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액은 명의자가 아닌 실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378 선고일 2013.06.13

매출누락액과 관련한 공사의 계약의 당사자가 청구인이 아니며, 그 대금도 청구인이 수령하지 않은점, 실사업자가 국세체납자로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에서 일부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매출누락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실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공급대가 OOO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12.부터 OOO호에서 “OOO건축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에 매출액이 OOO원인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자들의 필요경비 자료에 의한 기획점검 결과, 청구인이 2008년 제1기에 최OOO에 대한 OOO 인테리어공사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 이OOO에 대한 OOO 인테리어공사 OOO원, 합계 OOO원을 무자료 매출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13.2.1.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출누락액과 관련된 인테리어공사는 2008.1.28. 최OOO와 이OOO, 코디네이터 정OOO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최OOO는 계약금 등 공사비를 이OOO의 OOO은행 계좌(396-810017-4****)로 11회에 걸쳐 전액 입금하였으며, 이OOO은 동 계좌에서 코디네이터 정OOO에게 인건비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이 2008년 및 2009년에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총 4건의 공사대금 OOO원 중 쟁점매출누락액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의 공사대금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매출누락액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쟁점매출누락액은 이OOO이 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이OOO의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건축인테리어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최OOO와의 공사계약서에 OOO건축인테리어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2008년 제1기 중 쟁점매출누락액 이외에 이OOO에 대한 매출누락액도 이OOO과 이OOO간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보아 입금통장 명의만 청구인이 아닌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실사업자가 이O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자들이 필요경비 공제받은 내역을 기획점검한 결과, 2008년과 2009년 중 최OOO 외 3인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OOO건축인테리어로부터 인테리어공사용역 OOO원을 제공받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액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4건의 공사 중 최OOO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는 이OOO이 제공하고 공사대금도 수령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표1>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내역

(3) OOO호 인테리어공사 계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당사자는 최OOO(갑)와 OOO건축인테리어 대표 이OOO, 코디네이터 정OOO(을), 계약일은 2008.1.28., 공사대금은 총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은 이OOO의 OOO은행 계좌(396-810017-4****)로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공사대금은 실지로 최OOO가 이OOO의 위 OOO은행 계좌에 아래 <표2>와 같이 11회에 걸쳐 OOO원을 입금하였고, 이OOO은 동 계좌에서 코디네이터 정OOO의 OOO은행 계좌에 아래 <표3>과 같이 4회에 걸쳐 OOO원이 계좌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OOO의 OOO은행 계좌 입금내역 <표3> 코디네이터 정OOO 계좌 이체내역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이OOO의 사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건축인테리어의 사업자등록상 2005.12.12. 개업시부터 2008.11.30. 폐업시까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이OOO은 1994.5.28.부터 1995.9.30.까지 OOO 등에서 “OOO종합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OOO호 인테리어공사는 자신과 관계없음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OOO(주) 위촉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6.5.부터 발급일인 2012.11.29.까지 OOO(주)의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였고,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출누락액이 발생한 2008년에 청구인의 보험모집수입금액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OOO은 최OOO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는 청구인과 관계없음을 확인하였고, 이OOO의 명함에는 OOO건축인테리어의 사업자등록 내용과는 달리 대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최OOO는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이OOO과 체결하고 대금지급도 이OOO의 OOO은행 계좌에 송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매출누락액과 관련된 공사는 이OOO과 최OOO간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대금을 이OOO 계좌로 11회에 걸쳐 수령하였으며, 이OOO이 수령한 대금 중 일부를 코디네이터 정OOO에게 인건비로 지급한 점, OOO건축인테리어 명의로 공사한 대금은 쟁점매출누락액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수령한 점, 이OOO도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인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한 점, 이OOO은 실내장식업 영위하던 국세체납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공사를 수행할 수 없음에 따라 명함상에만 OOO건축인테리어의 대표로 기재하면서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출누락액과 관련한 인테리어공사는 이OOO의 매출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