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6천만원을 쟁점 부동산의 증여가액에서 공제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302 선고일 2013.07.15

쟁점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 6천만원은 청구인이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은 청구인이 가지는 채권에 해당되는 점 등 청구인일 쟁점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채무 6천만원을 쟁점부동산의 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13. 청구인에게 한 2010.10.14.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OOO이 이OOO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액 OOO원에서 청구인이 OOO 소재 부동산과 OOO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투자한 투자비율(OOO원 중 OOO원으로 약 30.59%이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여기에 OOO 소재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위 두 부동산의 총 취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이OOO은 친족관계(5촌 조카)에 있는 이OOO(청구인의 모친으로서 이하 “이OOO”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OOO원에 자신의 자금 OO,OOO,OOO원을 합한 OOO원으로 OOO 소재 부동산(취득금액 OOO원,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OOO 소재 부동산(취득가액 OOO원, 이하 “OOO부동산” 이라하며,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이하 “경매부동산” 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한 후, OOO부동산은 2007.2.1.에, 쟁점부동산은 2007.3.30.에 각각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이OOO은 2008.11.11. 이OOO을 상대로 OOO지방법원(2008가합 14916호)에 경매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그 후 수차례의 합의 과정을 거쳐 2010.8.26. 이OOO과 이O O은 이OOO 소유의 경매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고 경매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등 OOO원은 이OOO이 이OOO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최종 합의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OOO과 이OOO의 최종합의에 따라 2010.10.14. 이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모친 이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가액 OOO원[경락부동산에서 차지하는 쟁점부동산 비율(40.92%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비율”이라 한다)로 OOO원을 안분한 가액임]을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0.10.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12.12.13. 부과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5. OOO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2.13. 이OOO이 경락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투자한 OOO원 중 청구인이 투자한 것으로 확인된 O,OOOO원을 이OOO이 이OOO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액 OOO원(이하 “채권액”이라 한다) 에서 공제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은 채권액 OOO,OOO,OOO원에서 청구인 몫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 아니라 이OOO과 청구인이 경매부동산에 투자한 OOO원 중 청구인의 투자액 O,OOO O원이 차지하는 비율(30.59%)을 채권액 OOO원에 곱하여 산출한 OOO,OOO,OOO원을 OOO원에서 차감한 OOO원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 OO,OOO,OOO원(이자 OOO원 포함)을 대신 상환하였으므로 이 금액 또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투자금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은 이OOO과 청구인이 함께 투자한 OOO원 중 청구인의 투자액 OOO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채권액 OOO원 곱하여 산출한 금액(OOO원)을 채권액 OOO원에서 차감한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 OOO원을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은 이OOO과 이OOO이채권․ 채무에 대한 합의(2010.9.8.)를 하기 이전인 2008.4.2.에 설정된 것이고, 이OOO과 이OOO은 당해 채무를 이OOO이 상환하기로 합의한 후, 이OOO이 동 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OOO에게 교부하였는바, 이는 이OOO이 이OOO에게 갚아야 할 채무로서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동 채무를 인수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에서 동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증여인의 채권액(OOO원)에서 청구인의 투자액(OOO원)을 공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청구인이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7.14. 청구인이 속한 종중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그 나머지 금액 O,OOOO원을 2006.7.28. 청구인의 이모인 이OOO의 계좌에 이체하였으며, 이OOO은 2006.8.9. 위 OOO원을 이OOO에게 송금하였다. (나) 이OOO은 이OOO으로부터 받은 OOO원을 2006.10.9. 이OOO에게 송금하였으며, 그 후 2006.12.1.과 2007년 3월에 OOO원을 송금하여 이OOO이 이OOO에게 송금한 금액은 총 OOO원이다. (다) 이OOO은 이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에 자기 자금OOO원을 합친 OOO원으로 아래 부동산을 취득하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이OOO은 2008.11.11. 이OOO을 상대로 하여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OOO지방법원 2008가합14916)하였으며, OOO지 방 법원은 2009.9.30. 이OOO이 이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은 부당이득이므로 이OOO은 이OOO으로부터 받은 OOO2원에 연 5%로 계산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라고 판결하였다. 이OOO은 위 OOO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OOOO법원2009나102287호) 를 하였고, OOO법원은 2010.4.2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의 조정을 하였다.

1. 이OOO은 2010.5.31.까지 이OOO에게 OOO원을 지급한다. 만일 이OOO이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OOO원을 지급한다.

2. 이OOO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3. 이OOO은 위 금원을 지급받으면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의 해제신청을 하고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한다. (마) 청구인과 이OOO은 위 조정조서 상 OOO원의 지급기일이 임박한 2008.5.2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1. 쟁점부동산 및 OOO부동산을 이OOO에게 이전한다

2. 쟁점부동산 및 OOO 부동산의 대출금과 임차보증금 등 OOO원은 이OOO이 지불하기로 한다.

3. 이OOO은 위 OOO원은 2010.6.3.까지 이OOO에게 지불하고 OOO원은 이OOO 소유 부동산을 이전 또는 매매하여 청구인에게 지불한다. 한편 이OOO은 이OOO과 2010.5.28.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경매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경매부동산은 제3자에게 경매되었으나, 쟁점부동산은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경매신청이 취하됨에 따라 경매절차가 종료되었으며, 이OOO과 이OOO은 2010.8.26. 아래의 내용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1. 이OOO은 채무 OOO원을 변제하는 대신에 경매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며, 동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OOO원(쟁점부동산 OOO원, OOO원)에 대하여는 이OOO이 책임지기로 한다.

2. 그에 따라 이OOO은 이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서를 작성해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OOO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설정을 한다.

3. 그 대신 이OOO은 OOO부동산이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조정 조서 금액인 OOO원을 전액 변제하였다는 합의서를 이OOO에게 작성 하여 준다. 이OOO은 2010.9.8. 이OOO에게 위 합의서 상 OOO원을 2012.3.15. 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청구인과 이OOO은 2010.9.13. 쟁점부동산과 OOO 부동산을 OOO원에 매매 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10.14.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OOO원의 채권자인 OOO OOOOO가 OOO원의 상환을 독촉함에 따라 2011.3.26. OOO원을 상환하였고, OOO는 청구인이 이OOO을 대위하여 OOO 원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대위변제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사) 이OOO은 차용증 상 변제기일인 2012.3.15.보다 약 6개월이 늦은 2012.9.25.에 이OOO에게 OOO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이OOO은 2012.10.4.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이OOO으로부터 받은 OOO원으로 이OOO이 동생인 이OOO에게 갚아야 할 OOO원을 대신 상환하였고 나머지도 청구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OOO원과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OOO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아)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과정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2010.10.14.에 쟁점부동산을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 OOO원을 2012.12.13.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2)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OOO이 이OOO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액 OOO원은 청구인과 이OOO이 공동으로 투자한 OOO원에 금융이자와 지연손해금 등을 합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액 OOO원에서 청구인이 당초 투 자한 비율(30.59%)을 곱한 금액이 청구인의 몫이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OOO원에서 산출한 청구인의 몫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경매부동산의 가액이라 할 것 이고, 여기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OOO원을 대신 상환하였으므로 이 금액 또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투자금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 OOO원은 당초 부터 이OOO의 채무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은 청구인이 이OOO에게 가지는 채권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OOO원을 상환한 후 이OOO은 이OOO으로부터 받은 OOO원의 일부로 보이는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위 OOO원으로 이OOO이 이OOO에게 갚아야 할 채무 OOO원을 대신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 OOO원을 쟁점 부동산의 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