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물납신청 수납가액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인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건번호 조심-2013-서-1432 선고일 2013.12.24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의 전일을 기준으로 평가기간 이내에 있으므로 그 수납가액은 감정평가액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21. 경기도 OOO 토지 1,046㎡ 및 건물 98㎡와 경기도 OOO 토지 36㎡와 같은 동 321-1 토지 192㎡의 수납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물납을 허가한 처분은 상속재산가액인 OOO원을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으로 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남편(백OOO) 사망(2011.12.5.)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12.6.30.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자진납부할 상속세 OOO원 중 경기도 OOO 외 2필지 부동산을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감정가액(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물납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물납으로 신청한 부동산 중 경기도 OOO 토지 및 경기도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일(2012.6.27.)이 상속개시일(2011.12.5.)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다고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물납허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허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물납허가 신청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일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22일)하였으나, 이는 물납할 재산결정과 상속인간의 상속재산 분할문제,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감정가액 등으로 결정이 늦어진 것일 뿐 소급감정이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는 2012년12월 종결된 OOO지방국세청 조사결정에서도 쟁점토지의 상속재산평가액을 증액이나 감액하지 않고 신고․시인결정하였으므로, 물납재산 수납가액도 상속재산 결정가액으로 하여 물납허가 승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신고준비 단계부터 시가평가를 준비하였고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균가액으로 물납허가를 신청하였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간 가격변동이 있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상속세를 조사한 OOO지방국세청도 쟁점토지의 상속세 재산평가금액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 경정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쟁점토지 수납가액을 처분청이 감액하여 물납허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12.6.27.이며, 상속개시일은 2011.12.5.로 감정평가서 작성일자가 상속개시일 후 6개월(2012.6.5.)이 경과되었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조사에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 평가액을 청구인의 신고가액으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물납수납가액을 허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물납신청한 쟁점토지 수납가액을 상속재산가액(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남편 백OOO의 사망(2011.12.5.)으로 2012.6.30.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해야 할 상속세 OOO원 중 쟁점토지를 수납가액 OOO원으로 하여 물납신청하고 나머지는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2) 청구인이 물납신청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3)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물납허가 지휘를 받아 아래와 같이 수납가액을 결정하여 물납신청을 허가하였다. OOO원을 감액하여 물납허가함 */

(4) 처분청은 물납신청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2011.12.5.)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 감정평가서가 작성(2012.6.27.)되어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적용하여 물납수납가액으로 허가하였다.

(5) 청구인은 2012.5.16. 감정평가사로부터 예상감정가액과 감정대상물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감정평가법인에서 제출한 확인서에서도 이미 감정평가가 상당히 진행되어 소급감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OOO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조사결정에서도 쟁점토지 상속재산가액을 감정가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물납재산 수납가액 시가평가에 있어서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물납허가 신청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수납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개별공시지가로 허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2.6.27. 쟁점토지를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 받은 바 있고, 처분청도 상속세 결정시 동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제2호 가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으로 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2012.6.27.은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의 전일인 2012.12.20.을 기준으로 평가기간인 6개월 이내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물납신청 수납가액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인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 제70조 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해당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 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 나. 법 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