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지연 수취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사유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지연 수취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사유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는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 (나) OOO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보다 지연 발급하였다고 보아 지연발급가산세를 납부하였으며, OOO가 지연발급 가산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하였다고 보아 공급가액(OOO원)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 OOO원을 2013.1.9.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7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 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급 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