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대체주택을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1316 선고일 2013.05.03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08.12.10.부터 2년이 경과한 2010.12.30. 대체주택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4.11. OOO 제19동 제503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3.3.11. 종전주택이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였고, 2004.8.25. OOO 708동 1101호(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거주하였으며, 종전주택을 재건축(2008.12.10. 사용승인, OOOOO OOO OOO OO OOOOOOOO 제201동 제2004호, 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하여 2009.2.16. 신축주택에 입주한 후, 2010.12.30. 대체주택을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0.12.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신축주택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인 2008.12.10.부터 2년이 경과한 2010.12.30. 대체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대체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 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3호의 완성일은 물리적으로 건물을 완공한 날이 아니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 즉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된 때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거래하는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 바, 청구인은 소유권 보존등기일인 2009.1.20.부터 2년 내인 2010.12.30. 대체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대체취득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청구인은 대체주택의 양도가 당연히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청구인은 위 처분이 있은 후 바로 세금을 납부하여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납부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신고한 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 에서 1주택자가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으로, 완성일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말하고 사용검사전에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재건축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08.12.10.부터 2년이 경과한 2010.12.30. 양도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대체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총족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 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의2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요건은 충족하나,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유권 보존등기일인 2009.1.20.부터 2년 이내인 2010.12.30. 대체주택을 양도하여 대체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신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 에서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완성일이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말하고,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하는 것(국세청 재산세과-2700, 2008.9.5., 참조)인 바,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08.12.10.부터 2년이 경과한 2010.12.30. 대체주택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체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