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1375 선고일 2013.09.02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산정하고 그 가액의 70%를 정상가액으로 보아 대가와 차액에 대하여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실업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주주인 박OOO 회장 일가와 OOO에이치엔씨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2007.5.28. 박 OOO 일가가 소유한 OOO의 발행주식 732,108주(41.75%)를 매매대금 OOO억원(1주당 약 OOO원)에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동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거 2007.7.12. 향후 OOO이 물적분할을 하여 설립할 예정인 회사의 자산을 매매대금 OOO억원에 박OOO 일가가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매입확약서를 작성하였다.
  • 나. 위 약정에 따라 OOO은 OOO을 물적분할하여 2007.8.17. OOO컴퍼니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박OOO 일가는 청구법인의 자산을 매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OOO의 발행주식 74,290주(4.1%)를 OOO에게 매각하였던 박OOO과 76,660주(4.2%)를 매각하였던 박OOO, 박OOO(박OOO, 박OOO는 박OOO의 아들들이다. 이하 “박OOO 외 1인”이라 한다)은 2007.9.14.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식회사 OOO패션(비상장법인이며, 이하 “OOO”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각 10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장 부가액(1주당 OOO원)보다 약 30% 할인된 1주당 OOO원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박OOO 외 1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OOO천원(1주당 OO,OOO원×200,000주)인 쟁점주식의 정상가액을 OOO천원(1주당 OOO 원 ×70% ×200,000주)으로 보고, 매매가액인 OOO천원(1주당 OOO ×200,000 주)과의 차액 OOO천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과세자료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12.6.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계약 및 가액결정은 특수관계없는 자 간의 M&A 과정에서 양당사자가 상호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합의점을 찾아 맺은 계약으로 정당한 시가라고 판단되는 금액에서 결정한 것이지 결코 시가보다 낮게 거래할 이유가 없는 타인간의 거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의 평가과정을 살펴보면 OOO의 회계감사보고서상 평가액을 OOO천원으로 매수인 측 회계법인도 이 평가액을 인정하였으나 경영권이 없는 비상장주식이 평가대로 매도될 가능성도 회박할 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의도하고 있는 상장된 OOO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쟁점주식을 시가에서 할인된 가액으로 하여 별도의 사업약정을 하게 된 것이고, 이 평가액은 계열사와 동일 업종에 속하고 규모가 유사한 상장회사의 PBR(주가 순자산 배율)을 이용하여 2007.9.14.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 추산금액을 계산하면 1주당 OOO원이고, OOO회계법인에서는 1주당 OOO원으로, OOO회계법인은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 당초 계약상에 평가한 금액보다 크게 하회하고 있어 이 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박OOO 외 1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박OOO 회장이 OOO의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사전약정을 통해 물적분할된 자산을 저가로 취득할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박OOO 회장이 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불리하다고 생각한 계약을 유지한 점, 전체 자산의 취득가액이 OOO억원으로 고정되어 주식 매매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으며 분할신설법인은 자산매입확약서를 작성하여 자산을 박OOO 일가 이외의 자에게는 처분할 수 없었던 점, 회계법인의 기업가치평가 및 주식가치 산정은 사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박OOO 외 1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거래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PBR 등을 이용한 주식가치는 타당성이 없으며,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가치보고서는 불복청구시 제출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등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바, 쟁점주식의 양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의 70%를 정상가액으로 산정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의 70%(정상가액)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성창에 대한 조사서(2010년 4월)를 보면 “박OOO 외 1인은 2007.9.14.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최초 OOO 경영권 양수도 계약 당시의 환매특약조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득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박OOO 회장은 양수자 측과 물적분할로 설립될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포함한 자산을 저가양수하기로 사전에 계획하였음이 2007.7.12. 양수자와 OOO증권 등 3개 금융기관(이하 “OOO증권 등”이라 한다) 사이에 작성된 사업약정서, 박OOO 회장이 양수자에게 작성해준 자산매입확약서, 양수자가 OOO증권 등 3개 금융기관에 작성해준 확약서와, OOO 주식 양도계약 이후 잔금 OOO억원에 대하여 박OOO 회장이 자산 매입확약을 담보하기 위하여 잔금수령예금계좌(OOO증권 001-11-5621***) 의 예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OOO에 근질권을 설정해 준 사실, 박OOO 회장일가와 주식회사 OOO클럽(이하 “OOO클럽”이라 한다)이 잔금 OOO억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자산 인수에 사용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OOO창업투자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인수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OOO, OOO에 출자하고, 이들 법인은 이 자금을 OOO의 상환우선주를 취득하여 OOO증권 등으로부터 차입한 OOO억원을 상환하는 일련의 자금흐름 등이 사업약정서에 명시된 거래구조에 상당부분 일치하는 점으로 볼 때, 박OOO 회장이 경영권을 양도하기 직전인 2007.7.12. 사전계획에 의하여 주식, 부동산 등을 OOO억원 취득하기로 확정하였음에도 특약에 따라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래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 저가양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박OOO 외 1인은 우량 비상장법인인 OOO의 계열분리와 알짜 자산을 인수하기 위한 박 OOO회장의 사전계획에 의하여 청구법인으 로 부터 평가기준일(2007.9.14.) 현재 보충적평가에 의한 주식가치 OOO천 원 (OOO,OOOO)보다 56% 저가인 OOO천원OOO에 양수하여 각각 OOO천원을 증여받은 것이다”라고 조사되어 있다. (나) 박OOO 외 1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하기 전에 박OOO 외 1인을 포함한 박OOO 일가가 자신들이 소유한 OOO의 주식 및 경영권을 OOO에게 양도하기까지의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박OOO 외 1인 등 박OOO 일가와 OOO이 2007.5.28. 체결한 OOO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제1조(목적) 박OOO 외1인을 포함한 박 OOO 일가 소유의 OOO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732,108주 및 경영권 양수도
  • 나) 제2조(주식의 양도) 양도인 및 주식수: 박OOO 518,240주, 김OOO 10,993주, 박OOO 74,290주, 박OOO 76,660주, 박OOO 51,925주, 양수인: OOO
  • 다) 제4조(양도대금) OOO억원(1주당 약 OOO원)
  • 라) 제5조(양도대금의 지급) 계약금 OOO억원: 계약일 지급(단, 계약일에 계약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잔금 OOO억원: 제7조의 임시주주총회가 종료된 직후 지급
  • 마) 제15조(계약의 해제) 양도인이 제5조의 주권 인도와 제6조의 보증사항(회사의 자산 및 경영권, 주식 등에 대하여 권리이전에 장애가 되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 대한 보증사항) 이행의무, 제7조의 경영권 이전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와 양수인이 제5조에서 정한 양도대금을 기한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바) 제16조(위약금 등) 본계약 해제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제5조의 계약금 이외에 OOO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함
  • 사) 제17조(특약사항) 양도인은 추후 양수인이 회사의 각 사업부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으로 인해 물적분할 등 관련절차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사회 결의등 관련절차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며, 물적분할 등 구조조정 결과 분할신설된 회사의 보유자산, 특정사업부 등의 처분에 대한 회사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이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제3자에 대한 처분이 여의치 않는 등 회사의 구조조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양도인은 이를 장부가액 또는 외부 회계법인 및 감정평가사에 의하여 평가된 금액의 20~30% 할인된 가격 중 ‘갑’과 ‘을’이 협의한 가격으로 직접 인수하거나, 양도인이 지정하는 자가 인수하도록 하여야 함.

