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식가격하락 및 환율상승으로 환차익 발생시 환율변동손익을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지 않으므로 환차익만 따로 구분하여 과세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342 선고일 2013.07.16

주식가격은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하여 환차익이 발생한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지 않으므로 환차익만 따로 구분하여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5.6.에 OOO주식회사의 펀드상품 중 해외펀드인 OOO(이하 “쟁점펀드”라 한다)에 OOO원을 투자하였다가 2008.7.24.과 2008.8.6.에 그 중 OOO원을 OOO원에 환매하여 OOO원의 펀드매각손실과 OOO원의 환차익을 보았다.
  • 나. OOO주식회사는 쟁점펀드의 환차익 OOO원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OOO원을 원천징수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9.10. 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처분청에 수정 신고․납부 하였다(청구인이 환차익과 관련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OOO원이다).
  • 다. 그 후 청구인은 2012.5.31. 쟁점펀드를 환매하여 OOO원 이상의 순손실을 보았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펀드의 환차익만을 따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설령 쟁점펀드의 환차익이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투자신탁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펀드의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과 동시에 발생한 것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2008.12.21.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2009.1.6. 대통령령 제2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며 OOO이 납부한 원천징수분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7.2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서울행정법원은 해외펀드(주식)에 투자하여 전체적으로 손실을 보았으나 매도에 따른 환차익이 발생한 경우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은 주식 가격의 손익과 환율 변동에 의한 손익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결(서울행정법원 2012.1.12. 선고, 2011구합17257 판결)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과 같이 해외 펀드에 투자하여 전체적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에는 환차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환차익만 따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의2 제3항 단서에서 해외펀드에 투자하여󰡒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펀드의 경우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펀드의 환차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며, 청구인이 사례로 든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하여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펀드를 환매하여 전체적으로 환매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환율변동으로 인해 환차익이 발생한 경우 환차익만 따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펀드는 미국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미국주식의 가격변동 이외에도 달러/원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발생할 수 있고, 달러/원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익 발생이라는 변동 리스크 를 제거 하기 위한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아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투자손익에 그대로 반영되는 이른바 “비 헤지(hedge) 펀드”이다. (나) 청구인은 2008.5.6. 쟁점펀드 OOO원어치를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2008.7.24.와 2008.8.6.에 OOO원어치를 환매하여 OOO원의 환매손실을 보았으며 같은 기간 동안 환율상승(원화 평가절하)으로 인하여 OOO원의 환차익을 보았다. (다) 청구인은 쟁점펀드의 환차익 OOO원에 대하여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2010.9.10. 종합소득세 O,OOO,OOO원을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하였다(OOO주식회사 원천징수분 O,OOO,OOO원 포함). 그 후 청구인은 2012.5.31. 쟁점펀드의 일부를 환매하여 전체적으로 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쟁점펀드의 환차익만을 따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펀드의 환차익은 쟁점펀드의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과 동시에 발생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7.2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라) 서울행정법원은 이 건과 같이 해외펀드를 환매하여 전체적으로 순손실을 보았으나 같은 기간 환율 변동으로 환차익을 본 경우 그 환차익이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2조의2 제3항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투자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없다고 보아 그 환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2.1.12. 선고, 2011구합17257).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그 항고심에서 주식가격과 환율이 모두 변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주식가격과 환율이 모두 상승하는 경우 또는 주식가격과 환율이 모두 하락하는 경우이므로 이 건과 같이 주식가격은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하는 경우 그 환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2조의2 제3항 단서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해외펀드 환차익에 대한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1.18. 선고, 2012누4571 판결 참조).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펀드를 환매하여 전체적으로 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환차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 및 기획재정부 예규(소득세제과-371, 2009.7.7.)에서 2007.6.1.부터 국내에 설정된 펀드가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한 매매․평가손익에 대하여만 비과세할 뿐 해외주식으로부터의 배당수익, 환차손익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2조의2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동시에 발생한 손익”이라 함은 주식가격과 환율이 모두 상승하거나 모두 하락하여 주식가격 변동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건과 같이 주식가격은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하여 환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시에 발생한 손익”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펀드의 환차익을 배당소득 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