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외환의 입출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수출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293 선고일 2013.05.13

청구인은 중개인으로서 외환의 입출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선하증권상에도 수출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중국의 수출업자로 표기된 바,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총액에서 중국의 수출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쟁점순액이 청구인의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및 2010년 제1기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2.1.부터 OOO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중국의 의류생산업자(이하 “수출업자”라 한다)가 브라질 등 남미의 의류수입업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에게 의류 등을 수출하게 하고 수입업자로부터 수취한 OO,OOO,OOO,OOO원(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OOO,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이하 “쟁점총액”이라 한다) 중 수출업자에게 지급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이하 “쟁점순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각각 하였
  • 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입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총액 전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한 OOO원에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9.6.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3.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1983년부터 국내 섬유제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무역업을 영위하였으나 2000년부터 중국의 저가제품이 세계시장을 독점하면서 국내제품의 수출이 어렵게 되자, 당시 해외중개업자인 OOO의 부탁을 받고 중국에서 생산된 섬유제품을 남미 등 제3국의 수입업자에게 수출하는 과정에서 수출제품의 품질 및 외환관리를 하면서 쟁점순액을 수취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은 중개수수료로 수취한 쟁점순액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총액을 수입업자로부터 수령한 후 수출업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쟁점총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수출대금을 직접 수금하고 지급하였던 이유는 중국의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으면 청구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수출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도 수출업자가 이를 개선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수출대금을 수금하여 수출업자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OOO)이 해외 수입업자에게 상업송장을 발행하고 수출업자(중국공장)로부터 견적송장을 받는 등 청구인이 직접 외국인도수출업을 영위하여 쟁점총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외환의 입출금관리를 하기 위하여 상업송장을 발행하고 견적송장을 받은 것이지 청구인이 수출자의 지위에서 상업송장을 발행하거나 수취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외국인도수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만을 수취한 무역중개상이라는 사실은 OOOOOOO에서 청구인(OOO)에서 보낸 주문송장(INDENT), 중국공장(수출업자)이 해외바이어(수입업자)에게 보낸 상업송장, OOO가 해외바이어(수입업자)에게 보낸 상업송장, 선하증권(B/L) 및 OOO와 작성한 합의서 등에 명확하게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로 수취한 쟁점순액만을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영세율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상품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만을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순액만이 영세율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국세청 유권해석(서삼-11314, 2002.8.12.)에서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물품을 국외에 있는 외국업체에게 생산을 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업체가 다른 외국업체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을 국내의 사업자가 다른 외국업체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청구인(OOO)이 수입업자에게 상업송장을 발행한 사실, 수출업자인 중국공장에서도 O OOO를 지급인으로 한 견적송장을 발행한 사실, 청구인의 책임 하에 수출대금 총액을 수입업자로부터 수취하여 수출업자 등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당해 수출입거래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여 그 영세율 과세표준액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총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이 중개무역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령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출을 중개하고 수입업자등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외국인도수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출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을 규정하고 있으며,대외무역관리규정제2조 제13호에서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는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의류의 수출 등에 따라 청구인(OOO)이 쟁점과세기간에 수입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총액과 수출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청구인이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쟁점순액이 다음의 <표>와 같은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 OOO OOOO O OOOO O (OO: O)

