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수탁자가 횡령한 양도대금을 총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음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473 선고일 2013.07.10

형사판결문의 내용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총 양도가액에서 쟁점1토지의 양도가액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전OOO, 이OOO, 이OOO, 서OOO(청구인과 합하여 이하 “명의신탁자들”이라 한다)와 더불어, 1997.12.5. OOO 외 10필지의 토지 43,5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어 현지 거주자인 이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이OOO은 2007.7.30. 쟁점토지 중 같은 리 205(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OOO원에, 나머지 10필지의 토지(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OOO원에 각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산출세액 OOO원을 감면대상(8년이상 자경농지)으로 신고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2012.5.21.~2012.6.9.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명의신탁자들이 이OOO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저가 신고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자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지분상당액(3,333/12,000 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8.2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부득이 현지인 이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일 뿐, 청구인을 비롯한 명의신탁자들은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OOO은 명의신탁자들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쟁점1토지를 처분하고 OOO원의 매각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총양도가액에서 OOO원은 차감되어야 한다.

(3) 명의신탁자들은 쟁점2토지의 양도 후 대금정산과정에서 이OOO에게 중개수수료 OOO원, 도로개설비용 OOO원, 양도소득세 OOO원, 명의신탁수수료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지출금액 중 명의신탁수수료 명목의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된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현지 거주자인 이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쟁점토지는 임야 및 답으로서 청구인은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현지 거주자인 이OOO을 통해 사업용토지 및 8년 이상 자경 감면대상으로 신고하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탈루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명의신탁자들은 이OOO에게 OOO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OOO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에 참여하여 OOO원(청구인의 배당액은 OOO원)을 배당받았고, OOO원 중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포괄수임을 받은 이OOO이 양도가액을 청구인 모르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중 일부만 청구인이 수령하였다 하여도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쟁점1토지의 양도가액 OOO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3) 명의신탁자들은 이OOO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하여 OOO원에 매도하였고, 쟁점토지의 매매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 OOO) (나) 명의신탁자들의 취득자금 조달 내역은 다음과 같고, (OO: OOO) 처분청은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양도차익 OOO원으로 계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산정한 양도가액 및 중개수수료 등의 지출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OO) (라) OOO지방법원 형사판결문(2011고단1111)에 의하면, 이OOO은 2007년 3월경 명의신탁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OOO은 쟁점2토지만을 매도하고 쟁점1토지를 횡령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2심에서 형확정되어 현재 복역중)으로 나타나고, 명의신탁자들은 이OOO을 상대로 쟁점1토지에 대한 시가 상당액 OOO원과 이OOO이 양도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OOO원의 합계 OOO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하여 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명의신탁자들은 이OOO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권자(OOO지방법원 카합58)로서 2012.1.31. 임의경매에 참여하여 OOO원을 배당(OOO지방법원 2011타경5093)받은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의 배당액은 OOO원).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부득이 현지인인 이OOO 명의로 명의신탁하게 된 것일 뿐, 청구인을 비롯한 명의신탁자들은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부당무신고 가산세(40%)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하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이OOO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 및 답인 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현지 거주자를 통해 사업용토지 및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신고하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탈루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OOO이 명의신탁자들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쟁점1토지를 OOO원에 처분하고 그 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총양도가액에서 OOO원은 차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OOO지방법원 형사판결문(2011고단1111)에 의하면 이OOO은 명의신탁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OOO이 10년 가까이 쟁점토지를 관리하면서 세금 등 각종 부대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명의신탁자들에 대한 2011.2.16.자 문답서에는 명의신탁자들이 이OOO에게 쟁점토지를 전부 양도하여 달라고 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바, 명의신탁자들은 이OOO에게 쟁점토지 전부에 대한 포괄위임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전부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쟁점1토지가 OOO원에 양도된 이상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총양도가액에서 쟁점1토지의 매각대금OOO원은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3082, 2011.6.13. 참조).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2토지의 양도 후 대금정산과정에서 이OOO에게 중개수수료 OOO원, 도로개설비용 OOO원, 양도소득세 OOO원, 명의신탁수수료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지출금액 중 명의신탁수수료 명목의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된 직접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97조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자들이 이OOO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OOO원, 도로개설비용 OOO원, 양도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은 이OOO에게 기망당하여 지급한 사기피해액으로 보이는 점, 중개수수료 및 도로개설비용과 관련 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비용지출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된 직접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