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346 선고일 2013.06.04

청구인과 배우자간 금융거래내역으로 보아 배우자가 국내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펀드를 청구인일 실질 지배권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투자손실을 차감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3.12.부터 2012.7.26.까지 2011.8.9. 사망한 청구인의 부친 손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피상속인 및 상속인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이하 “배우자”라 한다)계좌로부터 청구인계좌로 이체된 OOO만원(이하 “계좌이체금액”이라 한다) 중 OOO만원(2004년 OOO만원, 2005년 OOO만원, 2006년 OOO만원, 2007년 OOO만원, 2010년 OOO만원, 2011년 OOO만원, 2012년 OOO만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재산로 보아 2012.11.27.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2.5. 청구인에게 2007.10.26.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배우자는 미합중국 시민권자로서 외국계 증권회사에 임원으로 재직 중이고, 현재 국내에서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금융거래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구인의 계좌 을 통하여 생활비를 사용하거나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계좌 이체된 금액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해당 계좌에서 결제금액이 출금되는 카드를 사용하여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하여 왔고, 계좌 간 이체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연초에 성과급 등을 수령하면 이를 이체하거나 연중에 가족들이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생활비 상당액을 일시에 이체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배우자가 청구인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일시적으로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고 해당 금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해외펀드 등의 경우 피투자국과 미국, 대한민국 간의 조세조약문제 등의 문제 등으로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편의상 배우자가 청구인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이체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여 왔던 것이고, 2007년 중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펀드 투자에 사용된 금액은 아래 <표1>과 같고, 이는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관리하는 펀드상품에 바로 투자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펀드에서 OOO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배우자가 부담할 투자손실로서 청구인의 수증금액 계산 시 차감되어야 할 것이다. OOOOOOOOOO OOOO OO (OO: OO) (나) 청구인의 계좌는 편의상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는 가족의 공동생활비로 사용되는 계좌로 편의상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가족의 공동 생활비로 사용한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다수의 과세관청 예규(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8, 2008.03.19.)가 존재하고, 청구인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 2010.7.7. 이체된 현금 OOO,OOO만원이 단적인 예로, 이는 청구인 가족이 이사를 함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으로서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배우자 계좌로 다시 반환되었다. 또한, 청구인의 가구를 위해 지출되는 ‘생활비’ 역시 청구인의 계좌를 통하여 자금이 집행되었고, 청구인 자녀의 교육비뿐만 아니라 청구인 가구의 공동생활비 대부분이 청구인 계좌에서 지출되었으며, 그 밖에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생활비 집행의 ‘통로’로만 활용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존재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 및 교육비’는 가구별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가구별 생활비 지출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가구의 소득 및 규모 주거지역에 따라 정해지는 상대적인 것으로 청구인의 가구는 고소득군에 속하고, 청구인은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청구인 거주지역OOO은 서울시내 타 지역에 비해 물가수준이 높고, 청구인의 최근 3개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만 보아도 연평균 OOO만원을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자녀들은 현재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이며, 재학 중인 학교의 학비는 한국의 국·공립학교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서 아래 <표2>와 같이 자녀의 교육비만 연간 OOO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OOOOOOOOOO OOO OO OOO OO (OO: OO) 또한, 청구인은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가사도우미 2명을 고용하여 생활하고 있고, 가사도우미 1명당 월급으로 OOO만원에서 OOO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명절 때는 상여금도 지급하고 있듯이 6인 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청구인 가구의 기본생활비 지출 규모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 건 계좌이체금액 규모가 커지게 된 것으로 개별가구의 구체적 지출상황을 살펴보지 않고 생활비지출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생활비로 사용된 급여 이체액을 증여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사회통념’이라 함은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있는 건전한 상식 또는 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생활비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통계자료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인데, 통계청(복지통계과)의 2012년 3/4분기 통계자료에 따르면, 소득 최상위 계층의 가계지출은 약 월 OOO만원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하나의 근로자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3.7명으로 이를 청구인의 가구원 수인 6명으로 환산하고,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여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연간 OOO만 원에 상당하다. OOOOOOOOOO OOOOOOO OOO OOOO(OOOO OOO O OOOO) (나) 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에서 조사한 2005년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더라도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가구는 월 평균 200만원의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청구인의 가구원 수와 연 단위로 환산해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연간OOO만 원에 상당하다. OOOOOOOOOO OOO OOO OOO OOOO(O OO OOOOO OO OO OO) (OO: OO) 따라서, 소득 최상위계층 가구의 연 평균 생활비지출액은 1억원 내외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인 계좌로 9년간 입금된 OOO만 원이 청구인 가구의 생활비 및 교육비로 지출되었음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서 입금된 OOO억원을 아래와 같이 펀드에 투자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총 OOO만 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하여 펀드환매금액이 OOO,OOO만원에 불과하고, 환매 이후 이를 재투자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은 펀드환매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0.7.7. 펀드환매액 OOO만원보다 많은 OOO만원을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송금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단순히 배우자의 펀드투자를 위해 계좌를 일시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OOOOOOOOO OOO OO OOO O OOO (OO: OO)

(2)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에 생활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2002.10.30.부터 2012.3.13.까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1047593**)와 OO은행 계좌(225102-04-****)에 배우자로부터 총 168회에 걸쳐 총 OOO만원이 입금되었고 2010.7.7. OOO만원이 청구인의 배우자에게로 출금되었고, 조사청은 아래 <표5>와 같이 총 입금액 OOO만원에서 출금액 OOO만원을 차감한 순입금액 OOO만원 중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된 OOOOOOO만원을 생활비로 보아 차감한 잔액 OOO만원(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의 수증금액에는 생활비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OOOOOOOOOO OOOOOOOOOOO O OOOO OO (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배우자가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일정금원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심리 및 판단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 제1항은 은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2.9.)를 보면, 조사청은 청구인이 2004.1.20.부터 2012.2.21.까지 배우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1047593**)와 OO은행 계좌(225102-04-****)로 총 168회에 걸쳐 OOO만원을 이체 받았고, 이 중 2010.7.7. OOO만원을 배우자에게로 출금하였고, 위 총 입금액 OOO만원에서 출금액 OOO만원을 차감한 순입금액 OOO만원 중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된 OOOOOOO만원을 생활비로 보고 이를 차감한 잔액 OOO만원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증여세 결정결의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6>과 같다. OOOOOOOOOO OOO OOOOO OO (OO: OO)

(3) 청구인은 청구인 계좌로 9년간 입금된 OOO만원이 청구인 가구의 생활비 및 교육비로 지출되었음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이고, 최근 3년간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연평균 OOO만원에 이른다며, 2010년부터 2012년 귀속 연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영수증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2002.10.30.부터 2012.3.13.까지 청구인과 배우자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168회에 걸쳐 OOO만원 상당을 이체 받았고,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계좌이체 받거나 배우자계좌로 OOO만원 상당을 송금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국내에서 금융거래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7.7.25.부터 2007.10.29.까지 기간에 청구인 명의로 펀드에 OOO억원을 투자하여 그로부터 2년 후인 2010.7.7. OOO만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한 것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점과 당해 펀드가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해 펀드계좌가 일시적인 명의신탁계좌가 아니라 청구인이 실질적인 관리지배 하에 사용․수익․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투자손실 OOO만원은 수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고, 2002.10.30.부터 2012.3.13.까지 청구인의 계좌에 매월 OOO만원이 입금되어 처분청이 같은 기간 OOO만원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 연 평균 OOO만원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공제한 점에서 처분청이 증여로 본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의 생활비나 교육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