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315 선고일 2013.06.11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지연 수취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사유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전기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 사업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11.11.3. 부터 2011.11.24. 사이에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은 OOO원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11.12.22. 지연 발급하고 전송하였다.
  • 나. OOO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지연 발급을 인정하고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납부하였으나, 가산세 납부사실을 청구법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정상적으로 발행 된 것으로 보아 2011.12.22.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2011.11.3 ~ 2011.11.24.임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2011.12.22. 지연 수취하여 신고하였다고 보아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OOO원을 2013.1.9.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와 같은 전력공급자로부터 수취하는 세금계산서는 매월 평균 2,600장 이상으로서 청구법인이 개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지연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전에 각 전력공급자들에게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독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 산서를 지연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귀책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에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시기에 맞춰 수취하였어야 하나 공급시기 이후인 2011.12.22.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공급시기 이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세금 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는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 (나) OOO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보다 지연 발급하였다고 보아 지연발급가산세를 납부하였으며, OOO가 지연발급 가산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하였다고 보아 공급가액(OOO원)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 OOO원을 2013.1.9.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7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 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급 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 나) 청구법인은 OOO의 업무실수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 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 점, OOO는 공급 시기 후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납부사실을 통보하지 않았 다거나 청구법인이 전력공급자로부터 매월 수취하는 세금계산서가 평균 2,600장을 초과하여 지연 수취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