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외화를 해외송금 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387 선고일 2013.06.21

증여 당시 청구인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바 피상속인의 피부양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외화를 해외송금 받은 금액의 입금시기 및 금액 등에 비추어 생활비 및 교육비로도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2.4.9. 〜 2012.7.17. 기간동안 2010.11.29. 사망한 청구인의 아버지 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2008.8.28. OOO달러, 2008.9.2. OOO달러, 합계 OOO달러(원화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해외 송금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하여 2012.9.6. 청구인에게 2008.8.28.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8.9.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 중 OOO달러는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은 부당하며, 비록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2년 초부터 2008년 말까지 배우자, 자녀 2명과 함께 OOO에서 거주하여 생활비 및 교육비로 받은 것 으로서 오랜시간이 지나 이에 대한 증빙이 남아 있지는 않으나, 증여당시 청구인은 42세 무직으로 소득이 전혀 없었는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고 있던 약 80개월로 안분하면 월평균 OOO달러로서 4인 가족의 생활비 및 교육비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므로 증여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어머니 오OOO가 쟁점금액 중 OOO달러는 한OOO(청구인의 동생)과 OOOOO OO OOOOOOOO(오OOO의 자매)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송금받을 당시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2002년부터 OOO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자녀 2명이 생활하였음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 관련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아버지가 해외에 있는 아들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이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계좌(OOOO-OOO-OOOOOO, OOO은행)에서 2008.8.28.에 OOO원(OOO달러), 2008.9.2.에 OOO원(OOO달러)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해외 송금하여 현금을 사전증여하였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였음이 나타난다.

(2) 이의신청과정에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 자녀 2명과 함께 2002.3.9. OOO으로 출국하여 2008.11.19. 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달러가 청구인에게 송금되었다는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사전증여재산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은 해외금융계좌는 특성상 계좌추적 등을 통한 금융거래내역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의 어머니 오OOO는 청구인의 동생 한OOO이 청구인의 요청으로 피상속인의 OOO은행(OOOO-OOO-OOOOOO) 계좌에서 현금 을 인 출하여 2008.9.2. OOO은행 OOO지점에서 외화 수취인 OOO 명의로 OOO달러를 송금 후 OOO(오OOO의 자매)가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한OOO이 2008.9.2. OOO에게 OOO달러를 송금한 금융증빙은 확인됨), 청구인의 남동생 한OOO이 2008년 8월경 피상속인의 OOO은행계좌에서 출금된 OOO원 중 OOOO원은 OOO에 있던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송금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므로, 당해 OOO달러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쟁점금액을 생활비와 교육비로 받은 것으로 증여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청구인이 42세로 소득이 없으며 무재산이었다는 근거로 OOO대학의 certicate(2002.3.11. 〜 2005.2.24. 동 대학에서 연구활동을 하였음), OOO지방법원의 판결(2011가합42381)에 따른 OOO 약학대학 이OOO교수의 사과문(의학과학분야에서 세계적 권위가 있는 국제학술논문잡지인 2003.5.22.자 OOO, page 2794에 박사 후 연구원인 청구인에 의해 수행된 두 개의 중요한 화합물의 원소분석과 질량분석 데이터에 있어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였다는 취지의 첨부와 정정문을 게시하였는바, 이 발표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실험과 결과에 오류가 없었으며, 이러한 이OOO교수의 논문게재와 정정행위가 청구인의 학자로서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이에 정식으로 사과하여 공고함)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동생 한OOO이 쟁점 금액 송금 당시 청구인이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배우자가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등 2002년 이후 OOO에서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생활한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생활비나 교육비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배우자가 자금을 차용하여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였으나, 청구인이 입국하기 전인 2008년 7월에 운영권이 갑자기 강제 말소되어 그동안의 빚 청산과 생활비조로 쟁점금액을 송금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바, 청구인은 증여당시 42세로 2002년 이후 OOO에서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였고, 청구인 또는 배우자가 샌드위치가게를 운영하며 생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피부양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은 국내로 입국하기 약 80일 전에 2회(5일 차이)에 걸쳐 일시에 OOO달러를 송금받은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생활비 및 교육비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