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상속재산조사과정에서 쟁점1금액에 대한 자금원천이나 출처에 대한 확인, 조사 내용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1금액을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1금액의 사전증여재산가액 해당여부를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처분청이 상속재산조사과정에서 쟁점1금액에 대한 자금원천이나 출처에 대한 확인, 조사 내용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1금액을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1금액의 사전증여재산가액 해당여부를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1. OOO세무서장이 2012.12.25. 청구인들에게 한 2011.10.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서OOO 명의의 계좌이체액 OOO원이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OOO세무서장이 2012.12.25. 청구인 배OOO에게 한 2011.10.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서OOO은 부동산임대업을 1993년부터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고, 임대업을 개시할 때부터 임대료를 피상속인의 예금통장(OOO은행, 40*-20-141***)으로 송금받았으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2007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서OOO의 계좌로 쟁점①금액을 이체한 것으로써,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의 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따져보지 아니하고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2) 쟁점②금액은 서OOO이 아들 배OOO과 상의하지 않고 배OOO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험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수익하거나 해지(해약)환급금을 배OOO이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해지(해약)환급금은 서OOO이 지배관리하는 계좌로 지급되었는바,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서OOO의 임대료가 피상속인의 계좌(OOO은행, 405-20-141***)로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계좌는 자유저축예금으로 입출금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고, 2002년 7월-2007년 1월 기간 동안 총출금액이 OOO원(현금출금 OOO원)으로 서OOO이 어떤 형태로든 출금하여 사용하였거나 타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개연성이 있어 임대료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이 전혀 인출되지 않고 누적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OOO은 임대료수입 이외의 다른 수익이 없으므로 피상속인 계좌로 받은 임대료를 전혀 인출하지 않았다면 다른 재산이 없어야 하나 계좌이체 시점에 서OOO 명의의 예금, 보험 등 다수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바, 쟁점①금액은 사전증여에 해당한다.
(2) 서OOO이 가입하고 불입한 연금보험계약에 대하여 배OOO은 알지 못하였고, 보험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보험금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입보험료인 쟁점②금액을 증여로 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나, 연금보험계약의 수익자는 배OOO으로 향후 지급되는 보험금 및 보험혜택은 배OOO이 사용수익하게 되는 반면 보험료 납입은 서OOO이 입금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입금한 때에 해당 납입보험료를 배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상속개시이전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계좌이체한 쟁점①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모(母)가 청구인(배OOO)을 피보험자로 하여 불입한 연금보험료(쟁점②금액)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경정결의서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1.10.7. 노환으로 사망(83세)하였고, 상속개시지는 OOO이며, 상속인들은 배우자 서OOO, 자 청구인(배OOO)․배OOO․배OOO으로 나타나고, 2012.4.30. 상속재산 OOO원, 채무공제 OOO원, 과세표준 OOO원으로 상속세신고를 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2012.8.6.∼2012.11.5. 기간 동안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금융재산 과소신고액 4백만원,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OOO원,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한 OOO원을 적출하고, 서OOO이 배OOO을 피보험자로 하여 불입한 연금보험료 OOO원(쟁점②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서OOO이 1993.4.1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고, 임대업을 개시할 때부터 임대료를 피상속인의 예금계좌(OOO은행, 405-20-141로 송금받았으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2007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서OOO의 계좌로 쟁점①금액을 이체한 것으로 동 금액의 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따져보지 아니하고 사전증여로 본 것으로써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2013.5.8.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피상속인은 6․25 참전용사로 그 때 입은 부상으로 장애가 있어 주된 경제활동을 서OOO이 하였는바 야채장사, OOO백화점에서 외국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토산품(석공예품)코너 운영 등을 하였고, 자녀 한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 재력이 충분하여 쟁점①금액을 사전증여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상속세 조사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확인․조사가 결여되었다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나) 서OOO의 임대건물은 OOO 단층건물로 세입자가 5명 정도이고, 피상속인의 계좌 거래내역(OOO은행, 405-20-141)에 공OOO, 최OOO, ㈜OOO 등이 월 1회 일정금액을 입금하였으며, 2001년-2007년 기간 동안 서OOO의 임대건물에서 발생하여 피상속인의 위 계좌로 입금된 내역(총액 OOO원)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상 서OOO의 부동산임대소득은 각각 다음과 같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서OOO이 1993.4.11.부터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금관리의 편의상 임대료 수익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서OOO은 피상속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초과를 우려해 본인의 계좌로 쟁점①금액을 송금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점, 처분청이 상속재산조사과정에서 쟁점①금액에 대한 자금원천이나 출처에 대한 확인․조사 내용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이 서OO에게 사전증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의 사전증여재산가액 해당여부를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연금보험계약서에 의하면, 2003.3.18. 청약한 무배당교보연금보험(증권번호: OOO)은 계약자 서OOO, 주피보험자 배OOO, 수익자는 배OOO․서OOO․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계약자와 주피보험자 모두 동일 글씨체로 서명되어 있으며, 월 OOO원씩 120회(2003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를 납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무배당교보연금보험약관 제7조에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납입보험료, 보험료의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 개시연령,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16조에는 제1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제1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일반사망보험금을, 제1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가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장애급여금을, 제2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연금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매년 생존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서OOO은 연금보험료 OOO원을 납입(OOO원×120회)하였고, 2013.4.23. 연금보험을 해지(해약)하여 서OOO 명의의 계좌(OOO은행, 405*0117**)로 해지(해약)환급금 OOO원이 입금되었음이 해지(해약)환급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에 나타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에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무배당교보연금보험 계약은 계약자 서OOO, 주피보험자 배OOO, 수익자는 배OOO․서OOO․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점, 무배당교보연금보험약관에 기재된 사망, 재해, 연금개시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동 보험계약이 2013.4.23. 만기되어 수익자가 아닌 계약자 서OOO 명의의 계좌로 해지(해약)환급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서OOO이 이 건 무배당교보연금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한 때에 납입보험료를 서OOO이 배OOO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