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08.12.10.부터 2년이 경과한 2010.12.30. 대체주택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08.12.10.부터 2년이 경과한 2010.12.30. 대체주택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 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의2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요건은 충족하나,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유권 보존등기일인 2009.1.20.부터 2년 이내인 2010.12.30. 대체주택을 양도하여 대체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신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 에서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완성일이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말하고,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하는 것(국세청 재산세과-2700, 2008.9.5., 참조)인 바,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08.12.10.부터 2년이 경과한 2010.12.30. 대체주택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체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