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환급결정 자체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추가환급을 청구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심판청구대상이 아님
상속세 환급결정 자체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추가환급을 청구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심판청구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그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상속세 환급결정 자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추가로 환급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