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