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합의에 따른 계약에 따라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77조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362 선고일 2013.09.13

쟁점토지 양도의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이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5.5.22. 취득한 OOO 외 2필지 임야,전,답 2,6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2.2.10. OOO유역환경청에 양도하고, 2012.3.21.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환산가액), 양도차익 OOO원으로 신고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및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 보유특별공제(사업용 토지)를 적용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10.8.~2012.10.27. 기간동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OOO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OOO유역환경청에 양도된 쟁점토지의 경우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및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하여 비사업용 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2.12.1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건축허가 등에 아무련 제한이 없어 주말 농장용으로 취득한 이후, 1999.9.30. OOO호 등 OOO수계상수원 수질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환경부 99-153)되었고, 2009년 11월[OOO 오염총량관리계획(2008~2012)이 2009년 11월 최초승인, 2011년 9월 변경승인]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된 후에는 토지의 형질변경마져 금지되었다가 2012.2.10. 공익사업시행자인 국 (환경부)에게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되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위 법령 제4조 제2항에서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대법원 2003.1.24. 2002두9537 참조)하고,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및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의 취지는 공익사업에 원활한 수행 지원 및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되는 부득이한 점을 감안한 세부담 완화차원의 규점인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감면규정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소유자의 매도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수용되어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정한 규정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이다. 청구인은 2009.11월 쟁점토지가OOO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고, 2012.2.10. 공익 사업시행자인 국(환경부)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OOO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특정지역의 부동산 소유자가 국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사업지구지정 및 사업인정고시, 보상계획공고 등 특정지역에 대한 강제성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환경부령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을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정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의 자율적인 매도신청에 따라 쟁점토지가 양도되었는 바, 그 실질은 사법상 매매계약과 다르지 아니하며, 비록 쟁점토지를 국가기관에서 협의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제성이 없는 일반적인 매매거래형태와 유사하고 청구인이 적극적인 매도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의 협의매수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따라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및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1항 1호에 해당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해 OOO유역환경청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OOO유역환경청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경우 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가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된 2009년 11월[OOO 오염총량관리계획(2008~2012)이 2009년 11월 최초승인, 2011년 9월 변경승인] 후에는 토지의 형질변경마져 금지되었다가 2012.2.10. 공익사업시행자인 환경부에게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85.5.22.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2.2.10. OOO유역환경청에 양도하고, 2012.3.21.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환산가액), 양도차익 OOO원으로 신고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사업용 토지)를 적용하였고, 처분청은 2012.10.8.~2012.10.27. 기간동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OOO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OOO유역환경청에 양도된 쟁점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및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비사업용 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OOO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조에 이 법은 OOO수계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국가는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에 부착된 시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 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OOO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OOO유역환경청장이 2011.6.8. 청구인 등 토지소유자 36명에게 통보한 매수대상 선정통보 공문을 보면,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지침(OOO수계위원회 규정 제62호)에 따라 청구인이 매도신청한 쟁점 토지 등이 매수대상에 포함되어 감정평가를 진행하고자 하니, 소유자가 감정평가기관 1개소를 추가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 2011.6.17.까지 감정평가법인 추천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신청한 토지 등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매도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성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011.7월부터 감정평가 실시 및 매수협의를 거쳐 매매계약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4) OOO유역환경청장이 2012.2.10. 청구인과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제1조(목적)에는OOO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OOO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내의 토지 또는 토지에 부착된 시설물의 소유자가 국가에 매도신청한 경우 이를 협의 매수하여 수변생태 벨트 조성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식수원을 보전하기 위함이고, 제4조에 매매대금은 OOO원이며, 제10조에는 청구인이 본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이 해제되는 조건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OOO유역환경청장이 2011.11.4. 토지 등의 매수가격 변경 통보에는 쟁점토지 매수가격을 변경하였음을 청구인에게 알려주면서 매매계약신청서를 작성하여 2011.11.11. 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의하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 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양도의 경우 OOO유역환경청이OOO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해 매수하였으나, 이는 토지소유자가 매도하고자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가 가능하고, 매수가격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서3489, 2010.3.1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