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상한 가공원가 중 가공매출에 대응되는 금액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자가 직접적으로 대응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반증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제시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계상한 가공원가 중 가공매출에 대응되는 금액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자가 직접적으로 대응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반증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제시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외주공사비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가공경비로 계상한 사실 및 OOO원이 부외경비(인건비ㆍ업무경비)임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원을 대표자(정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2) 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게 공사기성금이 OOO원 증액된 매출세금계산서(품목: 연약지반공사 기성금)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OO: O)
(3)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는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증빙없이 외주공사비 OOO원, 재료비 OOO원, 합계 OOO원을 계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2.4.3.)를 제출하였다. 첨부된 내역서에는 2008.5.30. 외주공사비 OOO원을 가공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OOO의 요청에 따라 OOO원을 가공매출하고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줄이기 위해 외주공사비(매입) OOO원을 가공으로 계상한 것이라며,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8.5.30. 계상한 가공원가 OOO원 중 OOO원이 가공매출 OOO원에 대응되는 금액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을 포함하여 2008사업연도에 OOO원을 가공원가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자가 직접적으로 대응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반증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제시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