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심판청구에서 실질대표자가 이근수라 주장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에서는 이형일이 실 대표자라는 주장을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심판청구에서 실질대표자가 이근수라 주장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에서는 이형일이 실 대표자라는 주장을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2.
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 정․고지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 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 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 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 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 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 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 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인 에게 원천징수 의 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 을 대표하고 있 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 를 대표자로 하 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 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 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 등기부등본(청구인 2005.3.14. 대표이사 사임, 조OOO 2005.3.14. 이사 해임, 감사 이OOO) 및 OOO 주식회사 등기부등본(섬유제품 도․소매업 2003년 12월 설립, 청구인 2004.7.29. 감사 취임)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시부터 2005.4.26.까지 지분 30%를 보유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심판 청구 에서는 OOO의 실질대표자가 이OOO라는 주장을 하 나 과세 전 적 부심사청구에서는 이OOO이 실질 대표자라는 주장을 하였으 며, 신문조서에서는 법인운영을 하였다고도 진술하는 등 청구주장을 신뢰 하기 어려우므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OOO의 가공매입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 한 이 건 처분 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