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양도의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이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쟁점토지 양도의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이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85.5.22.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2.2.10. OOO유역환경청에 양도하고, 2012.3.21.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환산가액), 양도차익 OOO원으로 신고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사업용 토지)를 적용하였고, 처분청은 2012.10.8.~2012.10.27. 기간동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OOO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OOO유역환경청에 양도된 쟁점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및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비사업용 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OOO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조에 이 법은 OOO수계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국가는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에 부착된 시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 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OOO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OOO유역환경청장이 2011.6.8. 청구인 등 토지소유자 36명에게 통보한 매수대상 선정통보 공문을 보면,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지침(OOO수계위원회 규정 제62호)에 따라 청구인이 매도신청한 쟁점 토지 등이 매수대상에 포함되어 감정평가를 진행하고자 하니, 소유자가 감정평가기관 1개소를 추가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 2011.6.17.까지 감정평가법인 추천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신청한 토지 등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매도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성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011.7월부터 감정평가 실시 및 매수협의를 거쳐 매매계약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4) OOO유역환경청장이 2012.2.10. 청구인과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제1조(목적)에는OOO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OOO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내의 토지 또는 토지에 부착된 시설물의 소유자가 국가에 매도신청한 경우 이를 협의 매수하여 수변생태 벨트 조성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식수원을 보전하기 위함이고, 제4조에 매매대금은 OOO원이며, 제10조에는 청구인이 본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이 해제되는 조건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OOO유역환경청장이 2011.11.4. 토지 등의 매수가격 변경 통보에는 쟁점토지 매수가격을 변경하였음을 청구인에게 알려주면서 매매계약신청서를 작성하여 2011.11.11. 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의하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 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양도의 경우 OOO유역환경청이OOO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해 매수하였으나, 이는 토지소유자가 매도하고자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가 가능하고, 매수가격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서3489, 2010.3.1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