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08.7.28.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거래가 무효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거래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08.7.28.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거래가 무효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거래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도 쟁점주식의 양도가 무효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가 정당하다면서, 주식매매계약서, 금융거래자료, 2012.10.22. 당시 OOO의 대표이사인 유OOO의 문답서, 광주고등법원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는 질권설정된 주식을 이중으로 처분한 행위로서 반사회적인 행위이며 무효이므로 양도로 볼 수 없고, 대법원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배임미수죄로 처벌받은 것이므로 쟁점주식이 양도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배임죄에 대한 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문, 질권설정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 내용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 제1호에는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 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2008.7.28.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내역이 나타난다. (나) 유OOO의 문답서에는 OOO가 청구인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OOO 측에 쟁점거래 가 무효라고 의사표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이 원고로, OOO 등이 피고로 한 광주고등법원 판결문(광주고등법원 2011.11.17. 선고 2011나707 판결)에는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행위가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중략)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였고 청구인 스스로가 이 사건 질권의 설정자였던 점, 쟁점주식 양수를 결의한 OOO의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4명 중 청구인과 채OOO은 쟁점주식 양수 이전부터 이 사건 질권 설정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OOO로서는 쟁점주식이 이 사건 질권의 담보물로 제공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볼 것이고, 달리 나머지 이사 2명이 이 사건 질권 설정 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쟁점주식 양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찬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쟁점주식 양수에 대한 OOO와의 이사회의 승인이 없다거나 청구인이 대표권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OOO의 쟁점주식의 양수가 효력이 없다는 위 항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0.4.22. 선고 2010노274 판결) 및 대법원 판결문(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도5418 판결)에는 청구인이 배임미 수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바, 그 양형이유는 ‘청구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OOO산업)가 OOO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쟁점주식이 OOO에 양도되고, 청구인이 위 범행 후에 OOO가 가지고 있던 OOO의 주식을 OOO기술투자에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많은 손해를 입게 된 점(이하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08.7.28.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한 반면,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 가액을 평가한 결과 그 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살피건대, 쟁점주식이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행위가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양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건의 경우, 광주고등법원 판결문 등 관련 법원 판결문에서 쟁점거래가 무효이거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판결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주장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양도가 무효인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2008.7.28.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반환받거나 양도가액 상당액을 OOO에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거래가 무효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거래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