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선수금반환액 및 쟁점매입대금반환액은 당초 세무조사기 제외된 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외경비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하지 아니하여 받아 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선수금반환액 및 쟁점매입대금반환액은 당초 세무조사기 제외된 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외경비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하지 아니하여 받아 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의 “외국인도수출” 대금으로 본 OOO원에는 청구법인이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국외매출처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중 실제 매출이 성사되지 않아 거래처에 다시 반환한 금액인 미화 OOO달러(이하 “쟁점선수금반환액”이라 한다)와 현재까지 반환하지 못해 거래처에서 청구법인에게 반환소송을 제기한 금액인 미화 OOO달러(이하 “쟁점 선수금미반환액”이라 한다), 청구법인에서 국외매입처에 송금하였던 선급금 중 실제 매입이 성사되지 않아 반환된 금액인 미화 OOO달러(이하 “쟁점매입대금반환액”이라 한다), 합계 OOO달러(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산정하고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의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당초 청구법인의 경비로 회계 처리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의 원화계좌로 이체하여 청구법인의 운영비 및 국내 소요경비로 사용한 금액인 미화 OOO달러(이하 “쟁점부외경비”라 한다)가 확인되므로 쟁점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태양광 발전전지의 부품을 미국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중국 등에 공급한 것(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은 대외무역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이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처분청의 경정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지 아니하였기에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쟁점부외경비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태양광 발전전지의 주요 부품을 국내 통관을 거치지 않고 국외매입처에서 국외매출처로 인도하게 하는 무역거래이므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중국 등 외국에 청구법인의 국외현지사무소 설치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외현지사무소가 없음을 구두로 답변하였으며, 물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은 전액 청구법인의 쟁점계좌를 통해 수령해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①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의 근거로 본 통장입금액에는 쟁점금액, 즉 선수금으로 수령하였으나 반환된 금액(쟁점선수금반환액)이나 반환 하여야 할 금액(쟁점선수금미반환액), 선급금 중 반환받은 금액(쟁점매입대금반환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쟁점부외경비를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은 대외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부가 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자가 아님에도 청구인에게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5)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영 제2조 제3호 나목 및 제4호 나목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13.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1) 처분청의 2012년 4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미국에 소재한 “MEMC”로부터 실리콘 원자재를 확보하여 중국에 있는 태양광전지 사업을 하는 업체들인 “OOO” 등에 공급하는 회사로 외환거래는 모두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무역거래를 영 위하였고, 외국인도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대상이나, 청구법인은 신고누락하였다고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이의중부 제2012-42호, 2012.12.18.)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국외매출처로부터 전화주문을 받거나 매출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다시 국외매입처에 주문하고, 주문품목은 국내 통관을 거치지 않고 국외매입처에서 직접 국외매출처로 인도하게 한 후, 매출대금과 매입대금은 청구법인의 쟁점계좌를 통해 국외매출처로부터 입금받거나 국외매입처에 송금하는 무역거래 형태로 이루어졌음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오무형이 작성한 “경위서” 등에 의거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외거래라는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외매출․매입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거래경위․절차․계약형태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이 건 심판청구 시에도 제출하고 있지 않음), 청구법인은 국외현지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2007~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 (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 중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2007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확정한 과세기간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 (OO: OO) (다)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선수금반환액(미화 OOO달러)에 대한 확인내역은〔별첨1〕과 같은데, 쟁점선수금반환액은 당초 처분청에서 상기 <표1>의 매출액 산정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선수금미반환액(미화 OOO달러)”에 대하여 확인한바, 청구법인이 OOO유한공사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OOO달러(청구인이 OOO유한공사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으로서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OOO달러가 포함된 금액임)가 상기 <표1>의 매출액 산정시 제외되었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미화 OOO달러 중 OOO달러가 청구법인의 선수금 반환액으로 보아 상기 <표1>의 매출액 산정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결정하였으나, 국외매입처에 선급금으로 송금하였다가 실제 매입이 성사되지 않아 재입금된 쟁점매입대금반환액OOO의 확인내역은〔별첨2〕와 같은데, 쟁점매입대금반환액은 당초 처분청에서 상기 <표1>의 매출액 산정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의 원화계좌로 이체하여 청구법인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부외경비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쟁점계좌 출금내역만을 제출였고 동 자료에는 그 지급처가 청구법인 또는 오OOO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외경비가 손금으로 지출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이 건 심판청구 시에도 제출하고 있지 않음).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쟁점부외경비는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선수금반환액 및 쟁점매입대금반환액은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선수금미반환액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 이상을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외경비는 청구법인의 원화계좌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만 나타날 뿐,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부외경비가 실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부외경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대외무역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국외매출처로부터 전화주문을 받거나 매출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다시 국외매입처에 주문하고 주문품목은 국내 통관을 거치지 않고 국외매입처에서 직접 국외매출처로 인도하게 한 후, 주문품목에 대한 매출대금과 매입대금은 청구법인의 쟁점계좌를 통해 국외매출처로부터 입금받거나 국외매입처에 송금하는 무역거래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 다목의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로서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