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그 구성원별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각각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동사업자들은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여 단순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그 구성원별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각각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동사업자들은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여 단순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⑤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1.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⑨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1) 2011년 5월 처분청의 쟁점공동사업장에 대한 현장기장확인내역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공동사업장은 청구외 6인의 공동사업자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인(50.32%)은 간편장부 신고하였으나, 그 외의 공동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고, 사업장현황신고시 전체 수입금액(토지매출분)은 4,030백만원으로 신고하고 각 공동사업 자는 지분별로 안분하였으며, 청구인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인 피상속인 김덕연으로부터 2009.1.28.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수입금액 지분액은 2,028백만원)하면서 상속재산 평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그 외의 공동사업자는 구성원 각자의 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추계에 의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다. (나) 쟁점공동사업장의 직전년도(2008년) 수입금액은 41백만원으로 간편장부대상에 해당하며,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 건 청구인의 모친 김덕연(피상속인)을 포함하여 공동사업자 전원이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87조 제3항에 의하여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쟁점공동사업장은 장부의 기장없이 수입금액을 안분한 후 구성원 중 청구인만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160조 제2항에 의한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조사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5.18. 쟁점공동사업장에 기장확인시 구문천개발의 대표 김OOO으로부터 “본 사업장의 2009년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계산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세 신고내역 및 결정내역을 보면, 2009.7.3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2,248,714천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하였고, 동 상속재산가액에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쟁점공동사업지분에 대한 가액이 1,990,685,995원이라는 주장이고, 2011년 12월 동수원세무서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2,538,498천원으로 결정하였고, 동 상속재산가액에는 쟁점공동사업지분에 대한 가액이 2,031,100,972원으로 증액결정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나 동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2012.11.21. 처분청에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쟁점공동사업지분의 필요경비가 되는 쟁점공동사업지분의 상속세 과세가액이 당초 1,990,685,995원(청구인 신고가액)에서 2,031,100,972원(동수원세무서장의 결정가액)으로 변경되었고 여기에 추가로 취득세․등록세 21,005,212원과 공사비 548,082,955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합한 2,600,189,139원(2,031,100,972원 + 21,005,212원 + 548,082,955원)을 필요경비(취득가액)로 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2012.12.31. 처분청은 “소득세법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3항의 의하여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1사업장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나, 쟁점공동사업장은 장부기장 없이 수입금액을 안분한 후 구성원 1인인 청구인만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신고한바, 소득세법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제2항에 정한 기장신고자로 볼 수 없다”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살피건대,소득세법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이때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87조 제3항에 따라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비치․기장, 사업자등록 및 휴․폐업신고, 납세번호 부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쟁점공동사업지분에 상당하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계산이 개별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상기 법령에서 보듯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이어서 그 구성원별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각각 계산하는 것은 아닌 점, 쟁점공동사업장의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구성원은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여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쟁점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인 김OOO이 쟁점공동사업장이 2009년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쟁점공동사업지분에 대한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