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지급한 쟁점퇴직위로금은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429 선고일 2014.01.20

정관에 퇴직위로금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과 주주총회에서 퇴직위로금에 대한 지급승인을 거쳐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한 점, 쟁점퇴직위로금 지급요율이 사회통념 및 상관행 상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퇴직위로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0.12.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김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OOO원 중 임원퇴직금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한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

2. 17.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 OO OO(OOOOO)에서 해운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9사업연도에 임원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대표이사(김OOO)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 OOO원(이하 “쟁점퇴직위로금” 이라 한다)을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 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2012.10.

2.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는 2003년 3월 주도적 역할로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2006년 3월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회사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매출에 괄목할 실적을 성취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청구법인의 영업력을 신장하여 회사를 크게 발전시킨 공로 가 인정되어 2009.12.30.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으며, 주주총회에서 퇴직금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3단위를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2009.1.14. 임원퇴직금규정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과, 2009.12.24. 퇴직위로금에 대한 지급승인을 거쳐 지급하였다.

(2) 처분청에서는 임원퇴직금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쟁점퇴직위로금 OOO원을 손금부인 하였으나, 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하여 손금계상 하였으므로 임원퇴직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고, 판례에서도 납세자가 비용을 지급했다면 먼저 그 지급액이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조심2008부420 2008.09.16 및 대법원2007두9188판결 2007.07.27선고 등 같은 뜻)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임원의 장기근속은 결과적으로 장래 퇴직금의 지급이 부담이 되므로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4호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연봉제 전환 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처리하고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장래 임원의 퇴직으로 법인의 자금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자 시행하였던 것이므로, 쟁점퇴직위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였음에도 퇴직금지급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종전에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2009.1.14.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정하고,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퇴직금에다 퇴직위로금을 합한 금액 OOO원을 2009.12.30. 지급하였으며, 이 후 다시 2011년 3월부터 임원연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급조하여 임원에 대한 연봉제 전환으로 인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상여금으로 지급할 때 보다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보면, 재임 연수에 적정 요율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추가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게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주주총회 의사록에도 특정인인 대표이사의 공로에 대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당해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특정인에게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보여지며, 회사가 퇴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의 퇴직금 외에 퇴직자의 공로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산정하고 내부절차를 거쳐 지급한다면, 비록 퇴직위로금이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2008서0346, 2009.

9. 29.) 라고 판시하고 있다.

(3) 퇴직금 지급규정을 급히 조작하여 임원을 연봉제로 전환시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실제로 퇴직하지도 않은 대표이사에게 퇴직위로금 지급규정까지 만들어 퇴직금에 더하여 퇴직위로금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는 퇴직금을 가장한 특별상여로 보여지므로 대표이사 및 대주주인 특정인에게 이익처분 형태로 분여된 금액으로 보아 쟁점퇴직위로금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표이사 김OOO에게 지급한 쟁점퇴직위로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임원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 O, O)

(2)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OO: OO)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연봉제전환에 따라 2009.12.30. 대표이사 김OOO에게 지급한 임원퇴직금과 퇴직위로금 중 OOO원이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 하였음이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나타난다.

(4) 청구법인 및 처분청의 퇴직금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퇴직금 산정 내역> (OO: OO)

(5) 청구법인은 2009.

1.

14.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승인하고, 2009.

12.

24. 김OOO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 및 위로금 지급을 승인하였으며, 퇴직급여 지급규정 승인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청구법인이 2009.1.14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정하고,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퇴직금에다 퇴직위로금을 합한 금액 OOO원을 대표이사 김OOO에게 2009.12.30. 지급하였으며, 이 후 다시 2011년 3월부터 임원 급여체계가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하였음이 나타난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보면, 재임 연수에 요율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추가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게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규정할 수 있은 것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의사록에도 특정인인 대표이사의 공로에 대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당해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특정인에게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8)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김OOO는 청구법인을 성장시킨 공로를 인정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및 퇴직공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적법한 지급이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퇴직위로금을 임원퇴직금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9) 청구법인은 2013.9.2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 정관 제32조 규정에 따라 2009.1.14.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퇴직금 지급규정을 승인받았고, 동 규정 제4조에서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의 50% 범위내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9.2.28. 나OOO 임원의 실질적 퇴직시에도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O: O)

(9)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급조하여 실제로 퇴직하지도 않은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에 더하여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한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대표이사 특정인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으로 보여 지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정관에 퇴직위로금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고 임원퇴직금규정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과 주주총회에서 퇴직위로금에 대한 지급승인을 거쳐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같은 연도에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다른 임원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대표이사만을 위해 급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쟁점퇴직위로금 지급요율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다른 임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않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퇴직위로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거 법령 (1)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