(3) 처분청은 수출업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물품을 외국에 있는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하여 완성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의 제조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한 후 수출대금을 수출업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대 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국세청 서삼-11314, 2002.8.12. 같은 뜻)하는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청구인(OOO)이 수입업자에게 상업송장을 발행한 사실, 수출물품을 제조한 중국공장에서도 청구인(O OOO)에게 견적송장을 발행한 사실, 청구인의 책임 하에 수출대금 총액을 수입업자로부터 수취하여 수출업자 등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당해 수출입거래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수입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총액이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영세율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무역중개업을 하기 이전에 남아메리카 등에 소재하는 무역업자가 중국공장으로부터 직접 의류 등을 수입하여 왔으나 주문과 다른 제품 또는 불량품의 선적이 수시로 발생하여 품질관리 등을 해줄 수 있는 중간사업자가 필요하였고, 중국의 상인들이 외환 등 무역업무를 잘 알지 못하여 많은 애로가 있어 당시 해외중개업자인 OOO의 부탁을 받고 중국에서 생산된 섬유제품을 남아메리카 등 제3국의 수입업자에게 수출하는 과정에서 수출제품의 품질 및 외환관리를 하면서 쟁점순액을 수취하였던 것이므로 중개수수료인 쟁점순액만이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영세율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OOO에서 청구인(OOO)에서 보낸 송장(INDENT), 중국공장(수출업자)에서 청구인(OOO)에게 보낸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중국공장(수출업자)이 해외바이어(수입업자)에게 보낸 상업송장, 청구인(OOO)이 해외바이어(수입업자)에게 보낸 상업송장, 선박회사에서 발행한 선하증권(B/L) 및 OOO와 청구인(OOO)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 사본 등을 그 증빙으로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서 청구인(OOO)에서 보낸 송장 (INDENT)에 날짜는 2009.11.10., 바이어는 OOO 무역주식회사, 공급자는 OOO에 방직유한공사, 결제방법에 바이어는 한국의 OOO로 전신환을 보내고 OOOO는 OOO OOOO 의 지시에 따라 공급자에게 전신환을 송금하는 것으로, 참조에 OOOO는 OOO OOOO를 대신하여 선적 전에 물건을 검사하고 이를 OOO와 바이어에게 보고하며 OOO는 공급자에게 전신환을 보낼 때 본 오더의 핸드링수수료로 킬로그램당 0.02달러를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적일자는 2010.2.10. 입금계좌는 국민은행 004468-06-*, 물건내용은 63%폴리에스터 33%인견 4%탄성섬유, 가격은 USD 1.66/MT, 수량은 69,000MTS, 금액은 USD OOO, 기타에 본 주문서는 공급자와 바이어가 맺은 계약을 의미하므로 OOO은 중개상의 지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중국공장(수출업자)에서 청구인(OOO)에게 보낸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에 날짜는 2010.1.3., 보낸이는 OOO에 방직유한공사, 수취인은 OOO, 수출국은 중국, 선적항은 상하이, 하적항은 남아프리카연방공화국 더반, 선적일은 2010.1.10. 물품명세는 63%폴리에스터 33%인견 4%탄성섬유, 수량은 68,647.1MTS, 단가는 USD 1.64/MT, 총금액은 USD OOO로 기재되어 있다. (다) 중국공장(수출업자)이 해외바이어(수입업자)에게 보낸 상업송장에 날짜는 2010.1.8., 선적자는 OOO에 방직유한공사, 바이어는 OOO 무역주식회사, 선적항은 중국 상해, 최종목적지는 남아프리카연방공화국 더반, 선박명은 고번 V.006W, 출항일자는 2010.1.10., 참조란에 주문서에 따라 문도섬유는 전신환을 송금할 때 핸드링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품목 및 수량은 63%폴리에스터 33%인견 4%탄성섬유 68,064.71MTS, 단가는 USD 1.66/MT, 총금액은 USD OOO, 기타에 OOO의 핸드링수수료 공제금 액은 68,064.71MTS, USD 0.02/MT, USD OOO라고 기재되어 있

  • 다. (라) OOO가 해외바이어(수입업자)에게 보낸 상업송장에 날짜는 2010.1.8., 선적자는 OOO, 바이어는 OOO 무역주식회사, 선적항은 중국 상해, 최종목적지는 남아프리카연방공화국 더반, 선박명은 고번 V.006W, 출항일자는 2010.1.10., 품목 및 수량은 63%폴리에스터 33%인견 4%탄성섬유 68,064.71MTS, 단가는 USD 1.66/MT, 총금액은 USD OOO, 전신환 수령인은 OOO, 송금계좌는 국민은행 명동역 지점(004468-06-*)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 INC에서 발행한 선하증권(B/L)에 선적자(수출자)는 OOO에 방직유한공사, 화물수탁인(수입자)는 OOO 무역주식회사, 서류번호는 CNCC0904400, 선박명은 고번 V.006W, 선적항은 중국 상해, 물건을 내리는 항구는 남아프리카연방공화국 더반, 물품명세는 63%폴리에스터 33%인견 4%탄성섬유 평직원단 넓이 57/58인치 컨테이너 1개, 총중량은 10,414KGS, 부피는 58입방미터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와 청구인(OOO)이 2007.6.28. 작성하고 서명한 합의서에 OOO는 OOO가 제3자 선적서류를 만들고 외환의 입출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OOO는 OOO에서 송금하는 외화 총액의 0.3% 내지 1%를 OOO에게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가 2012.6.7. 처분청에 제출한 청원서에 OOOO는 OOOOOOO의 지시에 따라 중국으로 T/T를 보낼 때나 바이어들에게 보내 는 상업송장을 만들었고, 청구인(OOO)은 단지 중개인 역할만 수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살피건대, OOO가 청구인에게 보낸 송장에서 청구인은 중개상인 OOO의 지시에 따라 OOO를 대신하여 선적 전에 물건을 검사하고 이를 OOO와 바이어에게 보고하며 수입업자로부터 받은 수출대금을 제조업자에게 송금할 때 핸드링수수료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수출업자(OOO에 방직유한공사)가 청구인이 아닌 해외바이어(수입업자)에게도 상업송장을 발행하였고 그 상업송장에 청구인이 전신환을 송금할 때 핸드링수수료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에서 발행한 선하증권(B/L)에 선적자(수출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에 방직유한공사로 나타나는 점, OOO와 청구인이 작성한 합의서에 OOO는 청구인이 제3자 선적서류를 만들고 외환의 입출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청구인이 수출업자에게 송금하는 일정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에 수입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총액(OOO원) 중 수출업자에게 지급하고 청구인 몫으로 가져간 쟁점순액(OOO원)의 비율이 3.7%에 불과하여 그 마진이 지나치게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수출제품을 생산업자에게 제작하게 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수출하고 그 수출대금의 회수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외국인도수출업을 영위하였다기 보다는 중국에서 생산된 섬유제품을 남아메리카 등의 수입업자에게 수출하는 과정에서 해외중개업자인 OOO의 요청에 따라 수출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거나 수출대금의 외환관리를 하는 등 무역중개업을 영위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은 쟁점총액 중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쟁점순액으로 봄이 더욱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총액을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영세율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