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상여처분시 가공매출 상계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1361 선고일 2013.09.06

계상한 가공원가 중 가공매출에 대응되는 금액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자가 직접적으로 대응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반증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제시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OOO원을 가공원가로 계상하여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고 대표자(정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6.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가공원가 중 OOO원은 가공매출에 대응되는 금액이므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2012.11.15.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서로 대응하는 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2.12.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6. 심판청구 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원사업자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매출을 OOO원 과다계상한 다음, 원가율을 맞추기 위해 외주공사비 OOO원을 가공으로 계상하였는바, 가공매출액 OOO원과 가공원가 OOO원은 직접적인 대응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가공매출 상당금액은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8.1.31. OOO원, 2008.3.31. OOO원을 과다계상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8.5.30. OOO원을 가공원가로 계상하였는바, 위 금액 외에도 2008사업연도에 OOO원을 가공원가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매출 OOO원과 가공원가 OOO원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OOO원 중 OOO원은 가공매출 OOO원에 대응하여 계상한 것이므로 가공매출 상당액 OOO,OOO,OOO원은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외주공사비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가공경비로 계상한 사실 및 OOO원이 부외경비(인건비ㆍ업무경비)임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원을 대표자(정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2) 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게 공사기성금이 OOO원 증액된 매출세금계산서(품목: 연약지반공사 기성금)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OO: O)

(3)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는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증빙없이 외주공사비 OOO원, 재료비 OOO원, 합계 OOO원을 계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2.4.3.)를 제출하였다. 첨부된 내역서에는 2008.5.30. 외주공사비 OOO원을 가공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OOO의 요청에 따라 OOO원을 가공매출하고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줄이기 위해 외주공사비(매입) OOO원을 가공으로 계상한 것이라며,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8.5.30. 계상한 가공원가 OOO원 중 OOO원이 가공매출 OOO원에 대응되는 금액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을 포함하여 2008사업연도에 OOO원을 가공원가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자가 직접적으로 대응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반증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제시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