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국외에서 지출한 쟁점 인건비 및 임대료 청구액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1458 선고일 2013.08.12

쟁점인건비 관련 계약서에 인건비 지급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없고, 직원이 청구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쟁점임대료와 관련하여 제출한 영수증은 대외적인 효력을 가진 영수증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자금흐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인건비 및 임대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4.10. 개업하여 OOO빌딩 1102호에서 OOO특수금속이라는 상호로 스텐레스 수세미를 국내에서 제조 및 중국현지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전량 수출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2012.4.30.부터 2012.5.19.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부분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국외에서 제품을 위탁 가공하여 수출하고 수령한 외화수취금액과 부가가치세신고 내용 중 영세율과세표준 신고금액과의 차액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과소신고 수입금액으로 보고, 국외에 임가공료 등으로 지급한 내역이 확인된 매출원가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 누락된 소득금액으로 확정하여, 2012.12.18. 청구인에게 2007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근무직원의 작업진행상황에 따라 지출한 인건비 OOO(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과 관련된 증빙으로 해외직원에 대한 영문계약서와 2007년~2012년 월별 급여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영문계약서 등에 직원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없더라도 계약서 2항에 작업 인부의 성명이 순서대로 표시되어 있고, 인건비의 지급은 중국 현지 수출회사에 위임되어 처리되는 관계로 현지 수출회사의 지출내용 날인에 의하여 인건비 지출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또한, 창고 등 임대비용으로 지급한 OOO(이하 “쟁점임대료”라 한다)에 대한 증빙으로 중국어로 기재된 공장 및 창고 임대계약서, 영수증(수거)을 제출하였고, 공장임대료 영수증의 일련번호가 순차적으로 기재된 것은 독립계정별로 영수증 발행번호가 부여되는 현지 임대회사의 회계처리 관행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므로 정상적인 영수증으로 임대료 지급내용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영문계약서를 보면 인건비 지급대상자의 이름,급여액, 근로기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인건비 지급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없고, 영문계약서상의 직원이 청구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 이를 정상적인 계약서로 볼 수 없으며, 현지 수출회사가 날인한 급여지급명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해당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입증이 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을 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 6개월마다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영수증 일련번호, 작성 형식․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같은 날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영수증 좌측에는 ‘내부사용대외무효’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어 대외적인 효력을 가진 영수증으로 볼 수도 없다. 동 영수증 외에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해외현지공장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현지기업을 통해 위탁가공무역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해외 송금 임가공료에 인건비 및 공장 임대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외에서 지출한 인건비 및 창고 임대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수입금액 적출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 OO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 인건비 및 임대료에 대한 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 OOOOO OO OO

(3) 청구인이 제출한 해외직원에 대한 영문계약서와 2007년~2012년의 월별급여지급명세서에는 계약상대방의 이름, 급여액, 근로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중국어로된 공장임대계약서, 창고임대계약서에는 임대기간과 임차비용이 표시되어 있으며, 창고 임대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수거(收据)]에는 2006년부터 6개월 단위로 계약된 금액이 적혀 있으며, 일련번호는 0012061부터 0012063까지, 0012065부터 0012071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영수증 좌측에는 ‘내부사용대외무효(內部使用對外無效)’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하여, 종업원의 급여,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와 관련된 증빙으로 해외직원에 대한 영문계약서와 2007년~2012년 월별 급여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영문계약서 등에 직원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없더라도 계약서 2항에 작업 인부의 성명이 순서대로 표시되어 있고, 인건비의 지급은 중국 현지 수출회사에 위임되어 처리되는 관계로 현지 수출회사의 지출내용 날인에 의하여 인건비 지출이 확인되고, 쟁점임대료에 대한 증빙으로 중국어로 기재된 공장 및 창고 임대계약서, 영수증(수거)을 제출하였고, 공장임대료 영수증의 일련번호가 순차적으로 기재된 것은 독립계정별로 영수증 발행번호가 부여되는 현지 임대회사의 회계처리 관행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므로 정상적인 영수증으로 임대료 지급내용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제출한 영문계약서에는 인건비 지급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없고, 영문계약서상의 직원이 청구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현지 수출회사가 날인한 급여지급명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임대료와 관련하여 제출한 영수증에는 ‘내부사용대외무효’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어 대외적인 효력을 가진 영수증으로 보기에는 곤란한 점, 동 영수증 외에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금흐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제출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국외에서 지출한 인건비 및 창고 임대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과소신고 수입금액으로 보고, 국외에 임가공료 등으로 지급한 내역이 확인된 매출원가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 누락된 소득금액으로 확정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