사 대상연도였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수행한 거래 및 수행 기능, 그리고 부담 위험 등이 OOO 적용기간 사업연도와 차이가 없고, 쟁점사업연도의 이익률은 OOO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 있으므로 OOO 승인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를 기준으로 과소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상호합의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귀책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의무를 다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후적인 상호합의 결과가 청구법인의 합리적인 신뢰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에도 사전에 청구법인에게 그에 부합하는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마)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신고한 이익률이 과세당국이 사전승인한 OOO 이익률의 범위 내에 존재하고 상호합의 결과가 OOO의 정상가격 범위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청구법인이 상호합의가 개시되기 전 2009.3.31. 이전가격을 정하기 위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절차를 진행하여 청구법인이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 과정을 제시하였고, 그 방법을 실제로 적용하였으며, 그 방법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비치ㆍ보관하고 있으므로 국조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일반적으로 OOO는 장래를 신고하여야 할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의미하는데 비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상호합의는 과거를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이전소득의 적정여부를 국가 간 합의하는 것으로서 절차는 유사하되 그 성격은 다른 것인 바, OOO와 세무조사에 따른 상호합의가 동시 진행되었으나 서로 그 성격이 달라 세무조사에 따른 상호합의와 OOO 결과를 대응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다. (나) 국조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하는 이전가격 소득조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은 청구법인의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나,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이전가격 소득금액의 산정이 정당하고 과실이 없었다는 증빙을 제시한 바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다) 상호합의에서 과소신고가산세의 면제여부는 상호합의를 수행하는 과세당국의 판단에 따르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상호합의 과정에서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을 요청한 사실도 없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결과 쟁점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OO청장이 승인한 OOO와 우리나라와 OOO의 과세당국간 합의한 세무조사 관련 상호합의는 서로 그 성격이 달라 OOO의 이익률 범위를 기준으로 상호합의 대상인 쟁점사업연도의 정상신고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한 점, 국조법 제13조에서 신고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실여부가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전에 납세의무자의 과실여부에 대하여 OO청장에게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연도에 쟁점과소신고가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