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1)청구인이 △△△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2)△△△이 이벤트쿠폰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이벤트쿠폰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서1455 선고일 2014-12-11 조세심판원

[요지] (1)청구인이 △△△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체 관련자들로부터 징구한 확인서에 청구인이 △△△의 실사업자라고 일관되게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이 ○○○에 총판 영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벤트 쿠폰을 지급받아 이를 판매한 대금으로 운영경비 등을 충당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 ○○○으로부터 지급받은 이벤트 쿠폰은 단순 상품권 매매가 아닌 용역의 제공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벤트 쿠폰 관련 매출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서4048 / 조심2010서05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은 2010.6.21. ‘OOO’이라는 상호로 OOO 1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서비스/상품권매매업을 주업으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였고, OOO은 OOO이라는 온라인게임 제공하는 업체로 OOO은 OOO과 선불카드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OOO 내에서 사이버머니를 획득하는 수단인 OOO를 구입할 때 쓰는 쿠폰 등의 판매를 위탁받아 PC방에 선불카드를 판매하고 PC방 가맹점을 모집하는 영업을 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년 2월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과 공동OOO으로 OOO을 운영한 것으로 보았고,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벤트 쿠폰 유료 판매금액 OOO원(공급대가)의 매출을 해당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통보하였으며, OOO(OOO 사업장 관할)은 2012.6.20.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OOO(청구인 주소지 관할)은 2012.6.2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4. 이의신청을 거쳐 2013.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 사업자등록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동 사업에 지분투자를 한 사실도 없으며, 손익을 분배받은 적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OOO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OOO의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타인의 확인서 및 진술내용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만한 입증자료로 볼 수 없는 것(조심 2010서508, 2010.9.7.)인바, 처분청은 타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이 OOO과 공동으로 OOO을 운영한 것으로 보았고, (나) 청구인의 경우 ① OOO에 지분투자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OOO 대표자 OOO과 개업 직전에 알게 되어 사회통념상으로 공동사업으로 쉽게 발전할 수 없는 점, ③ 청구인이 OOO에서 담당한 업무가 통상 중간관리자의 역할 정도일 뿐인 점, ④ OOO의 실사업자 OOO이 청구인을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소(OOO은 조사청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OOO의 실사업자라고 진술하였으면서도 청구인이 OOO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검찰에 고소하였고, 청구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의 실사업자 내지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11월과 OOO에게 이벤트 쿠폰 OOO장을 요구하여 이메일로 지급받고, 동 이벤트 쿠폰을 “OOO”이라는 환전상에게 공급하여 현금화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처분청은 위 환전상의 실체나 자금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채 동 쿠폰을 지급받은 이메일 계정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 과세처분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2011년 5월 같은 방식으로 OOO이 이벤트 쿠폰 OOO장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것도 과세근거가없으며, 설령 동 쿠폰이 실제 판매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OOO의매출신고 내역에 포함된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이벤트 쿠폰 OOO장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OOO이 판매하였다는 이벤트 쿠폰은 단순 상품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이벤트쿠폰 판매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사청 조사 당시 OOO이 누구이며 OOO의 대표로 되어있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OOO 관련인이 전면에 나서면 OOO과 다를바 없는 모자 바꿔쓰기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OOO을 사장으로 영입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OOO 사업자등록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OOO에서 담당했던 역할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① 본사 명의상 대표자의 교육, 각종서류의 감사 및 직원교육, OOO에서 OOO 사장이 수입과 지출에 대해 정리한 것을 청구인이 최종 검토하여 감사하는 역할, ② 총판에서 발생하는 일을 본사 OOO의 대표 OOO에게 영업현황을 보고하는 역할, ③ 일일 업무의 진행은 오전에 총판에 관련된 일을 점검하고 오후에 본사로 건너가 총판과 관련된 일을 본사 OOO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였으며 문제점에 대해 다음날 총판에 업무를 지시하고 교육하는역할, ④ 총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PC방 가맹점을 모집하여 OOO을홍보하는 역할 및 총판의 핵심적인 조직인 지원팀을 관리하여 추천인 적립금제도를 잘 활용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OOO, OOO, OOO, OOO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청구인이 기재한 서류에도 이벤트 쿠폰 판매를 관리하면서 본사 보고를 한 증거자료 등으로도 청구인의 구체적 역할 등이 확인되므로 단순히 관련인 진술만을 근거로 OOO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OOO의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기간 