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직권폐업되어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발생한 이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직권폐업되어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발생한 이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차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다.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는 체납법인이 OOO건설주식회사(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결제 받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체납법인의 공사대금에 대한 청구권은 주된 납세자인 체납법인의 재산에 해당되는바, 처분청이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발행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절차의 선행 없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청구인들은 2012.3.30. 체납법인에 대한 보유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시기인 2012.6.30.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들과 주식양수인들 간의 주식양도에 관한 논의는 2012.2.경부터 진행되었던 것으로 2012.3.8. 계약금을 받으면서 2012.3.9. 휴면법인(2008.12.31. 폐업)의 양수인인 김OOO을 대표이사로 하는 등기사항 정정을 신청하여 2012.3.14. 등기절차를 마친 후 2012.3.14. 정식으로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2.3.15. 정정된 등기사항을 기초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것까지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다. (나) 주식매매대금은 청구인들의 주식 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으로 계산하여 총 OOO만원에 이미 2012.2.경 구두 약속으로 정했으며, 2012.3.8. 선금조로 양수인 중 최OOO으로부터 OOO만원을 받았고, 2012.3.23. OOO만원, 2012.3.30. OOO만원을 지급받았다. 처분청이 문제 삼는 주식 1주당 가액의 적정성은 매매의 효력과는 본질을 달리할 것이며, 또한 2012.3.8. 계약금을 받은 후 2012.3.14. 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매수할 의사가 있으면 계약금 먼저 보내라는 구두계약에 따른 것으로 이후 등기사항을 정정해주고 정식 계약한 것이다. (다) 또한, 주식매매사항에 대하여 증권거래세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식거래를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어 무지했고, 2008년 이후 사업을 하지 않아 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곳도 없었기 때문이며, 실질과세원칙상 증권거래세의 신고여부는 매매의 효력과는 관련이 없으며, 아울러 처분청에 이의신청시 주식매매대금의 수취사항에 대한 증빙을 다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받은 후 양수인들과 이 문제를 놓고 충돌하여 사이가 나빠져 협조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1)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해서는 체납법인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으로, 체납법인은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소재지에 실제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에서 직권말소된 법인으로서, 체납당시 실제 사업장이 없고 재무제표, 장부 및 기타 증빙 등으로 매출채권 존재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일 현재 무재산으로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바, 당초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는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들이 심판청구시 체납법인이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이후에 원납세자의 재산이 확인되어 자력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4.5.14. 선고, 2003두10718 판결 참조)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12.6.30.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일은 2012.3.14.이나, 체납법인이 2012.3.14.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주주명부에는 주식 양수자가 아닌 청구인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신청자가 체납법인의 위임을 받은 청구인 이OOO(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이OOO을 사내이사로 명시함)으로서 이는 이OOO이 실제 경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주식양수도계약에 의하여 경영권이 실제로 이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나) 개업일 이후 법인세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이 없어 개업일에 제시된 주주명부가 변동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주식양도와 관련한 대금수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계약금이라고 주장하는 OOO만원이 주식양도 계약일 이전인 2012.3.8.에 청구인들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될 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잔금이 실제 청구인들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바, 실제 양도여부가 불분명하며, 더욱이 현금 지급하였다는 잔금 중 일부는 양수자의 자금이 아닌 체납법인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다) 청구인들은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증권거래세신고 또한 청구인들이 양도일이라고 주장하는 2012.3.14.이 아닌 2012.10.10. 이후에 하였으며, 청구인 중 이OOO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일 이후인 2012.12.13.