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당사자이거나 선의의 피해자로 보여지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414 선고일 2013.09.24

신규직원에게 고액거래를 전담케 하면서 실물확인 등 내부통제가 없었다는 점, 쟁점매입처의 매입처가 의류도소매업체로 매입세금계산서가 전액 가공확정된 점, 렌탈보증금이 매출처가 아닌 매입처 명의로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점, 인쇄장비의 운반과 관련하여 계약이나 처리비용 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2012.1.10.이전 법인명은 “주식회사 OOO피씨”임)은 컴퓨터, 인쇄기 등을 임대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장비임대사업을 위해 OOO프린텍스㈜(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중고 인쇄기 등을 공급가액 OOO원에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인쇄기획 외 2개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10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2010년 제2기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매입금액과 2010년 제2기 - 2012년 제1기까지 쟁점매출처에 매출한 OOO원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 거래금액으로 보아, 2013.1.2.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모자의 사기행위 등으로 인하여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란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자 청구법인의 담당자(김OOO)와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쟁점매출처의 대표, 담보가치 평가자 등(이하 “공모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선의의 피해당사자로, 설령,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 간의 거래관계에 있어 실물거래 관계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를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청구법인의 잘못을 탓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물품 구매 의사로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또한 실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쟁점 매출처를 방문하고 설치 재확인까지 한 사실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사 직원이 쟁점거래에 관련되지 않아야 하고, 관련 되었다 해도 내부 통제로 이 사건의 거래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새로 입사한 신규 종사 직원에게 OOO억원에 상당하는 재화가 이동되는 데도 불구하고 모든 거래를 위임한 사실과 신제품이 아닌 중고제품을 매입하면서 어디에서 매입하였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거래를 재화의 이동이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3.8. 개업하였으며, OOO타워 801호, 802호에서 다수의 고객에게 컴퓨터 및 IT장비, 인쇄기, 프린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쟁점매입처, 청구법인, 쟁점매출처의 인쇄기 등의 장비 흐름 및 세금계산서 교부수취 내역 등은 아래 그림과 같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OOO프린텍스(주))에서 직접 쟁점매출처에 ①,②,③과 같이 장비 등을 공급하면, 청구법인 담당자의 설치보고서, 실물 촬영사진, 쟁점매출처의 물건수령증 등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처(OOO프린텍스(주))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인쇄기 등의 장비임대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중고 인쇄기 등을 3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인쇄기획 외 2개업체에 장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만료일자에 매출처에 이전되는 것을 특약사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렌탈 조건으로 장기(36개월-48개월) 렌탈하고, 월렌탈료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2010년 제2기-2012년 제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마)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2010.7.1.-2010.12.31. 과세대상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에서 2010년 제2기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쟁점 매입금액과 2010년 제2기-2012년 제1기까지 쟁점매출처에 다음과 같이 매출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바) 처분청은 위 쟁점매입금액과 쟁점매출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통고처분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2013.8.20. OOO지방검찰청검사장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서 과세근거를 밝히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인 OOO프린텍스(주)와의 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리스물건 재매입 약정서, 견적서 및 평가보고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매입 결제대금 송금 영수증과 매출거래처(렌탈이용자)의 인수증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렌탈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사용계약에 따라 작성하는 일련의 서류에 불과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 종사직원인 김OOO은 2010.11.4. 입사(OOO렌탈 근무 경력자)한 직원임에도 쟁점매입처로부터 2010.11.26. OOO천원, 2010. 12.6. OOO천원, 2010.12.15. OOO,OOO천원 합계금액 OOO천원의 고액 거래를 전담하게 하면서 상급 관리자의 실물 확인 등 내부 통제도 없이 혼자서 일괄 매입하도록 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 (다) 쟁점매입처인 OOO프린텍스(주)의 조사관할인 OOO세무서의 조사 내용을 보면, 2010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OOO천원 중 ㈜OOO는 의류 도소매 업체임에도 OOO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OO코리아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가액 OOO천원과 OOO인쇄기획에서 수취한 OOO천원은 교환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로 볼 때, 이 법인이 수취한 실제 재화는 없음이 확인되고, OO프린텍스(주)가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천원도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대금의 수수 흐름을 보면, 렌탈 이용자 들이 부담할 렌탈 보증금을 쟁점매입처의 실 행위자 송OOO이 청구외 최OOO으로부터 차용하여 입금하고 가공 매출한 재화의 매출대금을 받아 바로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가공 매출한 대금의 수수금액은 쟁점매입처에서 매입 재화의 거래처에 송금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의 자금흐름인데도 불구하고, 렌탈 보증금과 일부 금액(이자 및 수수료로 판단)을 제외한 금액이 렌탈 이용자에게 입금되는 사실 등은 렌탈 이용자가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본인 소유의 인쇄기를 렌탈 자산으로 가장한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2011.11.15. OOO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보면, 렌탈 이용자가 본인들의 인쇄기를 렌탈 자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융통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매출처별로 쟁점매입처의 매입대금 결재내역 및 자금흐름은 다음 표와 같다.

