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대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대체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아파트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대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대체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재건축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대체주택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재건축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이어서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확대해석한 처분은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반하는 처분이며,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쟁점재건축주택은 상업지역 안에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주상복합건물이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결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아파트재건축조합은 2002.12.17. OOO시장으로부터 건축주를 이OOO외 365인으로 하여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2002-15호, 공동주택 580세대, 오피스텔 350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재건축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2004.1.15.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2009.3.23. 장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과 건축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의 조합원입주권과 기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주택수의 계산 등에 있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동일하다고 해석할 수 없고, OO아파트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대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조심2011서2771, 2011.10.27.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대체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