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매입금액이 전액 가공으로 확정되어 청구인에게 실물을 동반한 매출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철강유통업계의 관행에 따라 직접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중간 딜러에 의존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래처의 매입금액이 전액 가공으로 확정되어 청구인에게 실물을 동반한 매출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철강유통업계의 관행에 따라 직접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중간 딜러에 의존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OOO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8.10.8. OOO에서 대표자를 김OOO,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 업종을 도매 및 상품중개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2009.11.18. 사업장을 OOO으로 이전하고 대표자를 주OOO, 법인명을 OOO, 업종을 철강재 도매로 변경하였으며, 체납세액은 11건 OOO원으로 2011.1.1. 직권폐업 되었다. (나) 대표자 주OOO에게 세무서 출석 및 장부제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었고, 조사종결일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있다. (다) OOO의 주요 매입처인 OOO(주), ㈜OOO의 금융거래내역상 확인할 수 없는 거액의 자금이 거래되는 등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수취한 비정상적 거래형태를 보여 매입금액 전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매출처인 청구인과의 거래금액 OO,OOO,OOO원은 OOO의 매입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인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은 OOO과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거래임을 주장하며, 거래명세서, 매입․매출에 대한 통장사본, 거래중개인 임OOO과 OOO 직원 한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2010.1.15. OOO이 청구인에게 5종의 철판을 공급가액 OOO원에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0.1.18. 청구인이 OOO(주)에 동일 규격 및 수량의 철판을 공급가액 OOO원에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매입․매출에 대한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은행 계좌(41**-01-21)에서 2010.1.15. OOO의 예금계좌(OOO은행 1*-101-57****)에 OOO원을 전화이체(입금)하였고, OOO(주)가 2010.4.19. OOO원, 2010.5.11. OOO원을 청구인통장에 입금하고, 2010.6.4. 액면가액 OOO원의 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임OOO의 확인서(작성일자 미상)에는 자신이 OOO에 소재하는 철구조물 제작업체 OOO(주)에 근무하였고 당시 OOO은 실제 철강제품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청구인과의 거래를 주선함에 따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철강제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고, 한OOO의 확인서(작성일자 미상)에는 자신이 OOO의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야적장에 재고가 있어 임OOO의 소개로 2010년 1월경 청구인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였다.
(3) 위의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여 실물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이 수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려면, 청구인이 실지거래에 따른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OOO의 매입금액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청구인에게 실물을 동반한 매출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매입한 철판을 운송비 및 창고비 등의 절감을 위하여 매입과 동시에 OOO(주)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입일자와 판매일자에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은 철강유통업계의 관행에 따라 직접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중간 딜러에 의존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한OOO의 확인서는 원천신고내역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매입거래를 하였다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