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불복청구기한 90일이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403 선고일 2013.04.19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인터내셔날(대표이사: 유OOO, 이하 “OOO인터내셔날”이라 한다)이 뉴질랜드 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인통장이 아닌 대표이사 유OOO의 통장으로 2006년 중 19회에 걸쳐 입금된 OOO원(미화 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을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 상당을 대표이사 (인정)상여처분하여 유OOO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2.4.27. 유OOO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OOO인터내셔날과 유OOO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나.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따르면 2012.4.6. 및 2012.4.27. 각각 OOO인터내셔날과 유OOO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OOO인터내셔날과 유OOO은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OOO인터내셔날은 343일, 유OOO은 322일 경과)하여 2013.3.1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따라서 OOO인터내셔날과 유OOO이 2013.3.15.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 90일이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