1. OOO인쇄기획 - OOO천원 기계구입대금 OOO천원 중 렌탈보증금 OOO천원은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 송OOO이 사채업자 최OOO에게 빌려 2010.11.29. 청구법인의 OOO은행계좌 OOO에 입금하여 OOO인쇄기획이 납부할 렌탈보증금 OOO천원이 쟁점매입처 명의로 하여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청구법인에서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금액 OOO천원 중 OOO천원이 2010.11.30. 출금되어 사채업자 최OOO에게 OOO천원 이체(계좌번호 OOO) 및 배OOO에게 OOO천원 이체(계좌번호 OOO)되었고 OOO천원은 OOO만원권 수표로 55매 발행되었다.

2. OO제본 - OOO천원 기계구입대금 OOO천원 중 렌탈보증금 OOO천원은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 송OOO이 사채업자 최OOO에게 빌려 2010.12.7. 청구법인의 OOO은행계좌 OOO에 입금하여 OOO제본이 납부할 렌탈보증금 OOO천원이 쟁점매입처 명의로 하여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청구법인에서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금액 OOO천원 중 OOO천원이 2010.12.7. 출금되어 사채업자 최OOO에게 OOO천원 이체(계좌번호 OOO) 및 배OOO에게 OOO천원 이체(계좌번호 OOO)되었고 OOO제본과 관련인 오OOO에게 OOO천원 입금되었고, 수표출금 OOO만원OOO, 현금 OOO천원이 출금되었다.

3. OO코리아 - OOO천원 기계구입대금 OOO천원 중 렌탈보증금 OOO천원은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 송OOO이 사채업자 최OOO에게 빌려 2010.12.16. 청구법인의 OOO은행계좌 OOO에 입금하여 OOO코리아가 납부할 렌탈보증금 OOO천원이 쟁점매입처 명의로 하여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청구법인에서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금액 OOO천원 중 OOO천원이 출금되어 2010.12.16. 사채업자 최OOO에게 OOO천원 이체(계좌번호 OOO) 및 OOO코리아 동업자 최OOO 계좌 OOO으로 OOO천원이 이체되었다. (마)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의 거래와 관련한 재화의 운반은 최소한 4톤 이상의 차량 운반구가 필요한데도 쟁점매입처 OOO프린텍스(주)와 청구법인의 손금에서 차량운반구 비용이 발견되지 않는 사실로 볼 때, 재화의 이동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청구이유서 등 항변자료를 통하여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ⅰ)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을 확인하였으며, ⅱ) 쟁점매입처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장래에 있을지도 모를 불확실성의 손실을 대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와의 중도 계약해지 사유 발생 등에 따른 리스물건 재매입(관련 약정서 제3조②)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으며, ⅲ) 매입 절차를 진행하면서 수 차례에 걸쳐 쟁점매입처를 방문하고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와의 미팅과 매입하기로 한 인쇄장비의 실물 확인과 견적 및 업계 관행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인터넷 뱅킹으로 매입대금을 송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주문을 하고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쟁점매출처에 설치한 인쇄 장비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주문한 장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가 쟁점 매출처에 설치한 실물 장비를 확인하였고 실물장비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중고 인쇄장비 등의 자산을 매입하여, 동 자산을 쟁점매출처에 장기 렌탈한 사실이 청구법인 담당자의 물건점검 보고서, 실물 촬영사진,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서 및 쟁점매출처 사장(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물건수령증, 그리고 매입대금 은행 송금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이 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장래에 있을지도 모를 불측의 손실, 즉 청구법인이 렌탈해준 업체(쟁점매출처)의 중도계약 해지사유 발생에 따른 미 회수 채권확보를 위해, 렌탈 대상장비 매입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수렌탈료로 입금을 받았고(업계의 통상적인 관행임), 연대보증인을 세웠으며, 쟁점매출처 사장 소유의 자산에 대한 양도담보 등을 설정하였으며, 또한 쟁점매출처와의 거래에 따라 장래에 있을지 모를 불측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간 렌탈 계약해지 시, 청구법인에서 쟁점매출처로부터 회수한 장비를 쟁점매입처에서 재구매 해주겠다는 리스물건 재매입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인감증명서 등을 수령하였으며, 쟁점매출처인 임차인으로부터는, 쟁점매출처에서 청구법인에 발주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발주하여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을 경유하지 않고 쟁점매출처에 직접 납품 및 설치하기로 한 장비가 쟁점매출처에서 지정한 장소에 정히 설치되었으며, 가동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물건수령증을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장기 렌탈(매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렌탈신청서 접수 후 수 차례 쟁점 매출처를 방문하고 사장과의 미팅을 통하여 쟁점매출처의 성장전망, 렌탈 사유 및 렌탈 규모 등을 파악하여 이의 진위여부 및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였으며 렌탈료 지급 능력 및 신용·담보능력에 대한 평가 실시 및 절차에 따른 승인과정을 거쳐 장기 렌탈(매출)을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인쇄장비가 지정한 장소에 정히 설치되었는지 여부, 주문한 장비와 일치하는지 여부 그리고 설치된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매출처 사장의 확인 및 서명날인을 득하고 물건수령증, 설치확인서 등을 수령하였으며, 또한, 확인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서 작성 및 설치 과정에 대한 보고, 실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담당자의 쟁점매출처 방문․확인과 구두 보고를 하는 등, 위와같이, 청구법인은 계약 전, 계약 진행 중, 계약체결 및 실물인도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당사자이다. (다)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로서,

