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1418 선고일 2013.09.03

대표자 개인계좌로 매출대금을 수령한 뒤 신고누락한 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손금산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화장지 등 위생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9년 제1기 ~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대표이사 개인의 통장을 통하여 무자료 매입‧매출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8.29. ~ 2012.10.27.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분 OOO원, 매입세금계산서 과다 수취분 OOO원, 무자료 매입금액 OOO원, 기타 부외공과금 OOO원을 반영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2012.12.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 및 법인세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수입금액 매출누락을 부정행위를 통한 과소신고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위생용품 도소매업은 매출, 매입이 모두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였을 뿐, 거래상대방과 자전에 모의하거나 사기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해당 수입금액 전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개인이 아닌 회계 실무담당자가 통장을 관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지 않는 거래처에 대한 매입대금, 통신비, 가스요금 등으로 지급하였을 뿐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지 않았으며, 또한 해당 금액을 법인세 등 조사시 우선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받고 있어 신고누락 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는 등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무자료 거래를 하여 매입‧매출을 동시에 누락하였고, 실제 매입금액을 초과하여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표자 개인계좌로 무자료 매입‧매출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법인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의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부당한 방법”이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거짓 증명 등, 거짓증명 등의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은 사실확인서(2012년 10월)에서, 본인은 2009년 제1기 ~ 2011년 제2기 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공급대가 OOO원)을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매출신고 누락하고 이에 대응하는 무자료매입 등의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고, OOO총포사 외 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에 대해 동 금액만큼 실제 물품매입금액을 초과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등의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물품대금(세금계산서 미수취)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은 입금받은 계좌가 신고누락 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이고, 입금된 금액은 회계 담당자가 관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지 않는 거래처에 대한 매입대금, 통신비, 가스요금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의 OOO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신고누락 사실을 포착하기 쉬운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출금하였으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법인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무자료 거래를 하여 매입‧매출을 동시에 누락하였고, 실제 매입금액을 초과하여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점으로 볼 때,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