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 1층 이발소 내에 주택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건물 1층 이발소 내에 주택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건물은 2009.5.22. 멸실 전 공부상으로는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의 면적이 동일하였으나, 그 실질은 아래 <표1>과 같이 1층 이발소 중 1/2 상당이 주택으로 사용되었기에 전체 면적 중 주택부분(30.5625㎡)이 상가부분(16.3875㎡)보다 큰 겸용주택이므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에도 1층 전체(32.775㎡)를 상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OOOOOOOOOO OOOO OO OOOO(OOOO) (OO: O)
(2) OOO세무서 세무공무원이 쟁점토지 현지에 출장하여 1층 전체가가 상가 건물로 확인되고 쟁점건물 1층에서 이발소를 운영한 유OOO이 이를 확인하였다고 하나, 쟁점건물은 2009.5.22. 멸실되어 현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건물보상 단계에서 청구인은 유OOO이 이발소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유OOO이 청구인에게 별도의 이주비와 영업손실보상을 요구하여 다투는 등 불편한 관계에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써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유OOO은 이발소 안에서 숙식을 하고 볼 일이 있을 때만 자택에 다녀왔다고 확인(2012.11.7.)하였으며, OOO구청에서 1층 전체를 상가로 과세하였으나, 이는 외부에서 볼 때 이발소 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3) OOO빌딩제4구역도시정비조합에서 유OOO에게 영업보상비 외에 주거이전비는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공문을 제출하였으나, 당시 조합은 이발소 내에 방이 있어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유OOO의 주민등록은 그의 본가OOO에 가족과 함께 등록되어 있어서 이발소로 이전할 필요가 없었으며, 공부상 용도에 의해 판단하더라도 통상 2층은 1층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므로 1층 계단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도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인 바, 쟁점건물의 2층 14.175㎡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에는 이견이 없으나, 유OOO에게 임대한 1층 32,775㎡는 이발소의 용도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며, 설령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건물의 구조․용도란에 기재되어 있는 ‘세멘블럭조 주택 및 점포’는 등기부등본상 쟁점건물의 표시이며, 동 계약서상 임대할부분란에 따로 ‘1층 합 71.17제곱미터 중 현재 이발소사용부분전부’라고 표기되어 있어 계약서상 이발소 부분의 용도가 ‘주택 및 점포’임이 확인된다고 하는 청구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2012.6.12. 유OOO이 작성한 확인서 및 서면질의서를 통하여 유OOO은 주소지인 OOO으로 출퇴근하였고, 이발소 내에는 사업에 필요한 의자 등만 있었을 뿐 방은 없었고, 방이 있었다면 재개발로 인한 보상액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하였고, 약식으로 작성한 도면에는 방이 없는 것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 유OOO이 세무공무원에게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써주고 진술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지만 유OOO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더군다나 1층에 방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익인지 손해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다. 쟁점건물의 왼쪽부분에서 OOO건강원 영업을 한 김OOO은 상가 내에 주택이 있어 2008.7.3.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을 하여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청구인 소유 오른쪽 부분 이발관에 주택이 있었다면 임차인인 유OOO이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을 포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보상단계에서 청구인은 유OOO이 이발소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유OOO이 청구인에게 별도의 이주비와 영업손실보상을 요구하였다고 하였으나, 2007.8.20.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특약사항에 “개발 시에는 조건 없이 나간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 유OOO이 주거이전비 지급신청 시점이후 사업자등록신청에 의하면 2008.8.11. OOO동에 ‘OOO이발관’을 새로 시작한 것으로 보아 김OOO이 2007.7.3. 청구한 주거이전비를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25년 동안 쟁점건물에서 이발관을 운영하며 살아온 유OOO이 주거이전비를 못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3) 세무공무원이 확인한 내용과는 달리, 청구인이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이후인 2012.11.7. 유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주택 외의 면적 중에서 1/2씩 이발소 및 주택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여 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 쟁점토지의 재개발을 관할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장은 유OOO에게 영업보상비 이외에 주거이전비는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공문을 작성하여 2012.11.30. 제출한 점, OO구청의 지방세 과세내역에는 1층 면적 전체를 상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유OOO은 쟁점건물에 주소지를 둔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사실관계가 확인되며,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건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OO세무서 세무공무원의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종결보고서(2012.6.)