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실제 대표가 확인되는 경우 실제 대표에게 과세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1440 선고일 2013.12.12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 대표가 확인되어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고 실제 대표에게 과세처분해야 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7.10.12.부터 2008.6.4.까지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하고, 쟁점법인의 2007사업연도 매출누락 및 가공인건비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OOO원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처분청은 2012.12.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2.12.부터 2008.6.30.까지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이나 자금관리 등에 대한 일체의 결재 권한이 없었고 이를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이OOO가 회사의 운영권 전부와 자금관계 등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한 인정상여처분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에 의하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 및 같이 근무하였던 직원들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작성된 것으로 사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이며 그 외 구체적인 증명서류가 없어 이OOO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또한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로 등재돼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한 인정상여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2008.5.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고발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범칙법인은 OOO 등 임야를 취득하여 수십개 필지로 분할․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업체로서,

1. 2005.1.1.~2007.12.31. 기간 중 OOO 산 307-2 외 13개 필지를 취득하여 동 필지를 다시 각각 수십개 필지로 분할하여 대부분 판매를 완료하였음에도, 판매수입금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할 목적으로, 분할된 필지가 다수이어서 지번 확인 및 필지별 판매금액의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회사장부상에는 임의로 선정한 일부 필지에 대한 판매금액만 기재하는 수법으로 2005년 OOO원,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합계 OOO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 하였다.

2. 2005.1.1.~2007.12.31. 기간 중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친인척 명의 계좌 또는 기타 근무사실 없는 자 명의계좌를 빌려 반복적으로 일정금액을 이체하고 이를 정당한 알선수수료인 것처럼 장부를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2005년 OOO원,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총계 OOO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다. (나) 범칙 행위자 박OOO은 기획부동산을 영위하는 OOO오피스텔 2023호 소재 쟁점법인의 현 대표이사로 2007.2.12.~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쟁점법인을 사실상 지배 경영한 자로서 위 (가)의 1) 및 2)의 범칙사실 중 본인재직기간 해당분의 범칙행위를 실행한 행위자이다(출두 거부). (다) 대표이사 재직기간별 포탈세액 계산(박OOO)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2007년 쟁점법인의 주식 10,000주(액면가 OOO원)를 취득한 것은 이OOO가 임의로 서류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이OOO은 2007년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고, 쟁점법인의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말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10,000주(50%)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이OOO가 해당 서류를 조작하였다거나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시되지 않았다. (가) 청구인이 2007.2.12.~2008.6.30.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이OOO이며, 이OOO가 회사의 운영권 전부와 자금관계 등을 행사하였다. 청구인은 단지 쟁점법인의 명의만 대표이사였지 회사의 경영이나 자금관리 등에 대한 일체의 결재 권한이 없었으며, 또한 이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사실은 증거서류로 첨부한 이OOO의 확인서, 쟁점법인에서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 직원들인 이OOO, 이OOO, 윤OOO, 윤OOO, 윤OOO의 증인 확인서로 사실임이 입증되고 있다. 명의를 빌려주게 된 동기는 쟁점법인의 회장이며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이OOO로부터 명의만 빌려주면 일반 영업사원 급여OOO보다 OOO만원을 추가해서 매월 OOO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데 대한 세법상의 문제나 대표이사로서의 법적인 의무 등에 무지한 관계로 이를 승낙하였다. 통상적으로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면 월정급여가 최소한 OOO만원 이상은 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매월 OOO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을 보아도 명의만 대표이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2.16. 쟁점법인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주식 10,000주를 전 대표이사인 이OOO(이OOO의 동생)으로부터 양수받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해당 주식을 양수받은 사실이나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는 이OOO가 임의로 서류를 작성한 것이다. 또한 그러한 경제력도 전무한 상태로서, 청구인의 경력 및 소득현황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6.5. 무일푼 단신으로 OOO에 상경하여 OOO구, OOO동, OOO동, OOO리 등에서 월세 단칸방에 기거하면서 중소기업체인 주식회사 OOO기업, 주식회사 OOO 등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998.~2004. 초까지는 OOO아파트 4-905호(청구인의 누나 박OOO 소유)에 주민등록만 등재해 놓고 실제로는 OOO리 등에서 월세(OOO만원 정도) 단칸방에 기거하면서 주식회사 OOO의 정수기를 판매하는 외판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월소득은 OOO만원 정도였으며, 2004.부터 2005. 초까지는 OOO동에서 월세(OOO만원 정도)로 기거하면서 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OOO베스트먼트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월소득은 OOO만원 정도였다. 2005.부터 2007년까지는 쟁점법인에서 월급여 OOO만원을 받고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08.8. 쟁점법인을 퇴사한 후 현재는 OOO동의 OOO빌라에서 월세로 거주하면서 아파트 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월수입은 OOO만원 정도이다. 청구인은 소유한 부동산도 전무하며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내용은 별지로 첨부한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되는 아래 <표2>의 청구인 수입금액발생내역은 사실과 다르다.