에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류, 대금 수수내역, 주식양도와 관련한 제세 신고내역 등으로 보아 2012.10.10. 이전에 주식이 양도되었음이 입증되지 않음에도 사인간에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만을 근거로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동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청구인들이 제2차납세의무 면탈을 위해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① 체납법인이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체납처분 절차 없이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시기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이 2012.11.8.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O OO OOOOOOOO OO OO
(2)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요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 ①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과 관련하여,
1.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절차는 압류, 매각, 청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체납자의 압류 가능 재산조사가 필수적인 선행적 절차이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문에서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고 판시한 부분은 체납처분에 이르기 전에 적극적인 선행조사를 필요조건으로 할 것이나, 체납처분의 본 절차상 압류, 매각, 청산의 단계를 거치더라도 체납된 세액을 징수하는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등의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6861, 대법원 95누14756 참조). 체납법인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급가액은 쟁점체납세액 관련 OOO건설에 대한 매출뿐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부가가치세액이 OOO원으로 공급가액으로 보면 고액이고, 더불어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OOO건설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간단한 전산조회로 사업장, 연락처 등이 확인되어 채권의 존재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체납법인 또는 OOO건설 어느 곳에도 채권 유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제출되고서야 OOO건설과 체납법인에 채권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행하였는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매출채권의 존재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일 뿐이며, 법원이 판시하고 있는 ‘객관적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처분청에서 체납법인이 무신고하여 장부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부분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신고 관련이므로 2013.3.31.에 있어야 할 사건이므로 2012.11.8.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전에 재산확인 불가능에 대한 이유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2.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이후에 원납세자의 재산이 확인되어 자력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전의 체납처분의 본 절차상 압류, 매각, 청산의 단계를 거치더라도 본래의 체납자의 재산으로부터 체납된 세액을 징수하는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등의 객관적 사유가 있어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였는데 그 이후에 객관적 사유에 해당하는 장애들이 치유되어 본 체납자의 재산으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전에 존재하던 재산을 당연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후에 청구인의 불복이유서의 내용을 보고 비로서 채권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까지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서울행정법원 2007.10.17. 선고, 2007구합6861 판결 참조)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단지 법원이 해당 판결에 이르게 된 과정을 주위 깊게 살펴보지 않고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만 참고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상당히 왜곡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자의무자로 지정하고 부동산 압류까지 하는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 (나) 쟁점 ②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인들이 제2차납세의무자를 면탈하기 위해 사후에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면, 양수인들 중 최OOO이 과점주주로 인수받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이며, 주주명부와 관련하여 처음 처분청에 이의신청할 당시 신청서류에 당시 대표이사 김OOO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2013.3.30. 현재의 주주명부를 분명히 제출하였다. 또한 양수인들이 주식매수사실에 대한 확인서도 제출하였다.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를 면한다면 양수인 최OOO이 과점주주로 되는데 그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예정됨에도 주식양도사실과 주주명부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3)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인적사항에는 법인명 주식회사 OOOOO앤이, 대표자 김OOO(-), 사업장 소재지 OOO가 0-00호 2층, 전화번호 7-0, 011--4, 사업장현황에는 주업태 건설업, 주종목 건축․토목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타 부대공사업, 사업개시일 2012.3.14., 임대차계약기간 2012.2.29.