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개별소비세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자 다른 과세기간에 이미 환급된 개별소비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부과는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321 선고일 2013.07.26

신고납부세목에서 잘못된 신고내용에 따라 환급된 것에 대한 책임을 잘못 신고한 납세자가 아닌 처분청에게 물어 가산세를 감면할 경우, 자기 책임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토록 한 신고납부세목의 취지가 퇴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개인 또는 자동차매집상으로부터 내수용 자동차를 구매하여 국외에 수출하는 자동차 수출업체로, 2009년 7월 및 10월중 자동차를 수출한 후 OOO원의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신청하여 OOO세무서 등 3개관서(이하 “환급관서”라 한다)로부터 기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았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09년 9월~2010년 6월분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하였고 해당 관서에서 이를 거부하자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국가가 승소하자 환급관서는 처분청에 기 환급된 개별소비세 등의 추징과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1.9.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등 OOO원(가산세 OOO 원 포함,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2013.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09년 당시개별소비세법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규정은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급당시 자동차 수출법인이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차량을 매입하여 수출하였으나, 동 특별소비세의 실제 담세자는 자동차 수출법인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환급신청은 타당하다는 선 결정례(국심2005중924, 2005.8.24.)에 따라 환급받은 것으로, 설령 기존의 해석을 변경한 경우로 본다 하더라도 그 이후 발생된 사안에 대하여 적용함이 타당한데도 소급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원칙에 위배한 것이며,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법인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자동차 국외수출과 관련하여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환급청구에 따라 환급결정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소송을 통해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어 청구법인에게 기 환급세액에 부가하여 쟁점가산세를 고지한 것으로, 청구법인은국세기본법제48조에 의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명확하지 않은 환급 대상에 대하여 서면질의, 과세자문요청 등 유권해석을 신청하여 사전에 판단 및 점검할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환급관서가 환급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하여 부과 제척기간 내에 잘못이 발견되면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 개별소비세 환급금에 대한 추징 및 쟁점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동차 수출과 관련된 개별소비세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자 다른 과세기간에 이미 환급된 개별소비세 등을 추징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개인 또는 자동차매집상으로부터 내수용 자동차를 구매하여 국외에 수출하는 업체로, 자동차 수출과 관련하여 환급관서로부터 받은 2009년 7월 및 10월의 개별소비세에 대한 환급금 OOO원을 추징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당초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 환급하였다가 2009년 9월~2010년 6월분 개별소비세 환급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소송 결과 청구법인이 패소하자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를 물어 기 환급하였던 2009년 7월 및 10월분 개별소비세를 추징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개별소비세등 과세내역

(2) 청구법인은 2009년 당시개별소비세법제20조는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현장조사확인 등 환급신청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환급을 받았으며, 선결정(국심 2005중924, 2005.8.24.)도 ‘자동차 수출법인이 자동차제조업체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차량을 매입하여 수출하였으나, 특별소비세의 실제 담세자는 자동차 수출법인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환급신청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고, 설사 기존의 해석을 변경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후 발생된 사안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며,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조세채권 채무의 확정권한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는 청구법인의 신고서류에 의하여 개별소비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므로 환급관서가 부당환급을 결정한 것은 쟁점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청구법인이 자동차매집상으로부터 취득한 자동차의 국외수출이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환급관서가 청구법인의 환급을 인정하여 환급결정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소송을 통해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어 청구법인에게 환급세액에 부가하여 쟁점가산세를 고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명확하지 않은 환급 대상에 대하여 서면질의, 과세자문요청 등 유권해석을 신청하여 사전에 판단 및 점검할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환급관서에서 청구법인의 환급 신청과 관련하여 환급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하여 부과 제척기간 내에 잘못이 발견되면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기 환급금을 추징하면서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현장조사 확인을 통하여 환급신청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환급받았으며, 기존 해석을 변경한 경우라면 이후 사안에 대하여만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현지확인을 하여 청구법인의 신고 내용을 인정하여 환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고납부세목에서 잘못된 신고내용에 따라 환급된 것에 대한 책임을 잘못 신고한 납세자가 아닌 처분청에게 물어 가산세를 감면할 경우, 자기 책임하에 과세표준과 세액 을 신고토록 한 신고납부세목의 취지가 퇴색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7월 및 10월의 환급결정은 담당공무원의 행정처리과정의 오류로 인한 것에 불과한 점, 부당환급에 따라 납세자에게 발생한 기간경과 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이 강한 환급불성실가산세는 특별한 사정의 유무를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면제함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기 환급한 개별소비세에 대해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자 당초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