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459 선고일 2013.07.09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1.28. 강OOO(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발행 비상장주식 61,99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OOO원)에 양수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1주당 OOO원)보다 저가에 양수하였다 하여 증여이익을 OOO원〔61,993주×(OOO원-OOO원)-3억원〕으로 산정하여, 2012.11.15. 청구인에게 2010.1.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양도인은 쟁점주식 거래당시 일회적으로 단순하게 거래가액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OOO에 대한 미공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OOO에 대한 고유한 내재정보와 시장가격을 갖고 있는 유사동종 업체의 주식가치 등을 비교분석하여 거래당사자 각자가 산정한 거래가액을 쌍방적으로 충분히 합의를 거쳐 형성된 가액이며, 서로 특수관계자도 아닌 청구인과 양도인이 굳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이익에 대한 대해 과세를 하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시가로 인정 가능한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대상으로, OOO는 건설경기가 급감한 2010년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차입금 비율이 낮아 재무상태 또한 양호한 법인으로 1주당 평가액이 2009년도 OOO원, 2010년도 OOO원으로 평가되는 등 액면가액에 매매를 한 것은 명백한 저가거래에 해당하는 바, 특수관계자는 물론이고 비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주식매매 거래라 할지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다른 매매사례가 없고, 양도일 현재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1주당 OOO원)과 양수가액(1주당 OOO원)과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이 아래 〈표1〉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았는바,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OOOO OOOO O O O OO(O-O)-OOO: OOOOOOO OOO OO OOOOOO OO (가)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 이OOO의 차남이고, 양도자 강OOO는 OOO에 감사로 재직하였던 자로, 강OOO는 쟁점주식 중 4만주를 2002.4.10. OOO의 대표이사 이O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이에 대한 명의신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OOO는 냉공조설비를 전문으로 1975년 개업하여 현재까지 37여년간 OOO타워?OOO일보 빌딩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실시한 이력이 있고, 주식회사 OOO건설, 주식회사 OOO건설 등 국내 유명 대기업 건설사를 주요 거래처로 두고 있는 등 안정적인 거래처가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기업공개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OOO의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시가로 인정 가능한 매매사례가액은 없고, OOO는 최근 3년간 외형(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OOO의 실질 내재가치가 반영된 적정한 교환가치로서 정상거래가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주요 주장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대표적인 코스닥상장법인을 선정하여 2009년 및 2008년 보충적평가액을 계산하여 종가평균액과 비교해보면 그 비율은 각각 51.1% 및 31.1%(평균 41.1%)로, 시장의 종가평균액이 보충적평가액보다 낮을 뿐 아니라 코스닥에 상장된 만큼 고유의 프리미엄과 거래의 유동성이 확보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주가는 보충적평가액 대비 20~30% 수준에 불과하다. (나) OOO는 2008년~2009년 중 리먼브러더스 파산에 따른 경기불황, 기업공개 프로젝트 무산, 부도설에 따른 입찰배제, 민자역사․테마파크 등 공사채권 회수 불확실 등 부실성 내재요소가 잔재해 있었는 바, 당시 이사였던 청구인과 양도인(1995년 감사 재직)이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매수자가 없는 상황에서 양도인 강OOO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OOO의 실질적인 내외부사정 등을 종합하여 현실적으로 합의한 가액이다. (다) 양도인은 당초 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아무런 손익이 없었고, OOO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자 수준의 금액을 더한 1주당 OOO원을 거래금액으로 청구인에게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인이 알고 있는 대외적인 회사사정 외에도 대외적 어려움(채권회수 불확실 등)이 더 있다는 호소와 거래당시 청구인 외에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여 1주당 OOO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라) 2008년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이 진행했던 OOO민자역사 설비공사를 계약금액 OOO원에 수주하였으나, 2009년 중 해당 시행사의 경영부실 정보 입수로 대금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2009년 착공한 계약금액 OOO원의 테마파크 설비공사는 해당 연도말 OOO기업 주식회사의 부도설로 채권회수가 불투명한 것으로 예견되었고 결국 회생인가에 따라 2010년 9월 0.4%(OOO원)만 회수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하였고,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발생된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양도인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이 건 거래당시 청구인은 OOO의 이사이고, 양도자 강OOO는 OOO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의 대표이사 이OOO의 차남인 점, 2009년 말 착공한 계약금액 OOO원의 테마파크 설비공사는 금광기업의 부도설로 채권회수가 불투명한 것으로 예견은 되었으나,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점, OOO의 외형이 2008년부터 쟁점주식 거래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이 2009년 OOO, 2010년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액면가액(OOO원)으로 거래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