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및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누락되었던 가산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다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및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누락되었던 가산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다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인 OOO세무서장은 2010.4.7.~4.26.까지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0.7.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2012.5.17.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2012.12.7.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행정소송 진행사건 가산세 직권취소 및 재고지통보(송무2과-6039호, 박OOO)”를 수보한 후, 2012.12.14. 처분청에게 가산세 직권취소 및 재고지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후 2012.12.14.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하여 당초 가산세를 부과할 당시에는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고 경정․고지하였다가 세무조사 종료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다시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관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및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누락되었던 가산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다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