2. OOO의 물적분할계획서 승인 건에 대한 2007.5.28.자 OOO 이사회의 회의록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분할방법: 단순물적분할
  • 나) 분할내용: 분할되는 회사OOO, 신설회사(가칭 OOO코퍼레이션)
  • 다) 분할일정: 2007.5.28. 이사회 결의, 분할계획서 작성, 분할신 고서 제출, 2007.6.13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07.7.13.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3. 박OOO이 2007.7.12. OOO에게 제출한 자산매입확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매입대상 자산: OOO의 물적분할로 신설되는 청구법인 의 자산 중 ① OOO의 지분 47.62%(20만주) ② 패션사업부

③ OOO동 본사 부동산 및 ④ OOO 물류센터 부동산 전부

  • 나) 매입금액(예정): OOO억원
  • 다) 매입시기: 물적분할 완료후 3개월 내
  • 라) 매입이행 담보방안: 매입예정금액 전액 근질권 설정

4. 박OOO 일가로부터 OOO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게 된 OOO이 동 취득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7.7.12. OOO증권과 체결한 대출계약서 및 사업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자금조달: OOO증권은 OOO 발행 무보증사채 OOO억원 인수, OOO손해보험은 OOO에 OOO억원 대출, OOO상호저축은행은 OOO에 OOO억원 대출
  • 나) 담보의 제공 및 제공된 담보의 공유: 박OOO으로부터 향후 자산매입확약에 대한 이행담보로 OOO을 근질권자로 설정한 예금질권상의 효력을 자금제공자들이 각 채권에 안분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함

5. OOO이 2007.7.12. OOO증권 등 자금의 제공자들에게 제출한 확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사용용도: OOO의 인수를 위해서만 사용하겠음
  • 나) 자금상환계획: OOO 인수 후, 2007.9.17.까지 OOO의 패션사업부, 부동산, OOO의 지분 약47%를 물적분할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OOO의 전 최대주주이었던 박OOO에게 매각하겠음
  • 다) 박OOO으로부터 지급받은 매각대금 전액을 OOO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받아 귀사들에게 사채 및 대출금 상환의 용도로만 사용하겠음

6. 2007.7.12. OOO은 OOO증권 등 자금제공자들과 예금근질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박OOO은 OOO과 예금근질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박OOO 일가가 OOO의 주식 및 경영권을 OOO에게 양도한 이후부터 약정에 의하여 박OOO 외 1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2007.8.13. OOO회계법인은 OOO의 패션사업부 자산 및 부채를 2007.7.31. 기준으로 실사하였으며, 그 자산평가에 대한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 OOOO OO (OO: OO)

2. 2007.8.22. OOO에서 신설분할된 자회사 청구법인이 설립되었으며, OOO은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구조이다.

