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한・독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사건번호 조심-2013-서-1285 선고일 2013.11.25

청구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공모펀드가 청구법인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한독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세율 적용함이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년 10월에 설립되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2.7.24. 해산등기를 경료한 법인으로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독일 투자법(German Investment Act)에 따라 설립된 독일 증권거래소 상장 부동산투자 공모펀드인 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 이하 “OOO글로벌”이라 한다) 명의의 독일 계좌로 아래 <표1> 과 같이 송금하였고(2008년 9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지급금액인 25,070,060,813원이고, 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OOOOOOOOOO (OO: O)
  • 나. 처분청은 2012년 11월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정관상 출자사원이 2012.1.26. 독일 투자법에 따라 설립되어 투자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인 OOO, 이하 “OOO"라 한다)로 나타남에 따라 쟁점배당금의 수취자인 OOO글로벌이 한독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하고, 쟁점배당금에 대해 한독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인 15%를 적용하여 2012.12.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2011년은 배당 지급내역이 없어서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2012.7.24. 이미 해산등기를 경료하여 청구법인의 잔여재산으로 충당하기에 부족한 부분인 OOO원에 대하여 OOO를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2.12.17.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8.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글로벌과 OOO가 동일체이므로 설사 OOO글로벌이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청구법인의 지분을 25%이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한독조세조약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0조 제2항 가목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법인이어야 하 고,

