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421 선고일 2013.05.20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3.29. 취득한 OOO 대 179㎡ 등 5필지 토지 743㎡ 및 그 위 건물 2동 11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9.6.23. 한OOO, 안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OOO원으로 하여 2012.9.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 이OOO로부터 취득한 가액은 OOO원이었으나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고, 이OOO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이 지급한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에 대하여 이OOO가 2002.8.5., 2002.8.14. 작성한 영수증과 잔금을 2003.4.1. 이OOO 계좌에 송금한 OOO원의 금융증빙 등 합계 OOO원의 취득대금 지급증빙이 있고 이OOO도 이에 대하여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쟁점부동산 계약금 OOO원은 일반적인 계약금 비율보다 높은 편이나 쟁점부동산은 OOO유역에 위치하고 있는 유원지 지역으로 청구인의 조카 이OOO이 이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월세로 임차하여 수상스키 및 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었고, 청구인도 동 사업에 일정금액을 투자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OOO가 자금관계로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하여 청구인은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것 같아 이OOO의 필요자금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002.8월에 우선 지급하였고, 잔금은 8개월이 경과한 2003.4.1.에 지급하였으나 이는 유원지가 통상 4월부터 영업활동을 시작하여 9월경에 종료하는 지역특성상 영업이 개시되는 시기에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OOO원임을 입증하는 매매계약서와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3.4.1. 잔금 OOO원을 전소유자 이OOO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나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3.3.29. 이후에 송금한 것이어서 통상적인 매매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부동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8개월이 경과하여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과 다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에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114조 제4항 및 제7항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는 추계결정의 사유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한 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아래 <표1>의 쟁점부동산을 2003.3.29. 이OOO로부터 취득하여 2009.6.23. 한OOO, 안O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표2>와 같이 매년 상승한 것으로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표1> 쟁점부동산 현황 <표2> 쟁점부동산 중 OOO 개별공시지가 변동추이(㎡당) (OO: O)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금지급증빙으로 토지 4필지 및 건물 매매대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전소유자 이OOO 작성 영수증 2매와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한지 8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OOO에게 잔금으로 OOO원을 송금하였다는 예금거래내역 및 그에 대한 이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한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토지 5필지, 건물 2동임에도 영수증에는 토지가 4필지인 것으로 기재된 점, 쟁점부동산 취득시 기준시가보다 양도시 기준시가가 약 2.6배 정도 상승한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 거래가액 OOO원은 양도시 거래가액 OOO원보다 높아 취득 또는 양도가액이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