3. 청구법인은 패션사업 관련 자산을 아래 <표2>와 같이 처분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 OOOO (OO: OO) (라) 박OOO과 특수관계법인인 OOO클럽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패션사업부분 재고자산 및 부동산을 양수하기까지의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07.9.14. 패션사업부문 재고자산 OOO천원, 유형고정자산 OOO천원, 무형자산(상표권) OOO천원 합계 OOO천원을 박OOO 일가와 특수관계법인인 OOO클럽에 매각하였다.

2. 2007.11.1. 청구법인 이사회는 OOO물류센타 및 OOO동부동산을 “자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소 낮은 가격인 OOO억원 및 OOO억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같은 날 박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2007.9.14.~2007.12.20. 박OOO 일가에게 패션사업부문 자산 및 부동산을 양도한 청구법인의 2007년 제1기 OOO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주력사업부문인 패션사업부문의 매각으로 인한 중단사업손실이 OOO천원이고,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대차대조표상에 당좌자산 OOO천원, 매도가능증권 OOO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 법인등기부,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면, 박OOO 외 1인은 2007.6.14. OOO의 지분 85.72%를 양수하였고, OOO의 주식 및 경영권 거래를 중개한 이OOO이 2009.6.7 OOO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박OOO 외 1인은 OOO의 우선주 증자는 상법상 이사회의 결의로 가능하고 박OOO 외 1인은 이미 투자손실을 감수한 상태였으므로 이후 이OOO이 OOO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사)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주식 평가자료는 아래와 같은 바, 청구법인은 OOO과 동종 업종의 상장법인 6개 업체OOO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PER 및 PBR을 산술평균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6개 업체를 선정한 기준에 대하여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OOOOOOOOOO OOO OOOO OOOO OOO OOO OOOO (OO: O, O) O OO(OOO, -OO) OOO OO,OOOOOOO,OOOO (아) 청구법인은 2007.9.14. 현재 OOO의 주식가치를 산정한 OOO회계법인(주당 OOO원으로 산정)과 OOO회계법인(주당 OOO천원으로 산정)의 주식가치 산정보고서(2007.9.30.작성)를 제시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OOO회계법인의 직원 최에게 확인(2010.6.9.)한 바에 의하면 동 보고서는 2010년 5월에 작성한 것으로서 그 평가기준일을 소급한 것이라는 답변이고,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OOO회계법인은 2010.4.1.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거래의 관 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박OOO 일가는 OOO주식 41%를 양도한 후에는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지만 OOO이 물적분할하여 설립할 회사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은 위 OOO주식 41%를 양도하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어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적분할 회사 매입내용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박 OOO 회장은 양수자 측과 물적분할로 설립될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포함한 자산을 저가양수하기로 사전에 계획하였음이 2007.7.12. 양수자와 OOO증권 등 3개 금융기관 사이에 작성된 사업약정서, 박OOO 회장이 양수자에게 작성해준 자산매입확약서, 양수자가 OOO증권 등 3개 금융기관에 작성해준 확약서, 박OOO 회장이 자산 매입확약을 담보하기 위하여 잔금수령예금계좌(OOO증권 001-11-5621*)의 예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OOO에 근질권을 설정해 준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박OOO 회장이 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불리하다고 생각한 계약을 유지한 점, 전체 자산의 취득가액이 OOO억원으로 고정되어 주식 매매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으며 분할신설법인은 자산매입확약서를 작성하여 자산을 박OOO 외 1인 등 이외의 자에게는 처분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동 특약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상당히 이례적인 조건으로 보이는 점, 거래결과 박OOO 외 1인 등이 OOO억원(장부가액 기준)의 이익을 실현하였고 박OOO 외 1인 등이 위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박OOO 외 1인 등이 대주주인 OOO로 하여금 양수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여 OOO에게 OOO억원 가까운 손실을 발생시킨 점, 박OOO 외 1인이 이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M&A 중개인인 이OOO이 박OOO 외 1인들이 대주주인 주식회사 OOO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점, 청구법인은 상장법인 6개 업체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PER 및 PBR을 산술평균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6개 업체를 선정한 기준에 대하여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청구법인은 2007.9.14. 현재 OOO의 주식가치를 산정한 OOO회계법인과 OOO회계법인의 주식가치 산정보고서(2007.9.30.작성) 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기업가치평가 및 주식가치 산정은 사후에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거래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 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정 당한 사유없이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 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산정하고 시가의 70%를 정상가액으로 보고 대가와 차액에 대하여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