②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25% 직접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바(아래 표1 참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인 OOO가 아닌 OO글로벌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직접 보유” 요건을 미충족하였다는 이 유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였으 나, 독일투자법 제1조에서는 독일투자법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투자펀드와 투자회사의 두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서 투자펀드를 자산운용사에 의해 운용되는 공용펀드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펀드란 자산운용사에 의해서 운용되는 자산집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여 펀드와 자산운용사의 불가분성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투자펀드는 자산운용사의 모든 의사결정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자산운용사는 투자펀드의 업무집행기관 역활을 하는 구조이므로 자산운용사와 투자펀드를 하나의 단위(one-body structure)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하 며,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청구법인의 정관에 사원의 명칭을 OOO글로벌 또는 OOO로 등재하지 않고 OOO글로벌의OOO이라고 병기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OOO글로벌(투자펀드)과 OOO(자산운용사)간의 특수한 구조를 감안하면, OO글로벌과 OOO은 하나의 동일체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OOO글로벌 명의의 계좌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법률적 제한으로 인해 자산운용사인 OOO의 명의로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할 수 밖에 없는 투자펀드인 OOO글로벌에게 배당을 직접 지급한 것이므로 한독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독일투자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투자펀드를 자산운용사 명의 또는 투자자 개인들의 공동명의(jointly own)로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30만명 이상의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는 독일거래소 상장 공모펀드인 OOO글로벌이 개별 투자자의 공동명의로 청구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산운용사인 OOO 명의로 청구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고, 이러한 관계법령의 제한으로 인하여 자산운용사 명의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한 경우는 집합투자기구 자체가 직접 투자, 즉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독조세조약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OOO글로벌과 같은 집합투자기구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금융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 인하여 세법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법상 법인격이 없는 투자신탁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수탁회사나 자산운용사의 명의로 자산을 취득,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국내 투자신탁의 해외 투자시 원천지국 과세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을 적용받기 위해 우리나라 과세당국으로부터 거주지 증명서를 받는 경우,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투자신탁과 수탁회사를 병기한 거주자 증명서를 발행하여 외국(원천지국)에서 낮은 배당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당국의 세무상 배려는 외국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OOO글로벌이 자산운용사인 OOO 명의로 청구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조세조약 적용 목적상으로는 OOO글로벌과 OOO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청구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다) 한독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직접 보유의 요건을 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으로 한 간접 보유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배제하겠다는 의미이고,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2-2…3에서 국제조세 관계에서의 간접 보유에 대해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을 소유함으로써 타방법인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직접 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간접 보유”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법인의 주주인 법인을 소유하는 방식을 “간접 보유”라고 할 경우 투자신탁인 OOO글로벌과 자산운용사인 OOO는 상호 지분관계가 전혀 없는 자산운용 위탁관계에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상기 “간접 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조약에서 조세조약 남용행위(treaty shopping)를 배제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직접 보유”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2010.4.23. 채택된 OECD보고서 “THE GRANTING OF TREATY BENEFITS WITH RESPECT TO THE INCOME OF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의 문단 57에서는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조세조약 남용목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거주지국에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에게 지급하는 원천지국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기구의 거주자 구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집합투자기구가 설립된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권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독일의 상장 공모펀드인 OOO글로벌의 경우 조세조약 남용과는 전혀 무관한 선의의 투자자에 해당한다. (마) 독일과세당국은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 한독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OOO글로벌OOO 명의로 한독조세조약상 독일거주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과 OOO는 청구법인 설립시점인 2004년경 청구법인에 대한 투자구조 및 배당금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한독조세조약을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해석을 질의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집합투자기구 자체가 공모펀드로서 조세회피 우려가 없으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로서 한독조세조약 적용이 가능한 독일의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해석(국제조세과-163, 2004.3.18., 서면2팀-567, 2004.3.24.)을 받았다. 청구법인은 과세당국의 이러한 공식적인 의견표명을 신뢰하고 OOO와 OOO글로벌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가 실질적으로 직접 청구법인의 지분을 100%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독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한 세무처리라고 할 것이다. (바) OOO글로벌은 독일투자법에 따라 설정된 계약형 투자펀드로서 우리나라의 투자신탁형 펀드와 가장 유사하다 할 수 있는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은 신탁형 펀드의 경우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회사형 펀드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배당가능소득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해당 금액을 소득공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 부담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국내 세법은 집합투자기구의 형태가 투자신탁이든 투자회사이든 상관없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도록 고려하고 있어 이러한 고려는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한다. OOO글로벌이 투자회사인 경우에는 사법상 법인격이 있다고 하여 한독조세조약상 낮은 제한세율(5%)를 적용하고, 투자펀드인 경우에는 사법상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높은 제한세율(15%)을 적용한다면 집합투자기구의 형태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동일한 세부담을 지우는 국내 세법상과도 부합하지 아니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형식상의 투자형태만으로 조세조약을 달리 적용하여 간접투자의 투자형태간에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청구법인과 OOO은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는 상장 공모펀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에 투자하는 시점부터 정확한 세금납부를 위해 OOO글로벌과 OOO의 특수한 구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한독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과 나목의 세율 중 어느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구체적인 적용세율에 대해서는 답변을 수령하지 못하였는바, 대법원은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세법해석 및 적용이 불명확한 경우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자기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4.12. 선고 2011두31673 판결)한 점을 감안하면, 이 건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로서 의무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수령하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조세조약을 불리하게 적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배당수취자인 OOO글로벌은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적 소유자이고, 한독조세조약 제3조 제1항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자본을 직접 100%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독일 유한회사 OOO이고, OOO글로벌은 배당지급법인의 자본을 직접 그리고 25%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한독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5%)이 아닌 나목(15%)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한독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는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조합 제외)인 경우”에 한해서 한독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배당총액의 5%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충족요건을 분설하여 살펴보면, ① 배당의 수취자가 수익적 소유자일 것, ②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지급법인의 자본을 25%이상 보유할 것, ③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지급법인의 자본을 직접 보유하고 있을 것, ④ 그 수익적 소유자가 법인일 것 등의 4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청구인이 지급하는 배당금의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이고, 발행주식 지분율 25%이상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한독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세율 5%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5%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청구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독일법에 의해 설립된 유한회사OOO인 OOO이다. 청구법인이 OOO빌딩의 임대수익 및 매각에서 발생한 배당금 전액을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가 아닌 부동산 펀드인 OOO글로벌에 송금하였고, 송금된 배당금은 OOO글로벌에 귀속되었다가 다시 독일내 다수의 투자자에게 배당 또는 Fund Unit 형태로 분배되는 형태이다. 즉, OOO글로벌은 독일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 펀드(Real Estate Fund)로 독일법에 따라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귀속되면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형태이다. (나) OOO글로벌은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금을 형식적․실질적으로 수취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분권까지 동시에 행사하여 OOO글로벌이 25만여 투자자(Investors)에게 투자자금에 대한 이익을 배당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도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최초 투자자금에 대한 재배당 성격의 최종 수취자는 25만여 투자자로 이들 투자자들에 관련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여 25만여 투자자에 대한 귀속여부는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한독조세조약상 배당금액의 수익적 소유자를 특정하여야 하는바, OOO빌딩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및 빌딩 매각대금을 배당받고 동 배당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는 OOO글로벌을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독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는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명문화 하고 있다. (라) 한독조세조약 제3조(일반적 정의)에서는 법인을 정의함에 있어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로 규정하고 있고, 독일세법상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① 자본회사의 법적형태를 갖는 기업(EU형 회사, 주식회사, 주식형합자회사, 유한회사), ② EU형 조합을 포함한 조합, ③ 보험 및 연금펀드연합체, ④ 기타 사법상의 법인, ⑤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관, 기타 사법상의 목적자산, ⑥ 공법상의 법인이 운영하는 영리사업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④의 법인은 반드시 납세의무가 있으며, ⑤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소득이 다른 납세의무자에게로 귀속되어 소득세(법인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배당금의 수취자인 OOO글로벌은 한독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상기 ⑤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OECD Model Convention Commentary 제10조 제2항 제15호에서는 자본의 개념을 회사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해되어야 하고, 자본은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자본으로 나타나는 모든 주식들의 액면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투자자(Investors)와 펀드(Fund)인 OOO글로벌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자본(지분) 25%이상 요건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한독조세조약 제10조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함에 있어 간접지배 또는 부동산 펀드 투자자금에 대한 특례규정이 없다면 조세조약 문구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독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세율(5%)이 아닌 나목의 세율(15%)이 적용된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유권해석을 질의하는 등 납세의무자로서 의무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배당소득 관련 제한세율이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질의 상황만으로 과세관청이 제한세율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 건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한․독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여부