1. 쟁점매출처에서 렌탈료를 연체하였고 쟁점매출처와의 계약을 진행하였던 청구법인 담당자(김OOO)가 무단결근 및 연락두절 되었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 담당자(김OOO),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쟁점매출처 사장, 담보가치 평가자 등 공모자들이 공모하여 청구법인을 기망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의 담당자(김OOO)와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쟁점매출처 사장, 심지어 담보가치 평가자까지 공모하여 청구법인을 기망하려는 사실은 알 수 없었고,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없다.

2. 청구법인은 관련자 전원을 “사기 공모죄”로 관할 검찰청에 고소OOO하였으며, 강제집행 면탈죄,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로 형사고소OOO 하였으며, 다음 표와 같이 쟁점매출처별로 관련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고소, 채권확보 절차 등 법적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관련자들에 대한 사기공모 형사 고소취지와 각 피고소인들의 고소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2013.8.현재 피의자 최OOO의 소재불명으로 불기소결정(2013.4.17.) 상태(최OOO은 기소중지 및 나머지 피의자들은 참고인중지, OOO지방검찰청 OOO)이며, 고소취지로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소인 김OOO, 최OOO 등이 구형기계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신기계를 매입하는 것인 양 가장하면서 기존의 구형기계가 새로이 매입하는 최신 기계인 양 관련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회사로 하여금 리스계약 형태로 위 기계 매입대금 OOO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며, 김OOO(쟁점매출처 중 OOO코리아 명의사장), 최OOO(쟁점매출처 중 OOO코리아 실제사장)은 인쇄장비를 구매한다며 청구법인(고소인 회사)에 리스대여 신청을 하였고, 김OOO는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로서 인쇄장비를 공급하지도 않았으면서 허위의 장비공급 기록을 작성하여 김OOO 등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심OOO는 쟁점매출처에서 청구법인에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를 터무니없이 고평가한 평가서를 청구법인(고소인 회사)에 제출하여 김OOO 등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으며, 김OOO은 구인 전문 사이트인 OOO코리아를 통하여 동종업계인 OOO렌탈에서 근무한 경력을 이용, 개별적인 면접을 통하여 2010. 11.4. 청구법인에 공채 입사하여, 2011.2.23.부터 일방적으로 무단결근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퇴사한 자로서, 본 건의 영업부터 계약체결 및 거래 전반에 대한 진행을 담당하여, 사업장 방문, 인쇄장비 확인, 설치 전후과정 사진촬영, 쟁점매출처로부터의 물건수령증을 교부받아 점검보고서 작성 및 보고를 한 자나 청구법인의 직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출처에 인쇄장비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계약에 명기한 인쇄장비가 쟁점매출처 현장에 인도되어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고 청구법인(고소인 회사)에 제출하여 김OOO 등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고, 또 공모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선의의 피해 당사자로, 공모자들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여러 증거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설령,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사업자 등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거래 상대방을 신뢰할 수 밖에 없어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 청구법인의 잘못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조심2010중2716, 2011.01.18. 참조), 그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매출세액은 납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제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 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3596,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 2936 판결 참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렌탈료가 제 때에 입금되지 않아 채권회수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 등에서 관련자들이 공모하여 위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비록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 간의 거래관계는 실물거래 관계로 보기 어려운 위법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정매입처 및 쟁점매출처를 신뢰할 수 밖에 없어 그와 같은 사실을 몰랐으며,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 청구법인의 잘못을 탓할 수 없는 상황에서, 쟁점매입처에게 물품을 구매한다는 의사 하에 대금을 지급하고 실 지급액에 상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또 쟁점매출처로부터 물건을 렌탈해 달라는 의사 하에 대금을 수령하고 실 수령액에 상응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악의 혹은 고의적으로 실물거래를 가장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교부한 것으로 판단될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한 물품대금 및 수령한 렌탈료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허위 혹은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보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한 항변(2013.4.29.) 내용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첨부서류(입증자료)가 “통상적인 작성 서류에 불과한 것”이며, 상급관리자의 내부통제도 없이 담당자(김OOO) 혼자 거래하였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기업의 존재이유는 수익창출과 채권확보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며, 청구법인은 인쇄제본기 렌탈을 함에 있어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 바, 쟁점매입처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증 수령 및 수차례에 걸쳐 쟁점매입처를 방문 확인 및 인쇄장비의 실물 확인과 평가를 실시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입대금을 송금하였으며, 쟁점매출처로부터 매입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수 렌탈료로 입금받았고, 중도 계약해지 사유 발생 등에 따른 리스물건 재매입 약정서 작성 및 공증하였으며, 미회수 채권확보를 위해 연대보증인을 세웠으며, 쟁점매출처 사장 소유의 자산에 대한 양도담보 등을 설정하였으며, 또한, 쟁점매출처에 설치 재확인을 위해 담당자(김OOO)외에 청구법인의 법무팀 담당자(최OOO)가 쟁점매출처를 방문하여 실물의 존재 및 설치 확인을 하였다.

