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류센터를 임대중이고, 임차된 건물은 서고로 사용중이며, 결산서상 임대매출 과 운송용역매출을 구분계상 등으로 보아 쟁점물류센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 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물류센터를 임대중이고, 임차된 건물은 서고로 사용중이며, 결산서상 임대매출 과 운송용역매출을 구분계상 등으로 보아 쟁점물류센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 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물류센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 로 보아 세액공제를 배제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② 경정청구환급결정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2) 조사청은 2012.3.19.부터 2012.4.29.까지 청구법인의 2007~2011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항목별 처분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 OOOOO OO OOO OOOOO OOOO (OO: OO) 제1조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OOO동 661-3 토지 12,245.38㎡ 건물명 및 면적: OOO BPR 물류센터 1, 2층 건물 13,705.54㎡ 건물용도: 운수시설(집배송시설) 제2조 (월 임차료) ② 본 계약에 의한 월 임차료는 OOO(부가세 포함, 평당 OOO원)으로 하고, “을”은 “갑”의 청구에 의하여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제4조 (제세공과금 및 관리용역비) ⓛ 임대차목적물에 부과되는 일체의 조세와 제세부담금 및 공과금은 이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한 “갑”이 부담한다.
② 임대차 목적물의 관리를 위한 제반 관리용역비는 “갑”이 부담하기로 하되, 수도광열비(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유류비)는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유지․관리) ⓛ “갑”은 임대차 목적물 및 시설을 위한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 “을”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자기의 비용으로 <별첨1>의 내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임대차 목적물 및 시설에 하자 발생 시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별첨1>: 신용문서보관소 건물/시설관리내역(건물 관리 및 수선, 공용시설 및 설비, 각종설비 소모품 공급, 시설팀 인건비, 건물경비, 청소 및 소독, 청소용품 및 소모품 공급
(3) 청구법인(갑)과 OOO중앙회(을) 사이에 2007.6. 2008.6. 2010.6. 체결한 쟁점물류센터 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OOO중앙회로부터 월 임대료로 2007.6.~2008.5. OOO만원, 2008.6.~2010.5. OOO만원, 2010.6.~2011.12. OOO만원을 수령하였고, 연도별 임대료수령액 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부담 유지관리비 내역은 <표3>과 같
(5) 청구법인은 위 임대차계약 외에 OOO중앙회와 ‘영업점BPR통합물류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OO중앙회의 영업점과 신용문서보관소 간에 전표, 어음, 중요문서 등을 운 송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아 래 <표4>와 같이 결산서상 임대매출과 운송용역매출로 구분계상하였고, OOOOOOOOOO OOO OOO OOOO O OOOO OO (OO: OOO, O) 쟁점물류센터 의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고, OOO중앙회는 하역된 문서를 직접 분류, 스캔 등의 보관작업을 하며, 연 도별 청구법인 및 OOO중앙회 소속 직원(아웃소싱 포함)은 아래 <표5> 와 같다. OOOOOOOOOO OOOOOOO OOO OOOO O OOOOO OO OO
(6)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조사청의 현지 확인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은 쟁점물류센터를 OOO협동조합중앙회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전체를 임대 중에 있으며, OO중앙회는 임차한 건물을 전표, 어음, 중요문서 등을 보관하는 서 고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임대차계약 상 건물주로서 임대차목적물 및 시설을 양호한 상 태로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월 소정의 임대료를 OOO중앙회로부터 수년간 수령하고 있으며, 결산서 상 임대매출과 운송용역매출로 구분계상하고 있는 점, 쟁점물류센터 연도별 청구법인 및 OOO중앙회 소속 직원 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은 물류센터 운영관리를 주로 영위하고 있고, OOO중앙회는 BPR신용문서 보관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그에 필요한 인력은 OOO중앙회 소속 직원으로 구 성되어 있는 점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물류센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배제하 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8.7.11. 2005~2007사업연도 중 쟁점물류센터 투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확인을 거쳐 쟁점물류센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사업연도에 신고 된 임시투자세액공제세액 상당에 대해 환급결정을 통지(실제 환급은 당시 최저한세 적용으로 2007년 이후부터 이월공제 받게 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3호에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는 중복조사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자체내부검증이나 현장확인(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은 세원관리, 단순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따른 처분청의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중복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