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 김00를 법인의 대표로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법인세 신고내용에는 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 신고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외 김00를 법인의 대표로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법인세 신고내용에는 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 신고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세무서장은 OOO가 폐업을 하면서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을 근거로 법인의 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OOO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여처분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OOO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을 보면, 대차대조표(2007.12.31. 현재)에는 단기대여금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에는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이 계상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김OO가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며, 가지급금의 대부분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 발생한 2007.7.5. 가지급금도 김OO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자신은 가지급금과 무관하다며, OOO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일계표 및 지출결의서, 강OO 등의 확인서, ○○○○그룹 연락망, 계정과목별 원장, 법인계좌 거래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가) 2006사업연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김OO와 배우자 이OO이 OOO주(지분율 98%), 박OO이 OOO주(지분율 1%), 청구인이 OOO주(지분율 1%)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법인계좌의 거래내역을 정리한 일계표 및 지출결의서(2007.6.14.~2007.8.13.)에는 이OO이 최종결재자(사장) 란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강OO 외 5인은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김OO가 OOO의 실제 사주이고, 청구인은 이사로서 일반관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OOO그룹 연락망(2007.6.20. 현재)에는 김OO가 에스와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OO이 OOO의 대표이사, 청구인이 경영지원팀장(이사)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농협중앙회 계좌(○○○-○○-○○○○○○)와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2007.7.5. 동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OOO 주식회사의 우리은행 계좌(○○○○○○○○○○)에 OOO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4) 법인세 신고서상 가지급금 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상관관계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뿐 실질적인 대표는 김OO이고, 자신은 가지급금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같이 김OO가 OOO의 사주로서 법인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더라도 김OO를 동 법인의 대표로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법인세 신고내용에는 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 신고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가지급금의 귀속자로 보아 상여처분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