2. 처분청은 렌탈이용자들이 부담할 렌탈보증금을 청구외 OOO프린텍스㈜의 실 행위자 송OOO이 청구외 최OOO으로부터 차용하여 입금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렌탈보증금을 렌탈이용자가 청구법인에 직접 납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비를 매매하는 쟁점매입처와 같은 업체에서 렌탈이용자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렌탈 이용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매입처와 같은 업체에 납입을 하고, 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으로 납입하는 경우도 있는 바, 그 이유는 쟁점매입처와 같은 업체에서 렌탈이용자에게 렌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입금을 통하여 입증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렌탈이용자가 이에 응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청구법인의 통장에 쟁점매입처 명의로 렌탈 보증금이 입금이 되었다고 하여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는 것은 잘못으로 이러한 자금거래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일 뿐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손금 중 차량운반구 비용이 없는 사실로 볼 때, 재화의 이동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서 구매한 인쇄제본기 등은 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쟁점매출처에 설치하고 운반비는 쟁점매입처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해당 비용이 계상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1. 은행 이체 확인증, 2. 장비 임대차 계약서, 3. 기계기구 평가보고서, 4. (청구법인 담당자의) 물건점검보고서, 5. (쟁점매출처 사장의) 물건수령증, 6. 장비양수도합의서, 7. 사건기록OOO, 8. 고소장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5)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동 법 제17조【납부세액】제1항에 의하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제2항 제2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동 법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인쇄기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거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나, 공모자들의 사기행위 등으로 인하여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란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자 피해를 입은 선의의 피해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0.11.4. 입사한 신규직원에게 2010.11.26.부터 2010.12.15.까지 세차례에 걸쳐 OOO천원의 고액거래를 전담하게 하면서 상급관리자의 실물확인 등 내부통제가 없었다는 점,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인 ㈜OOO는 인쇄장비 등 관련업이 아닌 의류 도소매업체로 매입세금계산서가 전액 가공으로 확정되었다는 점, 렌탈보증금이 쟁점매출처가 아닌 쟁점매입처 명의로 하여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점,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의 거래와 관련한 인쇄장비의 운반은 최소한 4톤 이상의 차량운반구가 필요한데도 운반과 관련한 계약이나 처리비용 등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당사자이거나 선의의 피해자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