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1층 이발소를 상가1/2, 주택1/2로 사용하고 2층은 모두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쟁점건물 1층 오른쪽 상가에서 25년간 OOO이발소를 운영한 유OOO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유OOO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방, 씽크대, 화장실 등이 전혀 없었고, 가족 모두 OOO시에 거주하고 있어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출퇴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유OOO이 이발소 중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면 재건축․재개발로 인하여 보상을 더 받았을 것이라고 한 점, OOO구청장은 쟁점건물 1층 전체에 대하여 상가로 지방세를 과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 1층은 전체로 상가로 과세하고, 2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며, OOO구청 재산세부과내용회신, 확인서(2012.6.12. OOO이발소 유OOO), 서면질의서(2012.6. 유OOO),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약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세무서장은 OOO구청장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부과 내용을 조회(2012.6.26.)하였고, OOO구청장OOO은 쟁점건물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과세하고, 2층은 주택으로 과세하였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확인서(2012.6.12. OOO이발소 유OOO)를 보면, 유OOO은 쟁점건물 중 1층 오른쪽 부분 19㎡(6평)에서 OOO이발소를 2009년 개발 관련하여 퇴거하기 전까지 25년간 운영하였고, 이발소 내부에는 주거할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고, OOO에서 출퇴근하였으며, 왼쪽 11평 정도(타인 소유)에는 OOO건강원(김OOO)이 있었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며, 간단한 도면을 작성하여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서면질의서(2012.6. 문: 세무공무원 답: 유OOO)를 보면, 유OOO은 이 발소 내에 의자가 4개, 세발대가 1개 있었고, 손님들이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의자가 몇 개 있었으나, 방이라든지 부엌같은 것은 전혀 없고, 화장실은 바깥쪽 오른쪽에 있어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자신이 살림을 했으면 보상을 더 받았을 터인데 살림도 하지도 않고 방도 없어서 못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7.8.20. 임대인 청구인, 임차인 유OOO, 중개업자 OOO중개인사무소 서OOO)의 특약사항을 보면, “개발 시는 조건없이 나간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말소건축물대장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말소 건축물대장 내역 층별 구 조 용 도 면적(㎡) 소유자 소유권지분 변동일자 변동원인 1층 목조 세멘블럭조 주택․점포 71.17 청구인 46.95/101.95 2005.6.1. 소유권이전 2층 30.78 2009.5.22. 대장말소
(4) 처분청은 유OOO이 2008.8.11.부터 2010.8.11.까지 ‘OOO이발관’이라는 상호로 OOO동 675-1에서 영업을 하였고,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97.9.1. OOO아파트 101-803에 전입하였으며, 2007.8.17. OOO아파트 108-408을 거쳐 배우자 이OOO과 OOO리 6-1에 현재 주소지를 둔 것으로 조사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건물 1층 이발소(32.775㎡) 중 절반(16.3875㎡)이 주택이었다며, 임대차계약서, 확인서(2012.11.7. 유OOO, 2012.7.13. 조합 장 이OOO), 합의서(2008.6.30. 유OOO, 2008.7.3. 김OOO) 등을 제출하였다. (가) 확인서(2012.11.7. 유OOO)를 보면, 유OOO은 쟁점건물 1층 상가를 20년 넘게 임차하여 이발관을 운영하였고, 반절(1/2)은 이발관으로 쓰고, 반절(1/2)은 주택으로 사용하여 숙식과 근무를 하였으며, 집이 먼 관계로 집안에 일이 있을 때만 자택에 갔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확인서(2012.7.13. OOO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장, 이OOO)를 보면, 이OOO는 쟁점건물은 2009.5.22.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철거되었으며, 당시 1층은 이발소 내에 거처할 수 있는 방이 있었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합의서(2008.6.30. 갑: OOO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장 이OOO, 을: 유OOO)를 보면, “갑”은 쟁점건물 중 OOO이발관에 대하여 “을”에게 영업보상 및 이주비로 일금 OOO만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2012.6. 최초 OOO세무서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 시 ‘OOO이발소’ 유OOO은 이발소 내부에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고 OOO에서 출퇴근하였다고 확인하고, 이어 서면질의서에서도 구체적으로 그림까지 곁들여 동일한 취지로 이를 확인하면서 이발소 내에서 살림을 했다면 보상을 더 받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고지(2012.8.14.) 후에 이르러서는 입장변경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이를 번복한 점에서 최초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OOO빌딩주변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장 이OOO와 유OOO간의 합의서(2008.6.30.)를 보면, 유OOO은 ‘영업보상 및 이주비’ 명목으로 보상금을 받은 점, OOO구청장은 쟁점건물 중 1층(이발소)은 근린생활시설로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건물 내에 주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 1층을 상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