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 실질소유자가 남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쟁점주택 실질소유자가 남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OOO세무서장이 2013.2.7.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6.7., 2008.5.15.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혼인신고일 2007.6.11.)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아 보유하던중, 2012.4.19. 이를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신고내역 (OO: O) <표2> 처분청의 경정고지 내역 (OO: O)
(2) 청구인은 조세심판관 회의(2013.5.8.)에 참석하여 “청구인과 배우자인 김OOO은 결혼 당시 모두 65세 이상의 고령인 상태에서 재혼하였는바, 결혼하기 이전부터 배우자 김OOO은 당뇨, 고혈압 등 건강문제로 월 70~80만 정도의 의료비용이 들고 있어 소유부동산을 양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주택은 지하층인 관계로 양도가 되지 않아 쟁점주택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김OOO의 둘째 아들이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차지하기 위해 갖가지 압력을 가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증여형식을 빌려 소유자만 청구인 명의로 바꾸어 양도하게 된 것으로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는 계속하여 남편이었고, 남편의 계산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청구인이 김OOO(배우자 김OOO의 둘째 아들)을 피고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08가단120350, 2009.6.9.)을 제시하였는바, 관련 판결문 주문에는 피고OOO는 원고(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명도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5항에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은 청구인과 혼인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의료비와 생활비로 충당하고자 쟁점주택을 양도하려 하였으나, 김OOO의 둘째 아들 김OOO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쟁점주택의 양도를 반대함에 따라 친부가 친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곤란하여 쟁점주택을 형식상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청구인이 김OOO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여 쟁점주택을 명도받은 후 양도하였다는 주장이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의견진술 내용과 판결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에게 증여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김OOO이 실질소유자로서 이를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배제하고,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