②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글로벌이 쟁점배당금의 처분에 대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독일에서 공모로 펀드를 모집할 때 작성한 투자약정서(General contract conditions)를 제시하였는바,

1.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OOOOOOOOOO

2. 이를 통해 OOO글로벌은 투자의사결정 및 처분결정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펀드자금의 실질적 관리 및 배분, 투자, 처분에 대한 권한은 OOO글로벌이 아닌 OOO가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며,

3. 이는 자산운용사인 OOO를 배제하고 투자펀드인 OOO글로벌 단독으로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인정될 수 없는바, 결국 OOO와 OOO글로벌을 집합투자기구라는 하나의 투자체로 보아 “직접 보유”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나)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한독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취지에 부합하는 선의의 투자자인 OOO글로벌의 투자활동에 대하여 단지 “직접 보유”라는 문구상의 표현에 얽매여 법인격이 없는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부당하게 높은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한독조세조약 제10조의 제정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형평성에 어긋난 불합리한 적용이라고 주장하나,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라 함은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그 개념에 의한 과세원칙은 조세조약에서 체약국의 거주자인 특정한 소득의 수취인이 법적·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도 수익자이어야 조세상 혜택이 주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조심 2010서1597, 2011.6.23. 참고), OOO는 청구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직접 받지 못해 한독조세조약상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한독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보유(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송금받은 OOO글로벌은 청구법인의 지분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조약상 “직접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형식적으로 별개의 개체인 OOO OOOO O OOOO OO 를 하나의 동일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배척하고, 한독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세율이 아닌 제2항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제한세율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제한세율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으로부터 그 답변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이 건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588, 2012.5.31.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조세조약에서 소득세법 제119조제4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4호 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 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3항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89조제1항 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

