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1299 선고일 2013.05.30

쟁점주택 실질소유자가 남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7.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대 330㎡ 및 그 지상 주택 11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7.6.7., 2008.5.15.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혼인신고일 2007.6.11.)으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던중, 2012.4.19. 이를 양도하고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규정의 <표2>에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8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3.2. 취득한 OOO 지하층 제1호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어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30%) 적용대상이며, 혼인 후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5항의 적용대상도 아니라고 보아, 2013.2.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6.2. 김OOO과 결혼식을 올리고, 2007.6.11. 혼인신고를 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2007.6.7.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지분 2분의1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처분하였다가 결정취소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에 따라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가액 9억원 이내에서 비과세되어야 하며, 혼인 후 배우자의 주택을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에 따라 이월과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당초 김OOO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0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규정의 장기보유득별공제율 80%를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3.2. 취득한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1.9.13.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과 2007.6.11. 혼인하고 혼인전 2007.6.7. 쟁점주택의 지분 2분의1을 김OOO으로부터 증여(배우자 공제 적용 과세표준미달결정)받고 나머지 2분의1을 2008.5.15. 증여받아 2012.4.19.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에는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양도시점까지 각각 주택을 보유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혼인 후 1인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여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 그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다(서일46014-10934, 2003.7.15. 참조). 위와 같이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6.7., 2008.5.15.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혼인신고일 2007.6.11.)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아 보유하던중, 2012.4.19. 이를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신고내역 (OO: O) <표2> 처분청의 경정고지 내역 (OO: O)

(2) 청구인은 조세심판관 회의(2013.5.8.)에 참석하여 “청구인과 배우자인 김OOO은 결혼 당시 모두 65세 이상의 고령인 상태에서 재혼하였는바, 결혼하기 이전부터 배우자 김OOO은 당뇨, 고혈압 등 건강문제로 월 70~80만 정도의 의료비용이 들고 있어 소유부동산을 양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주택은 지하층인 관계로 양도가 되지 않아 쟁점주택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김OOO의 둘째 아들이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차지하기 위해 갖가지 압력을 가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증여형식을 빌려 소유자만 청구인 명의로 바꾸어 양도하게 된 것으로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는 계속하여 남편이었고, 남편의 계산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청구인이 김OOO(배우자 김OOO의 둘째 아들)을 피고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08가단120350, 2009.6.9.)을 제시하였는바, 관련 판결문 주문에는 피고OOO는 원고(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명도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5항에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은 청구인과 혼인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의료비와 생활비로 충당하고자 쟁점주택을 양도하려 하였으나, 김OOO의 둘째 아들 김OOO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쟁점주택의 양도를 반대함에 따라 친부가 친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곤란하여 쟁점주택을 형식상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청구인이 김OOO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여 쟁점주택을 명도받은 후 양도하였다는 주장이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의견진술 내용과 판결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에게 증여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김OOO이 실질소유자로서 이를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배제하고,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