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동 금액이 반복적으로 반환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가족간 상호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동 금액이 반복적으로 반환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가족간 상호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3.1.11. 청구인에게 한 2011.6.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9.6.8.부터 2011.6.10.까지 피상속인 김OOO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09.6.8.부터 2011.6.10.까지 기간동안 본인 명의의 OOO 계좌(032210)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았다. <표2> 쟁점금액 내역
(2) 청구인은 2009.6.8. ~2011.6.10. 기간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이체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시 일시적으로 빌려주었다가 반환받은 금원이고, 이를 공동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OOO의 ‘구유재산 매각 및 부동산거래신고 통보’ 공문(재무과-9786, 2008.7.24., 부동산거래신고서 첨부), ②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납부영수증(6건), ③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 4개의 거래내역(수표 지급제시내역 및 전표 포함), ④ 생활비 지출액 집계내역, ⑤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의료비 지출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OOO의 ‘구유재산 매각 및 부동산거래신고 통보’ 공문(재무과-9786, 2008.7.24.,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첨부)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8.10.17.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매매계약 내역은 아래 <표3>와 같다. <표3> 쟁점부동산 취득내역 (나)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매매대금 등 납부영수증(6건) 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납부영수증 내역 (다) 청구인 명의 OOO계좌 2개(1279-12-, 1279-28-)와 OOO 계좌 2개(208-012--1, 208-012--3) 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5>과 같으며, 거래내역과 관련한 수표지급제시 내역 및 전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5>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1.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1279-12-)에서 2008.7.23. 수표 OOO권 1매(수표번호 03238*)로 출금되어 2008.7.24. OOO지점에 지급제시되었으며, 피상속인은 같은 날, 같은 지점에서 쟁점부동산 계약금 및 변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1279-28-****)에서 2008.9.22. 출금된 OOO원과 관련된 전표에는 수기로 ‘세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은 같은 날, 같은 지점에서 쟁점부동산 잔금 등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 2개(208-012--1, 208-012--3)에서 출금된 OOO원과 OOO원은 수표 OOO원권 1매(수표번호 03398*)로 출금되어, 같은 날 동 수표는 OOO지점에 지급제시되었으며, 피상속인은 같은 날, 지급제시된 지점에서 쟁점부동산 잔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제시한 생활비 지출액 집계내역은 앞의 <표1>과 같다. (마)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의료비 지출내역에 의하면, OOO 등에서 피상속인은 2009.2.22.부터 2011.6.29.까지 진료비 OOO원, 청구인은 2010.1.7.부터 2012.6.25.까지 진료비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진료비가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032210****)에서 지출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살피건대, 가족간에 차용증 등의 작성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0서1622, 2010.10.11. 참조),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재산세 등 포함)에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은 2개월에 OOO원 정도가 반복적으로 입금(월 OOO원 정도)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가족간 상호필요에 따른 자금을 융통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