~2013.2.28., 임차보증금 OOO만원, 대리인 인적사항에는 성명 이OOO(**-*), 주소지 OOO동 000-0, 신청인과의 관계 사내 이사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 (주) OOOOO앤이(법인인감 날인), 위 대리인 이사 이OOO (날인)으로 청구인 이OOO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주주명부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된 2012.3.13. 임대인 이OOO, 임차인 주식회사 OOOOO앤이, 대표이사 김OOO 간에 작성되어 날인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OOO가 0-00, 토지 대지 126.9㎡, 건물 연와조 122.92㎡ 중 임대할 부분 2층 51.96㎡, 보증금 OOO만원, 계약기간 2012.3.13.~2013.3.12.까지, 특약사항: 당해 물건의 소재지는 OOO 재개발 구역이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주가 시작되면 임대차기간과 관계없이 지정일에 계약이 종료된다. (라) 체납법인 대표이사 김OOO이 2011.3.15.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본인은 위 실지 사업자로서 본 사업과 관련한 거래처 영업 및 사업체 운영과 결제 등의 자금운용, 직원 관리 등을 직접 책임지고 행사하는 자이며, 사업자등록증 수령시 아래와 같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에 대한 불이익’ 사항을 안내받아 그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 아 래 - 실지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의 경우, 세금을 못 내면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공매되고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최OOO은 2013.2.21. 이OOO, 이OOO으로부터 각각 체납법인의 주식 1,000주 및 1,000주를, 김OOO 명의를 차용하여 이OOO로부터 주식 1*,000주를 주당 OOO원에 양수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면허증사본과 함께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OOOOO OO(OOOO OO,OOOO)
(5) 또한, 최OOO이 2013.2.21.에 작성한 확인서에는 주식양수대금 지급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 총 4,000주를 1주당 OOO원씩 계산하여 총 OOO만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2012.3.8. 오전에 이OOO에게 현금으로 OOO만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 계좌이체를 통해 본인의 계좌와 지인인 김OOO의 계좌에서 각각 OOO만원씩 이OOO의 계좌로 OOO만원을 송금하여 주식 양수대금의 계약금 총 OOO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2012.3.23. 청구법인 계좌에서 OOO만원을 인출하여 이OOO에게 현금으로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며, 동 계좌에서 2012.3.30. OOO만원을 인출하고 보유하고 있던 현금 OOO만원을 합하여 이OOO에게 잔금을 지급하면서 주식양수를 완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OOO의 OOO 저축예금(계좌번호 103--0)통장에 의하면, 2012.3.8. 김OOO 폰이체 OOO만원, 최OOO CD이체 OOO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OOO의 OOO은행(계좌번호 1--9) 입출금거래내역통지에 의하면, 2012.3.8. 이OOO 타행환 OOO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최OOO이 2013.2.21. 작성한 확인서에는 체납법인 대표이사 김OOO이 2012.3.30. 작성한 주주명부가 첨부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김OOO 주식수 1,000주 금액 OOO원, 최OOO 주식수 3,000주 금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양도인 이OOO(갑)과 양수인 최OOO(을) 사이에 2012.3.14. 작성된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으며, 이OOO의 인감증명서OOO, 최OOO의 인감증명서OOO을 첨부하여 제출되었다.
• 아 래 - 제2조(주식의 매매) 갑과 을은 총 주식 5*,000주를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별도의 양식에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한다(실거래가와는 차이가 있음). 제3조(양도 제외대상 및 회계처리) 가. 장부상의 실자산은 양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도양수일 이후에도 갑의 자산으로서 갑의 자유의지에 따라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갑은 잔금 지급일까지 양도범위에 속하지 않는 법인명의의 고정자산(부동산, 중기 등)을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명의 이전하여야 하며, 변경된 등록원부와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를 확인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양도인의 진술가 보증) 가. 양도인 갑은 양도하고자 하는 법인과 관련하여 법인양도양수기준일을 2012.3.14.로 정하여 이전까지에 대하여 실질부채가 없는 상태에서 법인을 양도하여 주기로 한다. 나. 양도인 갑은 2012.3.14.까지 가결산을 완료하고, 이 기간까지 발생한 국세, 지방세, 기타공과금 등이 있을 경우 양도기준일까지 납입한다. 제5조(양수인의 의무) 가. 양수인은 위 법인을 인수 후에 세금자료를 양도시점 이전으로 소급하여 발행하지 않기로 한다. 나. 양수인은 자산항목에 대한 서류상의 자산 및 실질자산에 대하여 양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추후 전임자(갑)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나) 양도인 이OOO ㈜OOOOO 대표이사(갑)과 양수인 김OOO 청구법인 대표이사, 최OOO(을) 사이에 2012.3.14. 작성된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 양도․양수 협약서의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으며, 이OOO의 인감증명서OOO, 최OOO의 인감증명서OOO, 체납법인의 인감증명서(2012.3.14.)을 첨부하여 제출되었다.
