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1371 선고일 2014.01.16

청구인이 제공하는 강의 등의 용역에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전문자격사인 세무사로서 청구인이 세법과 관련하여 강의용역 등을 제공한 것이므로 세무사업의 일환으로 강의용역 등을 제공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2.27.부터 OOO OOOO OOO OOOO OOO호에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세무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이외에 OOO와 주식회사 OOO 등을 대상으로 강의·집필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07년 11건 OO,OOO,OOO원, 2008년 5건 OOO원, 2009년 17건 OOO원, 2010년 16건 OOO원, 2011년 22건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각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기타소득 소득구분 적정여부 점검계획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1.4. 청구인에게 2007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O,OOO,OOO원, OOO원, OOO원, OOO원,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기타소득이 매년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전후 사정을 참작하여 그 활동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먼저,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의 OOO연수원 교수(2009년~현재), OOOOOOO 위원, 간사, 상임위원(2003년 7월~현재), OOO위원장(2009년~현재), OOO 연수교육위원, OOO연구위원(2006년~2010년, 2012년~현재)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직위는 OOO이나 OOO이 2년마다 임명하는 일시적·우발적인 직위이므로 그에 따른 활동(강의, 집필)도 일시적·우발적 활동에 해당하고, 시간(강의준비, 강의장소 왕복, 세무실무교재 집필을 위한 자료수집, 교정, 조세법전 등 각종 감수)과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지급받은 강의료, 원고료, 감수비 등의 수준이 미미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활동이라기보다는 세무사회의 요청에 따라 명예를 쌓기 위해 한 활동으로 보아야 하는 점, 강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 둔 매년 4월이나 5월에 집합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교재 집필과 법전감수는 대중을 상대로 판매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무사 회원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매년 1월~4월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하고 있으며, 동영상 강의는 위 강의를 동영상촬영하여 홈페이지에 수록하는 대가로 받는 것이고, 그 외에 세무사신문 원고료 등도 일시적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활동들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반복적 활동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이 OOO에서 맡은 직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점으로 볼 때,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2007년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2회)은 동 은행에 근무하던 친동생의 요청으로 두 차례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것이고, 2009년에 O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지급받은 OOOO원은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요원 교육을 실시하고 지급받은 것이며, 주식회사 OOO는 주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인데 청구인이 당시 OOO연구위원이었으므로 기업실무자들로부터 실무현장의 세무현실을 파악하고자 했던 유인이 있었고, 정부사업인 핵심직무교육 관련 강의여서 공익성을 띠고 있었으므로 본업에 영향이 없는 날짜에 한하여 연 10회를 넘지 않는 수준(2009년 6회, 2010년 5회, 2011년 9회)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건 과세기간 중 세무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수입금액이 연평균 약 OOO원임을 고려하면, 전체 수입금액에서 쟁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6% 정도로서 미미하고, 세무사업의 부진한 사업소득을 보완하기 위하여 직업적으로 강의를 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하지 않는 것인바, 그동안 과세관청에서는 연 OOO원 이상의 강사료수입이 발생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했을 뿐 청구인 수준의 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건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명예를 쌓기 위한 과정 및 봉사목적으로 행한 영리성 없는 활동에 따른 것으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세법과 관련하여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조세전문가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강의 등의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였고, 활동기간도 수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영리목적없이 가득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신고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은 이건에 대해 부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할 것을 주장하나,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항 에서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쟁점금액(강의료, 원고료, 인세, 감수비)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7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그 중 OOO로부터 발생한 수입금액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표2> OOO로부터 지급받은 소득내역(유형별)

(2)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는 매년 강좌들을 기획, 확정한 후 강의 때마다 적합한 강사들을 섭외하고,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 강의가 가능한 강사에게 강의를 요청하고 있으며, 별도로 강사계약을 체결하지는 않고 있고, 청구인에게는 주로 소득세 관련 강의를 요청하고 있는데 해당 강좌에 지정되어 있는 여러 명의 강사들 중 그때 일정이 맞는 강사가 강의를 맞게 되고, 본래 강의 예정인 강사에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대체강의를 한 사례도 여러 번 있었다는 내용으로 2012.12.18.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3)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OOO에 강의나 집필 및 감수용역 등을 제공한 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OOO의 요청에 따라 명예를 쌓기 위해 한 것이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없으며, 그 외의 강의용역도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전체 수입금액에서 쟁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강의 등의 용역을 제공한 횟수와 금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 11회에 OOO원, 2008년 5회 OOO원, 2009년 17회 OOO원, 2010년 16회 OOO원, 2011년 22회 OOO원이고, 그 중 OOOOOO와 주식회사 OOO에는 매년 반복적으로 강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그 활동에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전문자격사인 세무사로서 청구인이 세법과 관련하여 강의용역 등을 제공한 것이므로 세무사업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국세청의 과세관행 및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이 수입금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단순히 소득분류를 착오하여 소득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