② 과세당국은 체약상대국이 제한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거주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3)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제3조(일반적 정의) 1.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있어서 아래의 용어들은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e)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일방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각목을 초과할 수 없다.(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집합투자업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

  • 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 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그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2.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17조 (회사의 형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②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 (겸업 등의 제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6) 독일투자법(German Investment Act) 제1조(적용) 동 법령은 아래의 각호에 적용된다.

1. 제2조 1항에 따른 투자펀드 또는 제2조 5항에 따른 투자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국내 투자기구 자산집합 (asset pools)

2. 1호에 따른 투자자산집합기구에의 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에 대한 감독

3. 제2조 9항에 따른 해외투자자산과 투자정책과 관련해 제112조 1항에 따른 요건에 적용되는 해외투자기구자산집합에 대한 공모 위의 1호에 따른 투자기구는 위험회피원칙에 따라 제2조 4항에 따른 자산에 투자한 집합투자를 위한 자산집합(Pools of assets for the collective investment of capital)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투자펀드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집합투자를 위한 법령, 관리규정 등을 정한 1985년 12월 20일자 Council Dierctive 85/611의 요건(2005년 3월 9일에 Directive 2006/1/EC 제9조에 따라 최종 개정)에 따라 자산운용사에 의해 운용되는 공모펀드와 기타 공모 또는 특별펀드를 말한다.

② 투자펀드란 이 법 및 자산운용사와 투자자간에 체결한 계약서상의 조건에 따라 자산운용사에 의해 운용되는 국내 투자자산집합기구로서, 투자자가 그 출자지분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갖는 펀드를 말한다.

③ 특별펀드란 자산운용사와의 서면계약에 기초하여 그 펀드의 지분이 자연인이 아닌 투자자에 의해 배타적으로 보유된 펀드를 말한다. 모든 기타펀드들은 공모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 이 법에서의 자산은 아래의 각 호를 말한다.

5. 부동산, 법률에 따른 부동산과 유사한 권리

6. 동업기업계약 또는 정관에 따라 부동산과 부동산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산만을 취득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한 지분

7. 제50, 66, 83, 90g와 112조에 따른 투자자산집합기구 및 해외투자자산집합기구에 대한 지분

8. 제90a에 따른 투자자산집합기구 및 유사한 해외투자자산집합기구에 대하여 그러한 지분의 시가가 결정될 수 있는 경우 PPP 프로젝트 법인에 대한 지분

9. 시가가 결정될 수 있는 경우 제90g에 따른 귀금속, 무기명 채권, 회사에 대한 지분과 같은 국내 투자자산집합 및 유사한 해외 투자자산집합

10. 시가가 결정될 수 있는 경우 제112조에 따른 국내 투자자산집합 및 유사한 해외 투자자산집합과 투자회사, 이 법률이 적용되는 기업에 대한 상법 제230조에 따른 무기명 투자

11. 시가가 결정될 수 있는 경우 기업에 대한 지분 및 귀금속과 같이 투자정책과 관련해 제112조 1항에서 정한 요건과 유사한 요건에 적용되는 제112조에 따른 국내 투자자산집합 및 해외 투자자산집합 제29조(보수, 비용의 보상) ① 관리수탁은행은 펀드의 운용보수와 운용을 위해 발생한 경비를 펀드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자산운용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은행은 자산운용사의 동의 하에 이 법률에서 요구하는 펀드의 관리 및 업무의 수행을 위한 보수를 인출할 수 있다. 제30조(펀드) ① 계약상의 조건에 따라 펀드의 재산은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자들의 공동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펀드는 자산운용사의 자기계정으로부터 구분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