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에 실제 출자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1413 선고일 2013.06.28

청구인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생인 대표이사와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반면 체납법인에 실제 출자하지 아니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수족관 제조 및 판매업과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 (2012.6.20. 주식회사 OOO로 법인명을 변경하였으며, 이 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10%의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고, 체납법인은 2002.5.24. 법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2012.6.2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0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OOO원을 체납함에 따라 2012.6.25. 대표이사 우OOO(지분 80%)과 청구인(우OOO의 누나)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국세 중 보유 주식 지분(200,000주, 10%)에 해당하는 세액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름을 처음 들어봤으며, 주주를 원한 적도 승낙한 적도 없으며, 회사에 권한행사를 한 번도 하였던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로, 10%의 출자지분을 소유하여 체납법인 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생 우OOO과 함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2002.5.22. 법인등기를 하고, 2005.9.30. 직권폐업되었다가 2010.1.4. 사업재개등록을 한 후, 2012.6.21. 사업부진을 이유로 자진폐업신고를 하였다.

(2) 체납법인은 총자본금 OOO원(1,000,000주, @OOO원)으로 설립되었다가 2009년 7월경 OOO원(@100)을 증자하였고,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3)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2009.7.6. 취임하였다가 2010.9.29.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우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 와 같다. <표2> 사업이력

(4) 살피건대,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청구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라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동생인 대표이사 우OOO과 함께 체납 법인의 발행주식 지분 9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반면 체납법인에 실제 출자하지 아니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