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국내체류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시 국내 거주자임을 주장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 등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395 선고일 2013.05.30

청구인은 국내 체류기간이 06년 284일, 07년 179일로 비교적 장기이고, 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시 국내 거주자임을 주장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사실도 있으며, 청구인이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소득을 수취한 후 이 중 일부에 대하여는 거주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OOO원의 금융소득을 수취한 후, 이중 OOO원에 대하여 비거주자(캐나다 거주자)로 수취한 것으로 하여 금융기관에 제한세율 적용을 신청하였고, 금융기관은 제한세율(10%)로 원천징수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기간 전체소득에 대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2013.3.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1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외국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은 비거주자이고 만일, 청구인이 거주자라 하더라도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상 한국과 캐나다의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을 캐나다로 보아 캐나다 거주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각 과세기간별로 개별 판단할 사안이므로 한국 체류기간이 2과세기간 동안 365일 미만인 2008년 및 2009년의 경우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위해 국내 거주자임을 주장하여 국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있어 본인 스스로 양도당시 거주자임을 인정한바 있고, 청구인의 유일한 수입원인 금융자산 역시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등 국내외 자산 소재 유무로 판단시에도 한국 거주자이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 경과한 날인 2007.3.21.부터 국내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한국과 캐나다에 각각 본인 명의의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자녀 또한 양국에 2인씩 거주하고 있어 양 체약국 간에 항구적 주거를 가진 이중거주자로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 소위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항구적 주거로 판정시에도 청구인은 한국의 거주자이다. 거주자로 판정된 청구인이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에서, 거주자로 판정된 이후 비거주자가 되기 위한 요건, 즉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 출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인이 거주자임을 주장한 시점 전후와 비교하여 달리 비거주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만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4) 한국ㆍ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 【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이나 주사무소, 관리 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 그리고 동 체약국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자치단체 또는 그러한 동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을 포함한다. 그러나, 동 체약국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 의무를 지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어느 한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를 통해 동 인의 지위 및 이 협약의 적용을 결정한다.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을 향유하는 목적 상 동 인은 양 체약국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도 간주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7년~2009년 귀속,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는 바, 처분청의 주요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캐나다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생활관계의 중심지가 캐나다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자녀(4명)는 모두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고, 캐나다 거주시 본인 명의 밴쿠버 자택에서 생활하였으며, 한국 거주시에는 본인 명의 아파트에서 차녀와 같이 생활하는 등 한국과 캐나다에서 각각 다른 자녀와 동거는 했을지언정 가족과 생계를 같이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국내·외 소재 재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는 오로지 투자를 목적으로 자산을 운용했다 주장하나, 투자용 부동산(OOO)을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았고, 한국 거주시 자가주택에 본인이 직접 거주하였으며, 일정기간은 차녀 가족과 함께 동거하는 등 이는 투자의 행태라 볼 수 없고, 또한 캐나다에서는 오직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과 달리, 한국에는 토지․아파트 등 다수의 부동산과 자동차․골프회원권을 보유한 바 있고, 청구인의 유일한 수입원인 금융자산 역시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등 국내외 자산 소재 유무로 판단시 한국 거주자이다. (다) 청구인은 토지수용이 완료된 2007년부터 캐나다에서 주된 생활을 영위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토지수용의 대가인 토지보상금을 국내 금융상품이나 국내 소재 건물에 재투자함으로써 자산의 국외반출은 없었고, 한국 체류일수가 다소 줄어든 것 외에 토지 양도 전후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볼만한 변동은 없다. (라) 청구인은 아래의 〈표1〉과 같이 국내에 체류하였는 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완성된 2006년 이전은 논외로 하고, 2007년부터 거주자 판정을 위해 국내체류일수를 확인한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에 따라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 경과한 날인 2007.3.21.부터 국내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 (마)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위해 국내 거주자임을 주장하여 2007년도에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있어 본인 스스로 양도당시 거주자임을 인정한바 있고, 아울러 거주자로 판정된 청구인이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서, 거주자로 판정된 이후 비거주자가 되기 위한 요건, 즉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 출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인이 거주자임을 주장한 시점 전후와 비교하여 달리 비거주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만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의하여도 청구인은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은 한국과 캐나다에 각각 본인 명의의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자녀 또한 양국에 2인씩 거주하고 있어 양 체약국 안에 항구적 주거를 가진 이중거주자로 주장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 소위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항구적 주거로 판정된다.