• 아 래 - 체납법인(구 주식회사 OOOOO) 양도 및 양수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① 법인양도 및 양수 개시 시점인 2012.2.24.부터 청구법인의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양수인인 김OOO 및 최OOO이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
② 양수인이 법인 양수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양도인은 계약금 OOO만원을 지급받고 법인 양도 및 양수 절차에 협조한다. 따라서 법인주식 총 5,000주 중 1,000주를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이후 잔금 OOO만원을 지급받은 후 나머지 3*,000주를 최종 양도하여 법인 양도 및 양수절차를 마무리 한다.
③ 양수인이 법인을 양수받은 후 공사계약 업무가 급한 상황이나 이사 및 감사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잔금도 치르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사 및 감사에 양도인 측의 대표이사 이OOO과 이사 이OOO을 각각 체납법인의 감사 및 이사로 임시 등재한 후 2012.6.30.까지 이사 및 감사를 새로이 충원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이는 양수인의 업무편의를 위해 임시로 명의만 제공하는 형태이므로 임시 등재이사 이OOO 및 감사 이OOO은 체납법인의 신규사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따라서 양수인은 어떠한 책임도 임시 등재이사 및 감사에 물을 수 없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임시 등재이사 이OOO 및 감사 이OOO에 민형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양수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양수인은 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에 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는 2012.10.12.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증권거래세는 2012.10.10.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신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
(8) 체납법인의 등기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2.3.9. 상호를 주식회사 OOOOO에서 주식회사 OOOOO앤이로 변경, 사업목적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이며 2012.3.9.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추가, 2012.3.9. 이OOO 대표이사 사임, 김OOO 대표이사 취임하였다가 2012.12.6. 사임, 같은 날 이OOO이 감사로 취임, 이OOO은 법인 설립 이후 계속 이사로 재직 중이다가 2012.12.6.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하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급가액은 쟁점체납세액 관련 OOO건설에 대한 매출뿐이며, 더불어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OOO건설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이 전산조회 등으로 사업장, 연락처 등을 확인 하여 체납법인에 대한 채권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을 인정하면 족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5.14.선고 2003두10718, 판결 참조), 체납법인은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폐업되어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발생한 이상 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09서2246, 2009.6.29. 참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이후에 원납세자의 재산이 확인되어 자력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점(대법원 2004.5.14. 선고, 2003두10718 판결 참조), 설령 체납법인에게 OOO건설에 대한 매출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법인에서 받지 못한 매출채권을 처분청에서 대위권 행사를 한다고 해서 OOO건설에서 이를 즉시 변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재지정할 경우 그 동안 청구인들의 조세회피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2012.3.30. 체납법인에 대한 보유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시기인 2012.6.30.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식매매대금 OOO만원은 2012.2.경 구두 약속으로 정했으며, 2012.3.8. 선금조로 양수인 중 최OOO으로부터 OOO만원을 받았고, 2012.3.23. OOO만원, 2012.3.30. OOO만원을 지급받았으며, 2012.3.8. 계약금을 받은 후 2012.3.14. 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매수할 의사가 있으면 계약금 먼저 보내라는 구두계약에 따른 것으로 이후 등기사항을 정정해주고 정식 계약한 것이며, 증권거래세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식거래를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어 무지했고, 2008년 이후 사업을 하지 않아 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곳도 없었기 때문이며, 실질과세원칙상 증권거래세의 신고여부는 매매의 효력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계약금이라고 주장하는 OOO만원이 주식양도 계약일 이전인 2012.3.8.에 청구인들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될 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잔금이 실제 청구인들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아 실제 양도여부가 불분명한 점, 더욱이 현금 지급하였다는 잔금 중 일부는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주주가 주식매매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현금인출에 관하여 법인 내부결제에 대한 아무런 증빙도 제출하지 않으며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들은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신고 또한 법정신고기한에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내세우며 매매의 효력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하나, 조세법은 과세의 근거 규정이나 감면규정 모두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세법은 복잡하고 난해하지만 사업자로서는 자신의 사업에 관련된 세법내용을 숙지하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취함으로써 스스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대법원 2004.11.18. 선고 2002두5771 판결, 참조), 청구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청구인들의 적법한 납세신고 의무는 청구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객관성을 담보한 가장 확실한 증빙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시기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