1. 2007년도분 사업소득 중 지급처가 주식회사 OOO씨앤피의 OOO원과 지급처가 주식회사 OOO에셋의 OOO원 및 2008년도분 사업소득 중 지급처가 주식회사 OOO씨앤피의 OOO원과 지급처가 주식회사 OOO에셋의 OOO원, 지급처가 주식회사 OOO의 OOO원은 가공하여 지급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였으며 그러한 금액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매월 고정 급여 이외의 어떠한 영업수당 등을 받은 사실도 없다.

2. 이는 이OOO가 법인통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OOO에게 도장을 건네준 사실이 있는데 이OOO가 OOO지점에 청구인 명의의 저축예금 계좌를 개설한 후, 청구인에게 영업수당 등을 지급한 것처럼 한 것이며, 위 예금의 거래내역명세서를 보면 예금을 인출해 간 사람이 청구인이 아니라 대부분 이OOO(이OOO의 개명 전 이름)으로 적요란에 기재되어 있고 적요란에 예금인출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도 모두 이OOO가 인출하여 회사의 운영자금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이 2013.3.7. OOO은행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청구인 명의의 저축예금 거래명세서를 보고서야 알게 되었으며, 위 지급처인 주식회사 OOO씨앤피, 주식회사 OOO에셋, 주식회사 OOO은 쟁점법인과 같이 모두 이OOO와 이OOO의 동생 이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법인의 명칭만 다를 뿐이다. (라) 청구인이 근무한 곳과 급여 지급처도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의 급여이체통장인 OOO지점의 저축예금OOO 거래내역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명의가 등재된 기간 중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곳이 2007.3.~9.까지는 주식회사 OOO에셋이고, 2007.10.~11.은 쟁점법인과 주식회사 OOO에셋 2곳으로 되어 있으며, 2008.2.~6.까지는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에셋 2곳으로 되어 있다. 이는 상기 4개 법인의 실질적 대표인 이OOO가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작한 것일 뿐이다. (마) 쟁점법인이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당시에도 실질적인 대표인 이OOO와 그의 동생 이OOO이 직접 세무조사를 받았고, 청구인은 회사의 운영이나 자금관계에 대하여 일체 권한이 없고 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는 대로만 조사에 응하였다. 조사청의 고발 이후 OOO경찰서 및 O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계속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청구인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고, 수사관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준데 대해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사법처리를 받은 사실은 없다. 그러나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인 이OOO는 사법처리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이OOO은 수감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실관계 및 증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단지 쟁점법인의 명의상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회사의 경영이나 자금 문제 등 일체의 권한과 행사는 이OOO와 그의 동생인 이OOO이라는 사실이 명확함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고 이OOO와 이OOO에게 과세처분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4) 청구인이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이OOO가 2012.9.6.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07.2.12.부터 2008.8.까지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된 박OOO(실제 바지사장)은 급여 외에 OOO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월 OOO만원씩 2008.8.8.까지 근무(영업사원)하였을 뿐, 실제 대표이사는 본인 이OOO가 대표이사로서(경영권 행사) 예정고지한 종합소득세는 이OOO가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증사본과 함께 제출하였다.

(5) 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동료직원인 이OOO, 이OOO, 윤OOO, 윤OOO, 윤OOO이 2013.3.11.~2013.3.17.까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상기 본인은 쟁점법인에서 2007.2.~2008.6. 회사 폐업될 때까지 박OOO과 함께 직원(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회사의 모든 운영은 회장인 이OOO와 부회장 이OOO(동생) 둘이서 실제 대표로 운영해 왔으며 박OOO은 명의를 빌려준 사실로 인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회사 운영이나 자금관계 등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도, 권한을 행사할 처지도 안되는 일반 영업사원으로 함께 근무한 직원이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이 건 증빙서류로 청구인의 급여이체통장 저축예금 거래내역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이OOO가 개설한 청구인 명의 저축예금계좌 예금 입출금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또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에서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 및 같이 근무하였던 직원들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작성된 것으로 사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이며 그 외 구체적인 증명서류가 없어 이OOO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또한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로 등재돼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이다. (다) 그러나, 기획부동산 특성상 명의 위장 행태가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정황으로 볼 때, 비록 사후에 작성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이OOO가 본인이 대표자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명의를 빌려주게 된 동기가 일반직의 영업사원 급여 OOO만원 보다 OOO만원을 추가해서 준다는 단순한 제안을 받고 그다지 많지 않은 급여로 쟁점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책임을 지기에는 사회통념상 적은 보수이며, 예금의 거래내역명세서를 보면 예금을 인출해 간 사람이 청구인이 아니라 대부분 이OOO(이OOO의 개명 전 이름)이며, 청구인의 급여지급처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이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당시에도 이OOO와 그의 동생인 이OOO이 직접 세무조사를 받음으로써 실질 대표자는 이OOO임이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점,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직고발OOO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료된 점, 이에 반하여 이OOO, 이OOO, 강OOO는 징역형으로 선고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인이기보다는 이OOO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인정상여 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실질 대표자인 이OOO에게 처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