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통지서를 수령한 자는 청구인 사업장과 별도로 구분된 사업장의 직원으로서 청구인의 사용인이나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지 아니고 청구인의 지배범위 내에 있거나 청구인에 대한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통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통지서를 수령한 자는 청구인 사업장과 별도로 구분된 사업장의 직원으로서 청구인의 사용인이나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지 아니고 청구인의 지배범위 내에 있거나 청구인에 대한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통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2.12.2.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할 수 있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2010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③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10.10.부터 쟁점사업장에서 “OOO”라는 상호로 화공약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심OOO이 1976.1.20.부터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OOO”라는 상호로 사진재료, 장비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주로 OOO의 물류창고에서 물품을 분류, 운송하는 업무를 하며 쟁점사업장의 전화번호를 청구인과 직원의 휴대폰으로 연결하여 주문 등을 받고 쟁점사업장에는 일주일에 1∼2회 방문하여 우편물 등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2011.3.31. 직접 송달받은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화해권고결정문(2010가단44820호) 우편송달통지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국세통합시스템(TIS)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 등기송달 내역에 따르면, 2011.10.28. 쟁점사업장에서 심OOO의 딸인 심OOO(71년생)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OOO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심OOO이 운영하는 OOO의 2011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심OOO은 2011.1.2.∼12.31. 기간에 OOO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심OOO은 2011.10.28. 국세청에서 OOO로 발송된 등기우편OOO을 대리수령한 후 보관중 분실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3.1.4.)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의 딸이자 OOO의 직원인 송OOO(79년생)은 2011.1.2∼12.31. 기간에 OOO에서 OOO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나타나며, 일주일에 한번 정도 사무실에 방문하여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을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3.2.27.)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청구인의 OOO와 심OOO의 OOO는 동일한 장소에 있지만 칸막이로 별도 구분되어 있고,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였는바, OOO의 심OOO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라 그 대상자에게 행하는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통상 등기우편물 등을 본인 또는 청구인의 딸이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를 수령한 OOO의 심OOO은 청구인 사업장과 별도로 구분된 사업장의 직원으로서 국세기본법제10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인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지배범위 내에 있거나 청구인에 대한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심OOO이 수령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해 통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는 부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