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1339 선고일 2013.07.05

청구인과 (주)000건설이 작성한 금전대차약정서에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은 없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주)000건설은 금전대차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그 대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를 가지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건설(OOO, 이아 “OOO건설”이라 한다)은 대표이사인 홍OOO와 공동으로 2007.6.4.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후, 2008.2.8.까지 이자 OOO원을 포함하여 총 OOO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금전대차약정서를 체결하였다.
  • 나. 분당세무서는 OOO건설이 2010.11.29. 정OOO(청구인의 배우자이다)에게 지급한 OOO원은 OOO건설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서 이 중 원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2.12.1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건설에 대여한 OOO원의 실질 사용자는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전OOO으로서 이하 “OOO”라 한다)로서 OOO는 청구인이 OOO건설에 대여한 OOO원의 일부인 OOO원을 OOO건설로부터 차입하면서 체결한 OOO의 분양관련 업무를 OOO건설에 위탁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이를 해지하였고 위 대여금에 대한 형식상 채권자인 OOO건설은 청구인의 비용(변호사 비용 등)으로 OOO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대여금 반환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31. 선고 2009 가합71300)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그 판결에 따라 OOO건설은 OOO로부터 OOO원을 받았으며, OOO건설은 OOO로부터 받은 금액에 OOO원을 더한 OOO원을 청구인의 배우자인 정OOO에게 상환하 였으므로 청구인이 정OOO을 통해 OOO건설로부터 받은 금액 중 원금 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건설을 통하여 OOO에 투자한 OOOO O원의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건설 사이에 이자지급 등에 관한 소송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OOO건설에 대여한 OOO원 중 OOO원은 정OOO이 자기 소유인 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 OOO를 OOOO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액이므로 쟁점금액 중 정OOO의 몫에 해당하는 OO,OOO,OOO원(쟁점금액의 75.86%이다) 은 정OOO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정OOO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정OOO은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에 대하여 2007년 6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OOO원을 이자로 지급하였으므로 그 이자 중 정OOO이 중 OOO건설에 대여한 OOO원에 해당하는 OOO원은 필요경비로 보아 정OOO의 기타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OOO건설이 맺은 금전대차약정에 따른 상환기일까지 원금과 이자가 변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금전대차약정서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은 OOO건설과 OOO의 대여금 반환 소송과 관련된 것일 뿐 청구인과 관련이 있는 판결이 아니며 금전대차약정서상에도 변제기일 이후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특약사항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인과 OOO건설이 OOO원에 대하여 금전대차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그 대여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만으로 청구인이 OOO건설에 대여한 OOO원 중 OOO원이 정OOO이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차입한 금액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금액 중 정OOO이 OOO건설에 대여한 금액 비율(75.86%)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OOO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금액의 일부는 청구인의 배우자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청구인의 배우자가 상환한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보아 이를 배우자의 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금전대차약정서 채무자 1: ㈜OOO 채무자 2: 홍 OOO 상기 채무자들은 OOO필지 등에 신축하는 아파트분양대행사업과 관련하여 하기 채권자에게 금 OOO원(OOO원)을 차입하여 아래 내용대로 이행하기로 하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채권자1부, 채무자 대표 홍OOO 1부씩 교부함

• 아 래 - 원 금: 금 OOO을 아래 채권자에게 차입하고 이 자: 금 OOO을 지급하기로 하여 총: 금 OOO을 2008년 2월 28일까지 상환함 (시행사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기가 이 날짜보다 앞설 경우 이 원금 OOO원은 즉시 채권자에게 상환함) 특약사항: 이 차입금은 위 분양대행사업의 자금으로 사용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금 OOO은 시행사에게 보증금으로 지급되며 금 OOO은 채무자들의 사업경비로 사용됨. 채무자들은 본 약정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발생되는 민사와 형사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감수함. 2007년 6월 4일 위 채무자 1. 주식회사 OOO건설 대표이사 홍OOO

2. 홍 OOO 채권자 이 OOO 첨부 - 분양대행약정서 사본, 채무자들의 인감증명서, 이 차입금의 영수증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매제인 주식회사 OOO건설 대표이사 홍OOO는 2007.6.4.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고 OOO건설과 홍OOO를 채무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금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정OOO은 2007.6.12. OOOOO OOO O OO OOO OOOOO OOOO OOOO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날 OOO건설의 대표이사인 홍OOO 의 OOO 계좌(341---*)로 OOO원을 송금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가합71300, 2010.1.13.)의 판결문을 보면, OOO건설과 OOO OOOO OOO OOO O OOO-O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OOO아파트, 476세대)을 시행하는 OOO 는 2007년 5월 경 OOO건설이 OOO에게 OOO원을 대여 하는 조건으로 OOO가 시행하는 OOO아파트의 분양계약을 OOO건설이 대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OOO건설과 OOO는 2007.6.4. OOO가 OOO건설로부터 OOO원을 2007.11.30.까지 차용한다는 금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OOO건설이 OOO아파트 분양 계약을 대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세대당 OOO원)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OOO는 2008.2.9 OOO건설에 2007.6.4. 체결한 OOO아 파트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에 따라 OOO건설은 2008.5.1. OOO를 상대로 OOO건설이 OOO아파트 분양을 대행하여 얻을 수 있는 예상수입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OOO에게 대여한 OOO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1.13. OOO건설의 예상 수입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는 한편 OOO건설이 OOO에게 대여한 OOO원에 대하여는 OOO가 그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OOO건설에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2009가합71300, 2010.1.13.)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OOO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판결 (2010나24239, 2010.9.30.)하였으며, 이 판결은 2010.10.21. 확정되었다. (라) OOO건설은 OOO로부터 받은 OOO원에 OOO원을 더하여 2010.11.29. 정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OOO세무 서장은 정OOO이 OOO건설로부터 받은 OOO원 중 원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 제26조 제3항에서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은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 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민법제387조와 제390조 및 제397조에 의하면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 으면 그 이율에 의하고 없으면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

  • 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OOO건설을 대신하여 OOO로부터 받은 지연손해금으로서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OOO건설이 작성한 금전대차약정서에는 이자 지급과 변제 기일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은 없는 점, 정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2010.11.29. 수령한 OOO원 중 원금 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OOO은 원금 대비 약 25%로 이를 대여기간인 3년 5개월로 나누어 보면 시장이자율보다 다소 높은 연 7%로서 이를 지연손해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OOO건설과 OOO가 작성한 금전약정서에는 그 변제일이 2007.11.30.로 되어 있으나 청구 인과 OOO건설이 작성한 금전약정서상 상환일은 2008.2.28.로서 청구인이 OOO건설에 대여한 OOO원을 OOO건설이 자기 책임 하에 대여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71300, 2010.1.13.)은 OOO건설과 OOO간의 대여금 반환과 관련된 판결로서 청구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위 판결문의 대여금 OOO원을 청구인이 OOO에 직접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건설이 OOO에게 대여한 OOO원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OOO건설은 청구인에게 원금 OOO원과 그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OOO건설에 OOO원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소득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와 (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건설에 대여한 OOO원 중 OOO원은 정OOO이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OOO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 중 정OOO이 투자한 비율(75.86%)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OOO의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정OOO이 OOOO에 지급한 지급이자 중 OOO원에 해당하는 이자는 정OOO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정OOO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OOO건설 홍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OOO건설은 대여금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고 OOO건설과 홍OOO를 채무자로 하는 금전대차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OOO원의 출처에 관계없이 청구인이 그 대여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를 갖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 중 일부는 정OOO의 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와 같이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