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대물변제 주장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대물변제 주장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9.1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OO,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감액경정 후 잔여세액)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2008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등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부가가치세과장)은 청구인이 계좌이체하여 대금지급한OOO원만을 실제 매입액으로 인정한 반면, 청구인은 동 금액 외에 이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현금지급하였고, OOO원을 대물변제(OOO거품)하였으며, 수시로 OOO원을 현금지급하였으므로 전액을 실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3)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 래 <표3>과 같다. <표3>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4) 청구인이 제출한 다이어리에는 거래일별로 OOO과의 OOO 거래량, 단가, 금액과 매입대금 지급내역(현금, OOO부산물) 및 미지급금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다이어리에 기재되어 있는 매입수량 및 매입액과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 수량 및 매입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이 2008년 제1기와 2009 년 제1기는 일치하고, 2008년 제2기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매입수량 및 매입액 비교(다이어리, 세금계산서)
(5)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2008년 제1기분 가공거래 혐의자료에 대하여는 처분청 조사과에서 2012.10.29.~11.9.동안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해당 업종의 특성상 현금거래 부분이 있어 총거래금액과 비교하여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거래명세표와 해당 거래일별로 다이어리에 기재된 거래량, 단가, 세금계산서 발행시 금액 등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며, 매출처에 대한 가공거래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와 이의신청결정서, 심판청구서 및 첨부서류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자금차입을 위하여 이OOO에게 발행해 준 약속어음 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처분청은 위 어음은 금융기관에서 발행 한 것이 아니라 문방구어음이고 지불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과 배우자가 2008.6.9.부터 2009.12.10.까지 이OOO에게 계좌이체하여 지급한 금액은 OOO원으로 어음금액과 차이가 있어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의 주요 상가에서 현재 문방구어음이 유통되고 있고, 지불기일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일람출급어음으로 취급되므로 문제되지 않으며, 약속어음 발행일에 이OOO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같은 날 OOO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외상매입금을 변제하였고, 어음금액과 상환액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OOO으로부터의 매입대금 지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2009.4.13. 배우자 이OOO 명의로 OOO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차입하였다가 상환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이 발행한 입금표와 이OOO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 사본을 제출하였다. <표5> 약속어음 발행내역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계정원장에는 2008.8.18. OOO원, 2008.12.10. OOO원의 “약속어음 대체 지급”으 로 기록되어 있어 동 원장의 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어음 발행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바, 처분청은 위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당시 세 무 대리인의 착오로 2008.8.18.과 2008.12.10.의 금액이 서로 바뀌어 기재 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OOO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장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세무사 지OOO는 사망). (다)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약속어음에 대한 어음 계정원장, 이OOO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이OOO이 위 거래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 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전열람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 로 나타나고,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OOO과는 현재까지 이자없이 돈거래가 이어지고 있고,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했으나 앞으로 거래가 어려워질 것이 염려되어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OOO거품(부산물)으로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을 대물변제하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래명세표의 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처분청은 일부 거래명세표의 경우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OOO의 명판 또는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신빙 성이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매출처인 OOO의 부도로 지급받 지 못했던 OOO원 중 약 OOO원 상당은 OOO거품으로 변제받아 OOOO에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도어음 사본 5매(발행 금액 OOO원, OOO 대표 박OOO이 배서)와 송OOO(청구인은 당시 OOO의 공장장이었다고 주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6> 거래명세표 내역(대물변제 주장분) (마)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외에 현금지급을 주장하는 OOO원에 대한 거래명세표(외상매입대금 지급에 대한 증빙이므로 사실상 입금표의 성격)의 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처분청은 일부 거래명세표의 경우 OOO의 명판 또는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거래명세표가 없는 것도 있으며, 2009.4.13. 청구인이 배우자 이OOO의 OOO은행 계좌에 OOO원, 이OOO가 이OOO의 계좌에 OOO원을 이체한 것을 외상매입금계정과 다이어리에는 OOO에 현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배우자나 이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OOO에 지급한 금액은 별개의 것이고, 거래명세표에 당시 OOO의 공장장이었던 송OOO의 자필 서명이 있으므로 실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7> 거래명세표 내역(그 외 현금지급 주장분) (바) OOO의 영업부장 박OOO는 OOO은 사업상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과거 주식회사 OOO 및 OOO주 식회사의 대리점을 하다가 고액의 부도를 맞아 대리점이 취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고 있었으며, OOO 매입시 청구인은 1.3톤 차량 을 이용하여 한 번에 2톤 정도씩 직접 운반하였고, OOO거품은 80 % 정도를 물건대금으로 처리하였으며, 그동안 청구인과 100여톤 정도를 실제 거래하였다는 내용으로 2012.7.2.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박OOO와 OOO 대표이사 최OOO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였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OOO이 자료상 으로 고발된 업체이기는 하나,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따르 면 전부 자료상은 아닌 점, 청구인이 제출한 다이어리에는 거래일별로 OOO과의 OOO 거래량, 단가, 금액과 매입대금 지급내역 및 미지급금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다이어리에 기재되어 있는 매입수량 및 매입액과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수량 및 매입액을 비교하면 과세기간별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분에 대한 가공거래 혐의자료를 통보 받았는데 처분청 조사과에서 2008년 제1기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 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객관적인 금융증빙은 부족하나 업종의 특성상 현금거래가 있을 수 있고, 다이어리에 일별로 거래량, 단가, 매입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에 기재 된 내용과 일치하고, 매출처에 대한 가공거래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 상 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2008년 제2기와 2009년 제1 기 매입액을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본다면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한 2008년 제1기와 비교할 경우 불균형한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의 매입처는 2~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 OOO으로부터의 매입을 가공거래로 볼 경우, 이 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점, 청구인은 이OOO에게 OOO원의 약속어음 4매를 발행하였 고(청구인의 배우자 이OOO가 발행한 OOO원의 약속어음 포함시 OO O,OOOO원), 청구인과 이OOO가 2008.6.9.부터 2009.12.10.까지 이O O에게 계좌이체하여 지급한 금액은 OOO원으로 어음금액과 유사하므로 동 어음을 담보로 차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OOOO의 대표이사 최OOO과 영업부장 박OOO 및 공장장 송OOO 이 청구인과의 거래사실 및 대물변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의 OOO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 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OOO부산물에 의한 대물변제 주장액 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 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