1. 인적관계의 밀접성으로 볼 때 쟁점기간 청구인의 국내 평균체류일수는 연간 197일로 캐나다의 체류일수보다 길고, 가장 밀접한 인간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발생한 질병(폐암)을 국내병원에서 수술 후, 병간호를 위하여 청구인이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국내에 항시적으로 거주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당연히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2. 경제적 관계의 밀접성에서 OOO의 토지가 수용된 뒤 캐나다에서 실질적 생활을 영유하였다고 주장하나, 토지수용의 대가인 토지보상금은 자산의 종류만 바꿔 국내에 재투자하였고 자산의 국외반출은 사실상 없었고,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OOO소재의 44평 아파트를 자가로 사용하였으며, 일정 기간 동 아파트에서 차녀의 가족과 함께 동거하고 이후 차녀에게 거주하도록 한 점, 차녀의 아래층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한 점, 고급승용차 및 골프회원권을 소유한 점 등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국내에 거주하는데 필요한 생활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은 캐나다에서 세금을 신고한 것이 캐나다 거주자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아래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캐나다에 신고한 소득금액은 청구인 국외소득금액의 일부분으로 오히려 국내에서 종합과세로 신고한 종합소득세액 및 분리과세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의 금액이 캐나다보다 훨씬 고액이며, 재산세 납부내역 또한 캐나다에서는 주택 1건에 불과하나 국내에서는 아파트 3채와 토지 등 다수이다.

(2)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거주자라는 주장으로 주요 주장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적이 없고, 배우자의 투병기간을 제외한 쟁점기간 동안 캐나다 거주기간이 길었으며,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이 캐나다에 있었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한국ㆍ캐나다 조세협약에 따라 거주자 여부 판단시 1)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1997년 이민 당시부터 캐나다에 거주하여 청구인은 영주권을, 배우자 및 두 아들(며느리 포함)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였고, 쟁점기간 중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었으며, 2) 청구인은 당시 70세가 넘은 고령으로 캐나다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두 아들이 캐나다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손주들도 캐나다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또한 3) 청구인 재산의 상당부분인 금융재산은 환율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반출하고 있고, 청구인과 두 아들은 모두 거주목적으로 캐나다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캐나다 소득세 신고시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ㆍ납부였다. (다) 가사, 양보하여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각 연도마다 개별적으로 사실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십여년 전 캐나다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세법상 거주요건 등에 따라 2006년에 거주자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이때 역시 각 연도별 개별적인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거주자로 판단하였으며, 재산상 문제로 거주기간이 길었던 점을 고려해 거주자 판정을 받은 것으로 2006년 수용문제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더 이상 한국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었고, 수용관련 경정청구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캐나다로 출국한 것이다.

2. 심판례(조심 2008서1561, 2010.5.20.)에서 ‘피상속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았으나, 2003년 귀속분 상속세 부과처분에 있어서는 주된 생활근거지가 미국인 점을 미루어 보아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각 연도마다 개별적으로 거주자성을 판단’하였고, 최근 심판례(조심 2012서3313, 2012.12.3.)에서도 같은 취지로 각 연도마다 개별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국내거주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미만인 일부연도의 경우에 비거주자로 판단하였다.

3. 처분청은 본 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의 기간판단시 2006년과 2007년을 합산하면 463일로 1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365일이 초과한 2007년부터 청구인을 거주자로 본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청의 기준으로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보면 아래의 〈표5〉와 같이 2007년과 2008년의 2과세기간은 341일로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2008년은 비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2008년과 2009년을 판단할 때도 1년 미만(361일)이므로 2009년 역시 비거주자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한국ㆍ캐나다 조세협약에 따라 거주자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가사 양보하여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각 연도마다 개별적으로 사실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에는 “주소” 뿐만 아니라 “1년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도 거주자의 납세의무를 지도록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7년 캐나다로 이민하여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2006년의 경우 국내 체류기간이 284일, 2007년 179일로 비교적 장기이고,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시 국내 거주자임을 주장하여 2007.2.7.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OOO 및 OOO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거소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자산이 대부분 금융재산으로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총 OOO원의 금융소득을 수취한 후, 이 중 OOO원에 대하여는 거주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각 과세연도마다 판단하여야 하므로 국내 거주기간이 전년도 거주기간과 합산하여 365일 미만인 2008년 및 2009년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 출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거주자임을 주장한 시점 이후로 비거주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만한 요인이 없어 보이므로 2008년 및 2009년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