동안의 월별 정산자료의 작성경위 및 사실관계에 대해 청구인은 조사청 조사 당시 본사로부터 수령한 이벤트 쿠폰 OOO원(공급대가)을 현금으로 판매한 내역과 회사의 현금지출 내역을 작성한 것이라고 확인하였고, 동 사실에 대해서는 OOO도 인정하였으며, 2010년 11월 운영자금 확보 목적의 이벤트 쿠폰 OOO장 및 2011년 5월 OOO 사건 해결 명목으로 이벤트 쿠폰 OOO장을 각각 수령한 사실이 관련 증거서류로 확인되고, 당시 무료 쿠폰을 제공한 OOO 및 관련인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이 되고 있는데도 이벤트 쿠폰 매출누락 과세근거가 부족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이벤트 쿠폰 거래구조를 보면 본사인 OOO이 OOO 홍보 및 고객 유치를 위해 선불카드 총판인 OOO, OOO를 통해 가맹점(PC방)을 모집하고, PC방 업자들이 게임 유저들을 모집한 대가를 주기 위한 ‘추천인 적립금제도’를 이용하여 PC방 업자들에게 고객유치 대가로 이벤트 쿠폰을 지급하는 형태이며, OOO은 PC방 가맹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대가를 본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형식만 무료인 이벤트 쿠폰을 지급받은 후 이를 현금화하는 것인바, OOO은 PC방 가맹점 모집 용역의 대가(과세거래)를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해 현금을 대신하여 이벤트 쿠폰으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OOO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이벤트 쿠폰 판매가 단순 상품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OOO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② OOO의 이벤트쿠폰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이벤트쿠폰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소득세법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사업자등록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의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한편, 처분청은 OOO을 청구인과 OOO이 공동OOO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동 이벤트 쿠폰 판매액 관련 종합소득세를 OOO과 청구인에게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과세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을 청구인과 OOO이 공동OOO으로 운영한 것이라며처분청이 그 근거로 제시한 증거서류 내역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은 OOO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으로 본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우리 원에 심판청구(2012서4048) 하여 재조사결정 되었고, 재조사결과 기각되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OOO은 2014.3.20. 처분청이 OOO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2013구합52216)을 하였는바, 동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OOO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근거를 청구인이 2012.12.28. OOO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피의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통지서를 제시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12.12.28. OOO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피의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통지서를 제시하였으나, 위 사실과 청구인이 OOO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OOO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에서 OOO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체 관련자들(OOO, OOO, OOO, OOO)로부터 징구한 확인서에 청구인이 OOO의 실사업자라고 일관되게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OOO에서 2014.3.20. 선고한 판결서(2013구합52216)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OOO과 함께 OOO을 통해 얻은 이익을 반분하기로 하면서 총판인 OOO을 설립하여 청구인이 총판을 직접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던 점, ② OOO의 사업자 명의를 폐쇄한 이후에도 청구인은 새로운 총판회사를 만들고 영업사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를 운영하였는데, OOO을 제외한 인적구성이 동일하고, 기존 OOO의 운영 형태와 같으며, OOO과 청구인이 OOO 명의를 폐쇄하면서 동업관계를 청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OOO이 OOO의 실사업자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은 가맹점과 OOO의 중간단계에서 OOO에 가맹점 모집 용역을 제공하고, 정상적으로는 용역대가를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어야 하나, 무상으로 이벤트 쿠폰을 지급받아 이를 환전하여 용역대가를 수수함에 따라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이벤트 쿠폰 실제 판매구조와 정상적인 판매구조는 다음 <그림1>, <그림2>와 같다. <그림1> 실제구조 <그림2> 정상구조 (나) 조사청 조사복명서상 OOO이 이벤트 쿠폰 유상판매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은 ‘OOO’이라는 환전상에게 이벤트 쿠폰을 공급한 것 외에도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기간 동안 OOO원에이벤트 쿠폰을 직접 판매한 사실이 내부 관리파일로 확인되었는바, 처분청이매출누락 과세의 근거로 제시한 입증서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이 OOO이 이벤트 쿠폰을 유상으로 판매한 내역을 각 과세기간 및 판매형태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벤트 쿠폰 매출 누락과 관련한 과세처분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이벤트 쿠폰 매출누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 상품권 판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OOO의 월별 수입·지출내역, OOO 통장내역, 내부 관리서류 등을 통해 OOO이 OOO에 총판 영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벤트 쿠폰을 지급받아 이를 판매한 대금으로 운영경비 등을 충당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이벤트 쿠폰은 단순 상품권 매매가 아닌 용역의 제공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벤트 쿠폰 관련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